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어플] 캠카드(CamCard) 명함 스캐너

캠카드(CamCard) 명함 스캐너

 

 

스마트폰으로 명함을 촬영

명함을 인식하는 기능은 몇 년 전부터 일부 휴대전화에 제공돼 왔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 CamCard 명함 스캐너가 가장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명함을 촬영하면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되는 명함 스캐너의 기본 기능은 다른 앱과 동일하다.

 

이에 더해 CamCard 명함 스캐너는 한글과 영어는 물론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심지어 터키어까지 약 17개 언어를 자동으로 인식한다. 한글과 영어만 지원하거나 언어별 버전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기존 앱과 비교하면 큰 장점이다. 특히 해외 출장이 잦거나 다양한 국적의 파트너와 만나는 일이 많은 기업인에게 매우 유용하다.

 

 




QR코드 생성 등 다양한 기능

 

이외에도 저장해 놓은 명함의 QR코드를 생성하는 기능이 있다. 생성된 QR코드를 다른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명함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읽어낼 수 있다. 상대방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굳이 서로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명함을 보고 연락처를 기록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또 명함 여러 장을 미리 촬영해 놓고 촬영한 이미지들을 한 번에 변환하는 기능, 촬영해 인식해 놓은 명함들의 정보를 엑셀(excel) 파일로 내보내는 기능, 휴대전화 연락처뿐만 아니라 gmail이나 MS Exchange 주소록으로 등록하는 기능 등 편리한 기능들이 제공된다.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

 

CamCard 명함 스캐너는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다. 무료 버전은 몇 가지 기능에 제한이 있다. 또 처음엔 10장의 명함만 저장할 수 있고, 10장을 저장한 후에는 매주 2장씩 더 저장할 수 있다. 유료 버전은 11.99달러로 비싼 느낌이 있지만, 매일 수십 장의 명함을 관리하기 버겁다면 저렴한 명함첩 하나를 구매한다는 느낌으로 유료 버전을 구매해 볼 만하다. 기껏해야 명함 몇 백 장이 들어가는 명함첩보다 훨씬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청년창업] 2012년 청년창업 지원 대책 발표

2012년 청년창업 지원 대책 발표

 

 

고용 없는 저성장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청년창업이 보다 쉬워지고,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12년 청년창업 지원 대책 주요내용

 

중소기업청은 ‘2012년 청년창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본 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창업자금을 지난해보다 2.6배 증가된 1.6조원 지원하고

 

둘째, 청년기업가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금융제도 신설하며

 

셋째, 공공기관, 대학, 선배기업들이 청년창업가 육성에 참여하는 총력 지원체제 가동한다.

 

넷째,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본격 추진하고

 

다섯째, 실패하더라도 쉽게 재도전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창업 붐 조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개최계획 등이 포함된다.

 

 




청년창업가의 금융애로를 획기적으로 개선

 

청년창업에 지난해(6,364억원) 보다 2.5배 증액된 15,893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자금*(융자, 3,600억원) 및 엔젤투자 매칭펀드(1,600억원)를 신설하고, 창업기업 전용 R&D를 확대하고(700 965억원)

 

* 청년전용 창업자금 2,100억원(민간매칭형 1,600, 융자상환금조정형 500억원) + 투융자 복합금융 1,500억원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증액(4,0007,600억원)하고, 창업저변 확대 등 보조·출연사업으로 2,128억원을 지원한다.

 

* 신보(3,0003,000억원), 기보(1,0003,000억원), 지역신보(1,600억원, 신설)

 

 

< 전체 창업예산 : ('11) 164,964억원 ('12) 172,288억원 (17,324억원, 10.5% ) >

융자 : ('11) 12,000억원 ('12) 13,800억원 (1,800억원, 15.5% )

보증 : ('11) 138,000억원 ('12) 152,600억원 (14,600억원, 10.0% )

투자 : ('11) 12,000억원 ('12) 12,000억원

R&D : ('11) 700억원 ('12) 965억원 (265억원, 37.0% )

보조,출연 : ('11) 2,264억원 ('12) 2,923억원 (659억원, 29.1% )

 

 

또한 청년기업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획기적인 금융제도를 신설·운용한다.

