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리뉴얼] 프랜차이즈 가맹점 리뉴얼 비용 본사 공동 부담

프랜차이즈 가맹점 리뉴얼 비용 본사 공동 부담

 

 

 

 

파리바게뜨와 뚜레주르가 앞으로 가맹점의 매장 리뉴얼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매장 리뉴얼 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과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201249일 발표했다.

 

 

 

 

 

 

 

모범거래기준의 적용대상

가맹점 수가 1천개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가 1백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CJ푸드빌(뚜레쥬르)

 

인테리어 공사와 간판설치비용 등 매장 리뉴얼이 원칙적으로 금지

5년 이내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지원하는 경우는 예외)

매장 확장과 이전이 없는 리뉴얼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이상을 지원

<25평 기준 매장 리뉴얼 비용 인테리어비 6천만원, 간판비 1천만원 설비집기교체비용 7천만원 포함 평균 14천만원>

가맹본부가 설비와 집기 등 교체를 요구했을 때

가맹본주가 20% 이상 지원

매장 확장과 이전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40% 이상을 지원

기타사항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업체와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 금지

(예외)

1)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경우는 인근 가맹점이 동의했을 때

2) 3천 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