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대출정보] 半전세·오피스텔 전세대출 가능해진다

 

 

半전세·오피스텔 전세대출 가능해진다

 

◇ 전세자금대출 유형

 

1.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전용85㎡이하 중소형 주택에 한해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중도에 상환해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오피스텔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대출상품은 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기금전담 대출은행은 총 5곳(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인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점이 장점이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지난 1·13전·월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이 폐지되기도 했다.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가능하나 연 4.5% 수준이라 이자부담이 작은 편이다. 대출기간도 최대 6년까지 연장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고 6000만원까지 가능한데, 본인의 소득과 부채현황, 담보(주택금융신용보증서·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중 택일)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3자녀이상 세대는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연 2%인 저리대출이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융자추천서가 필수조건이다. 특히 대출기간이 1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므로 장기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점이다. 임차보증금이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수도권 기타광역시 5000만 원, 기타지역 4000만원) 경우 전세금 최고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 시중은행 일반전세자금

 

좀 더 많은 대출액을 받고 싶다거나, 소득수준이 높아 주택기금 대출자격이 안 된다면 시중 은행의 주택전세자금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대개 전세보증금의 60~80% 수준으로 2억 원 안팎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금리는 6~12개월 주기의 CD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단, 담보 없이 대출이 이뤄지는 대신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 보증한도는 총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최대 1억5000만원이고, 보증료는 개인 신용이나 조건에 따라 보증금액의 연 0.2~0.6% 수준을 부담하면 된다.

 

3. 장기전세 임대주택 전용 대출

 

최근 장기전세주택의 인기를 반영한 대출상품도 출현했는데, 월임대료 없이 임차보증금만 있는 공공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장기전세 임대주택 전용 대출상품이 그 일례다.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은행에 따라 1억1600~2억2000만원까지 대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장 20년까지 연장가능한데, 대출 금리는 CD연동 변동 금리다. 임차보증금에 질권 설정을 해야 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대게 전세자금 대출은 담보 없이 이뤄지는 대신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은행이 대출을 할 때 보증을 요구한다.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 보증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은 총 임차보증금(계약갱신은 증액금액 범위 내)의 80%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개인별로 보증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이고, 보증료는 개인 신용이나 조건에 따라 보증금액의 연 0.2~0.6% 수준을 부담하면 된다. 만약 1억원을 보증 받았다면 대출금리 이외에 해마다 20~60만원 정도의 보증료를 추가로 더 내야한다.

 

최근 반월세인 보증부월세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월세나 일부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가능한 경우만 대출이 실행되는 사례도 있다. 금융권 별로 전세론의 유의사항을 살피고 충분한 비교선택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대출실행이 필요하다.

 

◇ 전세자금대출 개선방향 

 

-`반(半)전세'와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대출 가능해진다.

-전세자금대출 가능 범위 전국 모든 형태의 주택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월세자금대출 확대방침을 정하고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등 18개 은행에 관련 상품을 개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월세를 낀 전세계약(보증부 월세계약)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전세금에서 임차기간의 월세금을 제외한 만큼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금이 많이 올라 반전세 계약이 늘고 있지만, 은행들은 월세가 낀 전세자금대출은 하지 않았다"며 "월세금을 빼고 일반 전세와 마찬가지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자금 마련 부담을 덜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군(郡) 지역 거주자나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전세계약을 맺어도 담보가치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현재까지 대다수 은행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시(市) 또는 광역시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해 왔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이 금감원의 방침에 맞춰 다음 달 2일부터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하면서 사실상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해 담보가치만 확인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보증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현재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도 새로운 형태의 전·월세자금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11년 5월 2일부터 서울보증의 완화된 기준을 모두 적용해 기존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확대 출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반전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