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절세] 사업자절세 이것부터 실천하자
사업자절세 이것부터 실천하자
장부작성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부작성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자의 실질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이다. 즉, 장부작성을 해야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해 사업소득자가 내야 할 세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장부를 작성한 비용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다면, 작성된 장부 또한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바로 장부기장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초기에 소요되는 창업비용(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 받기
사업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수입금액보다는 발생되는 경비가 훨씬 많을 수 밖에 없다. 결국,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므로 납부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이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해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개시 전에 등록하자
수입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비용들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사업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수입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시설투자 등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장부작성을 함으로써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업초기 10년간 소득세 절감
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을 향후 10년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 첫 해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당해년도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이익이 발생하는 연도에 그 연도의 이익에서 누적된 결손금만큼 차감해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부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혜택을 누릴 수 없다.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기장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의무를 다했을 때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1. 무기장가산세 부과 : 기장의무 사업자가 무기장시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
2.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단, 이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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