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절세] 사업자절세 이것부터 실천하자


사업자절세 이것부터 실천하자

 

 

장부작성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부작성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자의 실질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이다. , 장부작성을 해야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해 사업소득자가 내야 할 세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장부를 작성한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다면, 작성된 장부 또한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바로 장부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초기에 소요되는 창업비용(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받기

사업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수입금액보다는 발생되는 경비가 훨씬 많을 수 밖에 없다. 결국,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므로 납부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이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해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개시 전에 등록하자

수입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비용들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사업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입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시설투자 등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장부작성을 함으로써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업초기 10년간 소득세 절감

 

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을 향후 10년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 첫 해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당해년도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이익이 발생하는 연도에 그 연도의 이익에서 누적된 결손금만큼 차감해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부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혜택을 누릴 수 없다.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기장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의무를 다했을 때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1. 무기장가산세 부과 : 기장의무 사업자가 무기장시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

 

2.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이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자영업자고용보험] 자영업자 실업급여, 1개월 만에 2200명 돌파

 

자영업자 실업급여, 1개월 만에 2200명 돌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시행 한 달만에 2235명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는 2012223일까지 자영업자 3094명이 가입을 신청해 이중 2235명에 대해 가입을 승인했고 660명에 대해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자영업자 규모가 563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입률은 0.39%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중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시행 초기 4개월간 4014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베이비부머의 은퇴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자영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월 121만원도 못 버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169만 명이나 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년간 생계형 자영업자가 최대 16만 명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폐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가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인 52.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장년층의 가입률이 높았는데, 50~59세가 39.5%, 40~49세가 30.3%로 가입률이 높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가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실업급여로 주는 제도다.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가능하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이후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 동안 구직 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 없이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전 지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가입을 해야 하며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다.

 

고용보험료는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0.25%로 설정했다. 구직급여는 적자지속, 매출액 급감, 매출액 감소 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으로 더 이상 불가피하게 사업영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다만 보험료를 누적하여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이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직무능력향상지원 및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재취업 등을 위한 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정리 절차 컨설팅 지원 및 전업·전직 등을 위한 상담, 취업알선 등 전직지원사업도 시범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경매실패사례] 10억 원대 아파트 1억 원대 낙찰

10억 원대 아파트 1억 원대 낙찰, 문제 있다.

 

 

분양가 기준 10억 원대 아파트를 경매시장에서 1억 원대에 낙찰 받았지만 유치권 행사와 함께 토지가 별도로 경매에 붙여져 수억 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 부동산 경매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공사 부도로 경매에 붙여진 경기 용인 기흥구 공세동 '성원상떼레이크뷰' 188.97(이하 전용면적)2012217일 최저 17311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분양가( 104200만원) 대비 17%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낙찰가가 낮아진 이유는 뭘까.

 

경매를 진행한 수원지방법원 경매9계에 따르면 N건설 등 40곳이 설정한 유치권이 낙찰가를 떨어뜨린 결정적 이유로 꼽힌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부동산과 관련해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보관하고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뜻한다.









이 아파트는 시공사인 성원건설이 부도를 내면서 공사비를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법적으로 채권의 경우 등기를 통해 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유치권의 경우 '점유'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해당 물건의 경매 중개 역할을 하는 법원 경매계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이들이 일정한 양식을 갖춰 신청만 하면 일단 받아주고 있다. 유치권 행사의 적법성이나 유효성 판단은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유치권이 성립된 것으로 최종 판결을 받으면 낙찰자는 낙찰대금은 물론 유치권도 인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담을 느낀 낙찰자들이 계약을 포기하고 입찰보증금(최저가의 10%)을 날리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 같은 부담으로 인해 이번 경매엔 일반인 투자자들보다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매 전문가들은 유치권 외에도 추가비용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낮은 가격의 입찰이라도 일반인들이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성원상떼레이크뷰'는 이미 준공이 됐지만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데다, 일부 하자보수도 필요한 상태여서 낙찰자는 추가 공사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이번 경매는 대지권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건물만 낙찰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토지금액이 포함됐던 법원의 2차 감정평가서를 보면 대지 지분 가격이 32000~370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결국 이 아파트의 낙찰자는 기본적으로 추가 공사비용과 대지지분가격(또는 대지사용료)을 지불해야 한다. 또 유치권마저 성립될 경우 추가적으로 4억 원 이상이 들어가게 돼 낙찰가를 포함하면 총 6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감정가(61100만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같은 시기에 분양한 인근 아파트 시세와 별반 다르지 않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탑실마을대주피오레 2단지 180.93의 현 시세가 64000~68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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