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비즈니스정보]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및 사기사례
전·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및 사기사례
◆첫째 본인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만약 주택 소유자 본인이 아니라 그 가족이 계약 대리자로 나온다면 소유자 본인과 통화해 계약 위임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소유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면 임대인의 소유자 여부, 선순위 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의 설정 여부를 알 수 있다.
◆둘째 근저당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에 등재된 저당금액이 집값의 30%이하 수준이어야 안전하다. 집값의 30%가 넘는 근저당이 전세권보다 우선순위로 설정돼 있다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시세의 70∼80% 수준에서 낙찰된다.
◆셋째 손해배상액을 설정해 놓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먼저 계약을 해지하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없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물어 줘야 한다.
하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관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시 이를 규정하는 문구를 달아두는 것이 좋다.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며 계약 미이행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달아 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약도 일종의 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계약을 파기해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 등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넷째 즉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경매 등 만약의 상황 발생 시 배당절차에 참가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다섯째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혹은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금은 경매 이후 배당절차를 통해 반환 받을 수 있다.
<최근 전세사기 사례>
◆대리인의 전세사기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의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로 임대계약을 위임받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사건이 발생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임대인의 책임을 60% 이상으로 산정)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기꾼이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 소유자로 가장한 다음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사건 발생
'창업전략아카데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SBC프랜차이즈정보] 편의점 2만개 시대 그 실상은? (0) | 2011.09.07 |
---|---|
[SBC비즈니스모델] 신세계, 하남시에 수도권최대 복합쇼핑몰 (0) | 2011.09.06 |
[SBC비즈니스정보]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발표 (0) | 2011.08.18 |
[SBC연예인비즈니스] 이경규 꼬꼬면, 15일 만에 350만 봉지 팔려 (0) | 2011.08.18 |
[SBC스포츠비즈니스] 김경문 전 두산 감독 커피숍 사장이 된다. (0) | 2011.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