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커피전문점 수십 배에 달하는 폭리

커피전문점 수십 배에 달하는 폭리

 

 

 

100원 생두가 4,000원으로

 

 

커피의 원료인 생두 수입가가 평균 100원정도인데 커피전문점들은 이를 가공해

수십 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스타벅스, 커피빈 등 해외브랜드들은 로열티를 포함해 두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동종업계로부터 과도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가장 즐겨먹는 아메리카노 커피의 경우 스타벅스 3,900원, 커피빈 4,000원, 커핀그루나루 3,800원, 엔제리너스 4,100원 등에 판매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생두 10g의 수입원가는 100원(세전 기준)이 안된다. 적게는 20원대(10g)인 것도 있다.

 

생두는 로스팅 과정을 거쳐 원두로 유통되는데 비싼 스위스산이라도 해도 10g에 360원밖에 안된다.

 

물론 스타벅스 등 일부 커피전문점에서는 해외 본사에서 로스팅을 거친 원두를 들여오기 때문에 생두를 기준으로 원가를 책정하면 안된다고 말하지만, 세계에서 재배하는 원산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의 생두라고 다를리 없다.

 

 

 

 

 

 

◈가격 거품에 얼음 거품까지

 

언제인가부터 커피빈 등 일부 커피전문점에선 얼음 값으로 500원을 별도로 받고 있다. 세월이 흘러 아이스커피를 마시기 위해 지불하는 500원이 당연시되고 있지만, 업계는 자신들도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아는 이가 거의 없다.

 

또 최근 커피전문점의 가격에 임대료와 인건비가 큰 폭을 차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와 소비자들은 테이크아웃 할 때 가격 인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피자업체 도미노피자가 테이크아웃 고객에게 20%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자리 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줘야 한다는 것이다.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불황의 여파로 유통업계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지만,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로열티 포함)을 지켜내고 있다.

 

스타벅스는 최근 5년간 8%대 영업이익률을 사수했고, 여기에 해외 본사에 지급하고 있는 로열티 5%(업계 추정치)를 감안하면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나온다.

 

커피빈도 재무제표 기준(로열티 비포함) ▲2008년 9.1% ▲2009년 6.6% ▲2010년 10% ▲2011년 7.9% 등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해외 로열티를 포함하면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다.

 

 

◈커피전문점 창업 시 가격 바로미터 '스타벅스'

 

커피전문점 창업자들은 커피 가격을 책정할 때 스타벅스 등 유명 브랜드 커피 가격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커피 가격을 책정한다.

 

매장 임대료와 공급받는 원두 가격, 인건비 등을 토대로 자신들이 받아야 할 커피가격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커피들의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게를 오픈하기 전 시장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시장조사란 인근 지역의 커피 가격이며 이를 토대로 커피 가격을 책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가격 거품 뺀 9백원짜리 커피 등장

 

최근 커피전문점 업계에도 가격 거품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명분없는 가격 인상으로 인해 안 그래도 얇아지는 소비자의 주머니를 갈취하지 말자는 의도에서다.

 

지하철역 일대를 중심으로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표방한 합리적인 가격의 커피전문점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 매장에선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에 1,000원 미만이다.

 

그렇다고 이들 커피전문점의 커피에 사용되는 원두가 스타벅스 등이 사용하는 원두와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은 가격차이 뿐이다.

 

 

<자료/ 노컷뉴스>

[가맹점리뉴얼] 프랜차이즈 가맹점 리뉴얼 비용 본사 공동 부담

프랜차이즈 가맹점 리뉴얼 비용 본사 공동 부담

 

 

 

 

파리바게뜨와 뚜레주르가 앞으로 가맹점의 매장 리뉴얼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매장 리뉴얼 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과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201249일 발표했다.

 

 

 

 

 

 

 

모범거래기준의 적용대상

가맹점 수가 1천개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가 1백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CJ푸드빌(뚜레쥬르)

 

인테리어 공사와 간판설치비용 등 매장 리뉴얼이 원칙적으로 금지

5년 이내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지원하는 경우는 예외)

매장 확장과 이전이 없는 리뉴얼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

<25평 기준 매장 리뉴얼 비용 인테리어비 6천만원, 간판비 1천만원 설비집기교체비용 7천만원 포함 평균 14천만원>

가맹본부가 설비와 집기 등 교체를 요구했을 때

가맹본주가 20% 이상 지원

매장 확장과 이전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40% 이상을 지원

기타사항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업체와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 금지

(예외)

1)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경우는 인근 가맹점이 동의했을 때

2) 3천 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프랜차이즈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1억 8200만원 투자, 월 425만원 수익

프랜차이즈 가맹점 18200만원 투자, 425만원 수익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월평균 순수익이 42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의 외식, 서비스 등의 분야 프랜차이즈 가맹점 350곳을 대상으로 '창업 실태 및 성공 요인 조사'를 실시

201249일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평균 18200만원을 투자해 한해 5100만원을 남겼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425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가맹점주 월평균 순수익 분포

월평균 순수익

분포비율

비고

300500만원

48.4%

 

100300만원

23.3%

 

500700만원

17.7%

 

700만원 이상

10.6%

 

 

 

가맹점주 창업성공요인

성공요인

비율

비고

입지선정

35.4%

 

업종 아이템 선정

33.4%

 

점주의 경험과 지식

12.3%

 

브랜드 선택

7.4%

 

고객서비스

4.3%

 

홍보 및 마케팅

3.1%

 

점주의 자금능력

3.1%

 

 

 

 

