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비즈니스정보] 2012년 최저임금 시간급 4천580원, 월급 95만7천220원

주5일근무 최저임금 95만7천220원으로 인상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국가에서 정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그렇지 못하다.

 

첫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영국이 1999년에 도입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 1항은 노동자 적정임금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 최저임금 도입배경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존속하고 가족을 지속적으로 부양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생존임금이다. 그리고 생존임금에 더해 자식들의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한 임금은 생활임금이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이나 생존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 퇴치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하게 된다.

 

 

◇ 최저임금제도의 효시

 

법률제정최저임금제도의 효시는 198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 중재법(Industri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이다. 미국은 1938년 '공정노동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했다. 공정노동 기준법에서 그 제정 취지를 '남녀 노동자의 노동 노력에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은 명목임금이므로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가 실질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노동 기준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한다.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연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2006년

 

3,100원

-

-

-

 

2007년

 

3,480원

27,840원

(8시간)

-

786,480원

(44시간근무제)

2008년

3,770원

30,160원

(8시간)

150,800원

(주40시간)

165,880원

(주44시간)

852,020원

(226시간)

2009년

4,000원

32,000원

(8시간)

160,000원

(주40시간)

176,000원

(주44시간)

836,000원

(주40시간제)

904,000원

(주44시간제)

2010년

4,110원

32,880원

(8시간)

164,400원

(주40시간)

180,840원

(주44시간)

858,990원

(주40시간제)

928,860원

(주44시간제)

2011년

4,320원

34,560원

(8시간)

172,800원

(주40시간)

190,080원

(주44시간)

902,880원

(주40시간제)

976,320원

(주44시간제)

2012년

4,580원

36,640원

(8시간)

183,200원

(주40시간)

201,520원

(주44시간)

957,220

(주40시간제)

1,035,080

(주44시간제)



◇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하나?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한다. 사용자는 매년 8월 31일까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한국의 고용노동부 소속 기구로 1987년에 발족되었으며,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떻게 구제받나?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되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