[SBC비즈니스정보]프랜차이즈 창업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소유의 종말, 프랜차이즈창업 계속 늘어난다.

 

 

세계적인 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소유의 종말'에서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격찬했다.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괄목할 변화를 가져온 것은 프랜차이즈의 눈부신 성장이다. 프랜차이즈는 새로운 네트워크 방식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요소를 연결한다.'

 

소유의 경제에서 접속의 경제로 바뀌게 되면 프랜차이즈산업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사실상 모든 비즈니스가 프랜차이즈가 가능할 것이다.

미국은 비즈니스 매출의 40% 이상이 프랜차이즈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 프랜차이즈산업은 매년 15% 이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 프랜차이즈 창업 최근 급격히 늘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명예퇴직 증가 와 취업난 등이 겹치면서 최근 2년간 가맹점(프랜차이즈) 창업이 급증, 가맹본부 수는 2배로 되고 가맹점 수도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프랜차이즈 현황(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구분

2010년 말

2008년 말

증가율

가맹본부

2,042

1,009

102.4%

브랜드 수

2,550

1,276

99.8%

가맹점 수

148,719

107,354

38.5%

직영점 수

9,477

6,087

55.7%

 

 

프랜차이즈 업종별 현황(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구분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가맹본부(2,042개)

1,309개(64%)

281개(14%)

452개(22%)

브랜드(2,550개)

1,661개(65%)

336개(13%)

553개(22%)

 

 

 

◇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여부 꼼꼼하게 체크해야

 

 

가맹점 창업이 증가하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 종료ㆍ해지, 부당한 강요, 영업지역 침해, 영업지역 준수 강제, 구입강제, 가맹금 미반환 등 불공정행위도 늘고 있어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창업 희망자를 위한 가맹계약(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안내서`를 발간, 공정위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나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가맹사업 유관기관 홈페지에 제공하고 있다.

 

 

▶계약체결 이전 단계 주의사항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는 창업 전 투자여력 등 자가진단과 가맹사업 거래 홈페이지를 검색해 정보공개서를 철저하게 살피고, 현장방문을 통한 가맹점의 현황조사 등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계약체결단계 주의사항

 

계약체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교부받아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발생시 계약 체결을 보류하며 가맹본부와의 구두약속은 문서화하는 것이 좋다.

 

 

▶계약체결 이후 단계 주의사항

 

계약체결 이후 단계에서는 가맹본부가 계약서의 내용을 정해진 기한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예치가맹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는 만큼 이런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