가맹점 창업 전 준비사항

구분

내용

비고

평균 창업 준비기간

5.1개월

 

창업 결정 뒤 알아본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

3.5

 

 

 

 

 

 

 

가맹점 창업 전 가장 고심해야 할 사항

항목

비율

비고

상권분석

44.4%

 

업종 아이템 분석

30.7%

 

가맹본부의 지원내용 분석

9.6%

 

성공 점포 분석

8.5%

 

창업교육 수강 및 전문가 상담

4.4%

 

정부지원제도 분석

1.8%

 

정보공개서 분석

0.5%

 

 

 

 

가맹점주 창업동기

창업동기

비율

비고

자영업에서 프랜차이즈로 전환

33.4%

 

직장퇴직

23.1%

 

기존보다 많은 수입

18.6%

 

부업

11.7%

 

구직의 어려움

10.0%

 

 

 

[우리나라직업] 우리나라 직업 수 9298개

우리나라 직업 수 9298, 9년 만에 1318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수는 총 9298개로 9년간 1318개가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146개의 직업이 새로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별로 실시한 직업 직무 조사 결과를 정리한 '2012 한국직업사전(통합본 4)'을 발간했다.

 

새로 이름을 올린 직업

 

전기자동차설계기술자, 폐기물자원화설비운전원, 그린빌딩인증평가전문가, 탄소배출권거래컨설턴트, 무형재산권임대관리원, 태양전지모듈공정개발연구원, 디지털영상처리전문가, 증강현실전문가 등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기술 발전과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등장, 사회문화의 변화 및 새로운 제도의 시행 등으로 새 직업이 생겨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기자동차 등장, 고속철도(KTX) 개통,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 재활용 기술과 산업의 성장, 영상처리 및 IT(정보통신) 제품의 발전 등으로 200여 개의 신생 직업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직무가 없어진 직업

 

반면 브라운관봉입원, 전자총조립원, 비디오조립원, 비디오테이프검사원 등 30여 개 직업은 사라졌다. 제품 생산이 중단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대체돼 직무가 없어진 경우다.

 

 

 

 

 

 

 


[창업아이템] 서울사이버창업전시관 창업아이템 전시 1천개 돌파

서울사이버창업전시관 창업아이템 전시 1천개 돌파

 

- 연중 36524시간 운영으로 예비 창업자들에게 편의성 제공

- 입점 아이템에 대한 철저한 사전 평가로 안전하고 정확한 창업 정보 전달

- 201011월 오픈 이후, 누적 관람객 34만 명 보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창업 아이템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

 

예비 창업가들은 창업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창업 박람회를 찾아다니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수한다.

 

하지만 막상 방문을 하더라도 방대한 정보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원하는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창업박람회를 사이버 공간에 구현한 온라인 박람회 사이트 서울 사이버 창업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사이버 창업전시관’(www.isbex.org)이 창업아이템 전시 1천개를 돌파했다.

 

지난 201011월 오픈한 이래 현재까지 34만 명 이상이 전시관을 방문하였으며, 창업 트렌드를 읽기위한 예비 창업자들의 발길이 지금도 끊이질 않고 있다.

 

 

3D 기술을 활용한 화면 구성으로 실제 박람회장을 관람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며

보기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

 

동영상과 사진, 카탈로그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해 관람객들에게 효율적으로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시부스마다 고객센터를 운영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업 아이템을 업종별, 테마별로 분류 검색할 수 있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 창업전시관에서는 한식존세계음식존패스트푸드존음료/주류존 등으로 분류된 외식산업관을 비롯해 도소매관, 서비스관 등의 아이템들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검색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관람객들은 업종, 카테고리, 아이템 등을 교차 검색할 수 있는 단계별 검색과 브랜드명, 키워드 등을 입력해 검색할 수 있는 빠른 검색을 통해 창업 환경에 맞는 내용을 간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서울 사이버 창업전시관은 예비창업자들에게 뿐 아니라

엄격한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입점 브랜드들에게도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편의를 주고 있다.

 

사이트 메인화면에 우수 기업의 홍보 영상과 배너를 게재해주는 한편, 전시기업의 적극적인 활동과 경쟁을 위해 사이버부스별 월 방문순위를 집계하는 등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서울 사이버 창업전시관의 전시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홈페이지(www.isbex.org)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스타트업콜(1577-6119)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분쟁] 중소상공인 불공정약관 피해구제 분쟁조정으로 가능

중소상공인 불공정약관 피해구제 분쟁조정으로 가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앞으로 중소·영세사업자의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이 아니라 분쟁조정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법 개정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설치해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B2C거래)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중소·영세사업자는 별도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약관법 개정으로 대리점, 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영세사업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과정을 거치기 이전에 조정절차를 통해 약관관련 피해구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정위의 약관심사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one-stop으로 연계하여 불공정약관 관련 소비자분쟁조정기간을 최대 50일까지 단축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관분쟁 법정 안 가도 된다.

 

계약서에 명시되는 약관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약관 자체의 불공정성으로 말미암은 피해는 다수 사업자에게 동시에 발생될 수 있고, 분쟁 조정의 효력 또한 다수 사업자에게 동시에 발생된다.

 

실제로 공정위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5409개에 이르는 제과, 제빵 가맹업체에게는 2231억원, 6699개에 이르는 치킨 가맹점주들에게는 2763억원, 1600여개 상당의 소설커머스 업체의 경우 192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되며 전체회의 및 3인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회의가 설치될 예정이며, 협의회 의결을 거쳐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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