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고용보험] 자영업자 실업급여, 1개월 만에 2200명 돌파

 

자영업자 실업급여, 1개월 만에 2200명 돌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시행 한 달만에 2235명을 돌파했다.

 

고용노동부는 2012223일까지 자영업자 3094명이 가입을 신청해 이중 2235명에 대해 가입을 승인했고 660명에 대해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자영업자 규모가 563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입률은 0.39%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중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시행 초기 4개월간 4014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베이비부머의 은퇴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자영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월 121만원도 못 버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169만 명이나 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년간 생계형 자영업자가 최대 16만 명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폐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근로자가 없는 자영업자가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인 52.3%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장년층의 가입률이 높았는데, 50~59세가 39.5%, 40~49세가 30.3%로 가입률이 높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가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실업급여로 주는 제도다.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가능하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이후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 동안 구직 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 없이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전 지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가입을 해야 하며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다.

 

고용보험료는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0.25%로 설정했다. 구직급여는 적자지속, 매출액 급감, 매출액 감소 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으로 더 이상 불가피하게 사업영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다만 보험료를 누적하여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급여 이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직무능력향상지원 및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재취업 등을 위한 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정리 절차 컨설팅 지원 및 전업·전직 등을 위한 상담, 취업알선 등 전직지원사업도 시범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