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경제법률정보] 나홀로소송 ④강제집행에 대응하는 방법

나홀로소송 ④강제집행에 대응하는 방법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또는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당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그렇다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무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기관의 법률정보와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어 조금만 노력하면 자신이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신청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란?>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나 상고를 하게 되면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승소자는 실익을 얻지 못하는 수도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강제집행에 의해 패소자의 재산을 처분해 승소자가 실익을 취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케 하는 것이 가집행선고입니다. 이는 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송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 강제집행정지신청 방법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항소장 접수증명서를 교부받아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 2회분을 납부합니다.

 

법원이 공탁금을 명하게 되면 신청인은 공탁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결정문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비로소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항소장과 강제집행정지신청서는 대법원 인터넷사이트나 법원민원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①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②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③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④집행관은 경매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부동산을 평가합니다.

 

⑤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⑥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인이 있으면 매각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허가결정이 됩니다.

 

⑦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매각대금을 납입해야 하며,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 채권(급여, 전세금,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

 

①채권자는 압류와 동시에 추심, 전부 등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등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②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리합니다.

 

③법원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등을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④채권자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받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권자에게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유체동산(TV, 냉장고, 집기 등)에 대한 강제집행

 

①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 시작됩니다.

 

②집행관은 압류일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③집행관은 압류물을 봉인, 보존하고 경매일시와 장소를 공고합니다.

 

④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신청인을 경락인으로 고지하고 경매대금이 납부되면 목적물을 인도합니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