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 잘못하면 1억 원까지 배상
부동산 중개 잘못하면 1억 원까지 배상
◇연간 1억 원에서 건당 1억 원으로 배상확대
이르면 2012년 말부터 공인중개사에 의뢰한 부동산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모두 최고 1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2년 2월 22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중개업자가 매도인·매수인 등 소비자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업소당 연간 1억 원(법인은 2억 원) 한도 내에서만 배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중개업자가 그 해에 여러 건의 사고를 내면 1억 원 한도를 넘어서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중개업자가 개인 혹은 법인일 경우 무조건 부동산 거래 건당 최소 1억 원을 보장하는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중개업자는 협회에 연 22만원의 공제료를 납부하고 1년간 1억 원까지 보장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계약 건별로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중개업자가 한 해에 여러 건의 중개 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는 각자 1억 원까지는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중개 대상물의 거래 가격이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거래 금액이 배상액이 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10년 인천 계양구의 한 중개업자가 오피스텔 주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임받아 놓고 25가구와 전세계약을 맺어 전세보증금 9억 원을 가로했던 전세사기 사건을 보자. 이 경우 과거에는 연 공제한도인 1억 원을 25명이 나누어 가구당 400만원씩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개업자가 매 계약 건별로 공제를 가입해야 해 25명 모두 최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실제 납부한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안은 공제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개업 관련 민원서류는 간소화
부동산 중개업 관련 민원서류도 간편해진다. 종전에는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중개업소에 취업할 때도 신분 확인 등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민원서류 간소화 조치는 2012년 6월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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