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비즈니스정보] 나홀로소송 ③가압류결정문을 받은 경우

나홀로소송하기 ③가압류결정문을 받은 경우 대응방법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원하지 않지만 부동산, 자동차, 채권(급여, 전세금, 예금 등), 유체동산(TV, 냉장고, 집기 등) 등에 가압류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문을 받게 되면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서민들의 입장에서 무조건 변호사를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기관(대법원)의 법률정보제공과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어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직접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 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에 재판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가압류의 종류

 

 

종류

내용

부동산가압류

특정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가압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급여, 전세금, 예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유체동산가압류

유체동산(TV, 냉장고, 집기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자동차가압류

승용차, 트럭, 버스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차량 등록원부에 기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가압류를 당했을 때 조치방법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이 된 경우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소명령신청, 이의신청,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소명령신청

 

가압류 자체만 가지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가압류·가처분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미루는 경우 채무자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하면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을 한 경우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 또는 심문을 열어 가압류·가처분의 타당성을 심리하게 됩니다.

 

 

◇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가처분 집행취소신청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가압류 해방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압류를 빨리 해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탁된 공탁금은 채무자 승소시 채무자가 되찾을 수 있으나, 패소시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 가압류 해방금액이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