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비즈니스정보] 나홀로소송 ⑤ 민사조정의 경우

나홀로소송 ⑤ 민사조정의 경우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법원으로부터 민사조정통지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당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그렇다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무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기관의 법률정보와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어 조금만 노력하면 자신이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조정기일통지서 등을 받은 경우

 

조정기일통지서 등을 받은 경우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판사나 조정위원에게 본인의 주장을 진술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으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 조서를 조정조서라고 하며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 그 결정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 민사조정이란?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민사분쟁해결방법

 

▶소송절차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조정절차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제도

 

◇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①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②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이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 번의 기일(출석)로 종료됩니다.

 

③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5로 저렴합니다.

 

④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나쁜 감정이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