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경제법률정보] 나홀로소송하기 ②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대응방법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경우 대응방법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원하지 않지만 대출금, 물품대금, 임차료 등의 문제로 지급명령이라는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받게 되면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서민들의 입장에서 무조건 변호사를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기관(대법원)의 법률정보제공과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어 조금만 노력하면 지급명령은 얼마든지 직접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채권채무 관계 등으로 발생하는 금전 등(유가증권, 금전의 대체물 포함)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며, 주로 금융기관 등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지급명령절차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절차를 거쳐 재송달이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 법원의 지급명령을 인정 할 경우

 

지급명령에 승복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불복할 경우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세 사람 이상의 법관이 합의하여 재판의 내용을 결정하는 재판부)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송달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의신청서의 양식은 각 법원의 경우 종합민원실(접수실)에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답변서(견본)는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 지급명령 절차의 장점

 

① 서류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심문함이 없이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②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③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④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현재 시점에서 집행 권한이 있음을 확인 해 주는 것)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