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연예인비즈니스] 오지호 ‘남자김치’ 대박, 피자까지

오지호 ‘남자김치’ 대박, 피자까지


◇ 오지호 프로필


출생

1976년 4월 14일 (전라남도 목포)

신체

183cm, 78kg

소속사

해븐리스타 컨텐츠

취미

영화감상, 노래

특기

화난사람 달래기

남을 기분좋게 하기

공식사이트

미니홈피

수상

2010년 KBS 연기대상 중편드라마부문 남자 우수연기상

경력

남자김치공동대표



◇ ‘남자김치’ 쇼핑몰이 연일 대박 행진


배우 오지호가 운영하는 ‘남자김치’ 쇼핑몰이 연일 대박 행진을 이어 가고 있어 화제다.

배우 오지호와 사업가 김치영, 모델 오병진, 패션디자이너 윤기석 등 젊은 사업가들이 함께 만든 김치 브랜드 남자김치( www.namjakimchi.com )가 하루 매출 3000만원 대를 돌파하며 유통 업계를 들썩이고 있다.

이 같은 매출은 11번가 하루 전체 브랜드 포장 김치 매출이 700만~1000만 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단일 브랜드로는 놀라운 실적이다.

11번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남자김치는 오픈마켓 11번가와 MOU를 맺은 뒤 7월 3주차 들어 한 달 만에 11번가 전체 베스트 상품 1위 매출에 등극했다.




◇ 300억대 매출 예상


주부층에게 큰 인기를 모으며 6개월여 만에 40억 원대 매출을 올리며 단기간 성공한 연예인 김치 브랜드로 숱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유통 시장에 첫 발을 내딛고 이정도의 매출 규모라면 향후 300억 대 이상의 초대형 김치브랜드로 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 피자가게 ‘남자의 피자’ 오픈


`남자김치`를 런칭, 6개월 만에 40억 매출을 기록하는 등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오지호는 김치영, 윤기석, 오병진 등과 함께 총 1억원을 투자해

창업 리얼리티 프로그램 `맛있는 남자`를 통해 피자 가게를 창업했다.

이들은 이날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남자의 피자`의 메인 피자를 손수 만드는 모습을 보여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오지호는 "피자가게를 오픈한 날 많은 지인들이 찾아와 격려해줬고 많이 사줬다. 당시 너무 많이 피자를 만들어서 값만 지불하고 피자를 못 가져간 사람들도 있다"며 행복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아직도 킵(Keep)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며 "그날 매출을 많이 올렸다. 배달 직원들이 모자랑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모델 오병진은 "일손이 모자라 우리가 직접 배달도 했다. 배달도 경험이라 생각한다"며 "현실적인 부분과 창업이 생각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 배달일 역시 그런 것들을 겪어가는 과정이다"고 전했다.

[SBC경제법률정보] 나홀로소송 ④강제집행에 대응하는 방법

나홀로소송 ④강제집행에 대응하는 방법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또는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당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그렇다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무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기관의 법률정보와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어 조금만 노력하면 자신이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란?>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면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승소자는 실익을 얻지 못하는 수도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강제집행에 의해 패소자의 재산을 처분해 승소자가 실익을 취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케 하는 것이 가집행선고입니다. 이는 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송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 강제집행정지신청 방법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항소장 접수증명서를 교부받아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합니다.

 

법원이 공탁금을 명하게 되면 신청인은 공탁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결정문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비로소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항소장과 강제집행정지신청서는 대법원 인터넷사이트나 법원민원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①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②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③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④집행관은 경매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부동산을 평가합니다.

 

⑤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⑥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인이 있으면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허가결정이 됩니다.

 

⑦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매각대금을 납입해야 하며,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 채권(급여, 전세금,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

 

①채권자는 압류와 동시에 추심, 전부 등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등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②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리합니다.

 

③법원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등을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④채권자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받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권자에게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유체동산(TV, 냉장고, 집기 등)에 대한 강제집행

 

①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 시작됩니다.

 

②집행관은 압류일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③집행관은 압류물을 봉인, 보존하고 경매일시와 장소를 공고합니다.

 

④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신청인을 경락인으로 고지하고 경매대금이 납부되면 목적물을 인도합니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SBC비즈니스정보] 나홀로소송 ③가압류결정문을 받은 경우

나홀로소송하기 ③가압류결정문을 받은 경우 대응방법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원하지 않지만 부동산, 자동차, 채권(급여, 전세금, 예금 등), 유체동산(TV, 냉장고, 집기 등) 등에 가압류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문을 받게 되면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서민들의 입장에서 무조건 변호사를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기관(대법원)의 법률정보제공과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어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직접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 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가압류의 종류

 

 

종류

내용

부동산가압류

특정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가압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유체동산가압류

유체동산(TV, 냉장고, 집기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자동차가압류

승용차, 트럭, 버스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차량 등록원부에 기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가압류를 당했을 때 조치방법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이 된 경우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소명령신청, 이의신청,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신청

 

가압류 자체만 가지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가압류·가처분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미루는 경우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하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을 한 경우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 또는 심문을 열어 가압류·가처분의 타당성을 심리하게 됩니다.

 

 

◇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가처분 집행취소신청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가압류 해방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압류를 빨리 해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탁된 공탁금은 채무자 승소시 채무자가 되찾을 수 있으나, 패소시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 가압류 해방금액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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