 

(융자상환금조정형 청년창업자금)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자금·교육·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에 실패한 경우 신속한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상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한다.(‘12: 500억원)

 

* 지원한도 : 5,000만원 이내 (제조업은 1억원)

 

특히, 정부의 예비창업자 육성사업에 참여한 준비된 창업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접수없이 지역별 청년창업협의회”(지방 중기청 주관)가 발굴·추천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통상 2515일로 축소

 

* 패스트트랙 : 수시 발굴·추천, 사업계획서 작성교육 및 컨설팅 이수과정 생략, 1:1 심화 멘토링 과정 간소화 등

 

(엔젤투자매칭펀드) 모태펀드내에 엔젤투자 매칭자금 700억원을 마련하여 민간과 매칭투자 한다.

 

* 엔젤이 창업 3년이내 기업에 선 투자하면, 1:1비율로 매칭투자

 

펀드는 지역엔젤, 대학엔젤, 전국엔젤투자매칭펀드 등 3가지 유형*으로 조성하고, 성공벤처인의 엔젤참여를 촉진하고(100)

 

* (지역엔젤) 지자체, 지역은행, 지방상의 등 참여(모태 : 400)

 

* (대학엔젤) 대학재단, 동문회,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등(모태 : 100)

 

* (전국엔젤) 대기업, 은행권 등 참여(모태 : 200)

 

창업초기 전문펀드 추가조성(700억원) 및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우대한다.(70%)

 

* 창업초기 전문펀드(누계) : (‘11) 4,199억원 (’12) 4,900억원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

 

(프로젝트 담보형 정책자금) 1인 창조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를 담보로 제품생산 소요자금을 최대 5억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고(‘12 : 500억원)

 

(지식거래 조건부 사업화자금) 1인 창조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의 사업화 비용(재료비와 외주개발비 등)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12 : 50억원)

 

(전용 R&D) 1년이내의 자유응모형 과제 중심으로 총 개발비의 75%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12 : 75억원)

 

 

청년창업 활성화에 동참하는 총력 지원체제 가동

 

(청년창업사관학교) 지난해 200명 이상의 청년CEO 배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경기도 안산)를 호남과 영남권으로 확대하여, 청년창업 열기를 지방으로 전파

 

* (‘11) 안산연수원 신설 (’12) 광주, 경산, 창원연수원으로 확대

 

- 우수 졸업자는 별도의 대출심사 없이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창업선도대학) 지역별 청년창업의 거점 마련을 목표로 추진중인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을 대전, 광주, 제주 3개 지역 대학을 신규 지정(2월중)하여, 광역권 단위의 빈틈없는 지원 인프라 구축

 

(선도기업 연계 청년창업 육성) 선도 중소·벤처기업이 밀착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보육과 판로를 지원한다.(‘12 : 45억원)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1년이내 기업을 선도기업내에 입주토록 하여 사무실부터 멘토링, 시제품제작 등을 지원한다.(25개 선도기업이 50개 예비창업팀 보육)

 

또한 선도기업의 구매수요와 청년 창업기업의 제품·기술(특허)DB화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연계한다.(300개 선도기업 1,000개 창업기업)

 

* 추진일정 : 수요조사(2~3), 보육(4~), 구매D/B 구축·제공(5~)

 

 

(청년창업 협의회) 그동안 축적된 창업지원 인프라(30개 프로그램, 600여개 유관기관)를 보다 효율화 하기 위해,

 

지방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청년창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청년창업 시책간 연계를 본격 추진한다.

 

* 시책간 연계방안 : 정부지원 예비창업자 청년전용 창업자금 연계, 사관학교 우수 졸업자 창업자금 자동 지원, 우수 예비창업자(10%) BI 입주 및 엔젤투자, 청년창업협의회 추천 창업컨설팅 자동 매칭 등

 

FTA체결 등으로 더 넓어진 글로벌 경제영토를 청년기업가들이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지원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20개팀60개팀)하고, 지원업종, 진출국가 등을 다변화 한다.(예산 : 731억원)

 

지원업종 : IT, SNS 첨단제조, 문화 콘텐츠 추가

진출국가 : 미국 중국 등 추가

지원대상 : BI 입주기업 중심 일반 창업기업

사업규모 : 20개 팀 60개 팀

지원한도(팀별) : 35백만원 50백만원

 

아울러, 해외창업 및 청년창업기업의 해외진출 등 글로벌 창업을 중점 지원할 대학(글로벌 창업특화대학)을 금년 중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실패하더라도 쉽게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대폭 개선한다.(‘12.3월 이후 시행)

 

기술사업성 우수기업과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연대보증 대신 일반보증을 적용하고,

 

(현재) 연대보증만 적용

(개선) 일반보증 : SB 등급 이상, 창업 1년 이내 기업 / 연대보증 : 그 외 기업

 

가산금리 부담시에는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완전 면제한다.

 

* 등급별 비중(%) : SB+(8.4), SB(26.3), SB-(40.1), SC+(14.1), SC(5.8), SC-이하(5.2)

 

(현재) SB+ 등급 이상 :가산금리 0.6% 적용하고 입보면제

(개선) SA+,SA 등급 : 가산금리 0.4% 적용하고 입보면제 / SB+, SB 등급 : 가산금리 0.6% 적용하고 입보면제

 

회생·파산절차를 통해 주채무가 조정된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통합도산법상 부종성의 원칙 적용 추진한다.(법무부와 기 협의, ‘12.1)

 

* 민법(430)은 주채무와 보증채무간에는 부종성 관계가 있어 주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채무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합도산법은 이러한 부종성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음

 

채권자가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종성의 원칙을 적용한다.(운용성과를 보아 시중은행 등으로 확대)

 

* 정부예산으로 운용되는 금융기관 : 신보, 기보, 중진공

 

청년창업 붐 조성을 위한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개최

 

청년창업 붐을 본격 확산하기 위해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마당을 전국적으로 개최하고(3월말부터 금년 중 총 40(9천명 참여) 내외 개최)

 

선배 CEO와 청년 예비창업자간의 밀착된 대화·토론 방식을 통해 선배의 생생한 창업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한다.

 

멘토 풀을 스타CEO 그룹(10여명)과 청년CEO 그룹(50여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창업자의 사업계획 발표·평가, 창업지원기관의 상담코너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멘토링 기회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벤처정책과 위성인(042-481-4536), 창업진흥과이순배(042-481-4429)

 

 


[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 잘못하면 1억 원까지 배상

부동산 중개 잘못하면 1억 원까지 배상

 

 

연간 1억 원에서 건당 1억 원으로 배상확대



이르면
2012년 말부터 공인중개사에 의뢰한 부동산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모두 최고 1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2222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중개업자가 매도인·매수인 등 소비자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업소당 연간 1억 원(법인은 2억 원) 한도 내에서만 배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중개업자가 그 해에 여러 건의 사고를 내면 1억 원 한도를 넘어서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중개업자가 개인 혹은 법인일 경우 무조건 부동산 거래 건당 최소 1억 원을 보장하는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중개업자는 협회에 연 22만원의 공제료를 납부하고 1년간 1억 원까지 보장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계약 건별로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중개업자가 한 해에 여러 건의 중개 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는 각자 1억 원까지는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중개 대상물의 거래 가격이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거래 금액이 배상액이 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10년 인천 계양구의 한 중개업자가 오피스텔 주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임받아 놓고 25가구와 전세계약을 맺어 전세보증금 9억 원을 가로했던 전세사기 사건을 보자. 이 경우 과거에는 연 공제한도인 1억 원을 25명이 나누어 가구당 400만원씩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개업자가 매 계약 건별로 공제를 가입해야 해 25명 모두 최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실제 납부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안은 공제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개업 관련 민원서류는 간소화

 

부동산 중개업 관련 민원서류도 간편해진다. 종전에는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시··구청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중개업소에 취업할 때도 신분 확인 등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민원서류 간소화 조치는 20126월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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