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시스템구축]

☑ 프랜차이즈시스템이란?

 

바야흐로 우리는 프랜차이즈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프랜차이즈사업을 하거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프랜차이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준비 없이 프랜차이즈사업을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비즈니스는 시스템사업입니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도 철저한 시스템의 구축 없이 아이템만 믿고 시작하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반대로 특별한 컨셉이 아닌 대중적인 아이템의 경우에도 철저한 시스템구축으로 런칭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화 된 비즈니스모델과 매뉴얼이 없이는 전국적(또는 세계적)인 가맹점개설과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중적인 아이템에 차별화된 기술과 노하우를 접목시켜,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를 동시다발적으로 적용할 때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비즈니스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사업의 성장에 맞춰 조직 및 체계를 단계적으로 갖추어 가지만, 프랜차이즈비즈니스는 기본적인 조직과 시스템을 갖춘 후에 출발해야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프랜차이즈시스템구축을 통하여 치열한 비즈니스세계에서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창업전략아카데미는 이런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sgj0315> <solomonbiz.tistory.com>

 

◇가맹점(창업희망자)

 

 

가맹본부(신규사업자)

 

◇창업희망자에게 맞는 창업아이템

선정해 드립니다.

 

◇창업희망자가 원하는 아이템분석해 드립니다.

 

◇창업희망자에게 상권분석 입지분석을 해 드립니다.

 

◇창업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비즈니스모델 개발해 드립니다.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분석하여 가맹점계약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해 드립니다.

 

프랜차이즈분쟁(법률)상담, 자문

조정신청대행해 드립니다.

 

창업희망자(가맹점)에 대한 교육을 해 드립니다.

 

가맹점양도양수 중개해 드립니다.

◇프랜차이즈사업을 원하시는 사업자에게 아이템(국내/ 해외)선정해 드립니다.

 

◇프랜차이즈사업을 원하시는 사업자에게 프랜차이즈시스템구축해 드립니다.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계신 사업자에게 프랜차이즈시스템리뉴얼 해 드립니다.

 

◇가맹본부에게 점포개발을 해 드립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작성 등록을 대행해 드립니다.

 

프랜차이즈해외진출에 대한 상담

자문을 해 드립니다.

 

프랜차이즈분쟁(법률)상담자문을 해 드립니다.

 

가맹본부(직원)에 대한 교육을 해 드립니다.

 

가맹본부양도양수(M&A) 자문해 드립니다.

창업전략아카데미는 이렇게 다릅니다.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신용분석사 신 기 종 소장>

전화 02-3437-2244/ 핸드폰010-2744-5307

 

◇국민은행(지점장)에서 30년간 기업에 대한 간접경험을 쌓았습니다.

◇직접 가맹점/지사/가맹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가맹본부(6개)에 대하여 직접 시스템구축을 하였습니다.


[SBC비즈니스정보] 기업세액공제 최고의 수단,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세액공제 최고의 수단, 기업부설연구소!

 

정책자금 활용에도 요령이 필요하다. 여러 정책자금 가운데 우리 회사에 알맞은 정책자금을 고르는 일이 중요하다. 좋은 조건의 정책자금을 찾기 위해서는 ▲정책자금 취급 내용이 공고되는 신문을 꼼꼼히 읽거나 ▲여러 기관의 보도 자료를 챙겨 읽거나 ▲자금 지원 기관의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해 보거나 ▲해당 기관의 회원이 되어 메일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인터넷으로 수시 조회하거나 ▲컨설턴트의 자문을 거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다.

 

 




◇이노비즈기업

 

1. 지원내용

 

◎ 이노비즈 금융지원 (15개 시중은행 협약, 정책자금조달 필수요소) ◎ 보증기관 평가 시 우대 ◎ 중소기업정책자금 우대 ◎ 중소기업지원사업 우대 ◎ 조달청 신인도 점수 가점 ◎ 병역지정업체 가점 ◎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 ◎ 공공기관 사업참여 가점 ◎ TV방송광고비 70% 감면

 

2. 선정기준

 

기술혁신시스템 700점 이상이고 개별기술수준 B등급 이상인 경우 선정

 

3. 필수요건

 

설립 후 만 3년 경과 기업

- ISO인증 (9001, 14001)

- 지적재산권 (특허, 실용 등)

-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1. 지원내용

 

◎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 재산세 및 종토세 50% 감면 ◎ 코스닥등록심사 시 우대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 우대 ◎ 병역특례 연구기관 가점 ◎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 대상 ◎ 벤처시설 입주 시 가점 부여 ◎ TV, 라디오광고비 70% 감면 ◎ 국가정책과제 신청 시 가점 ◎ 조달청 신인도 점수 가점

 

2. 선정기준

 

평가기관의 현장실사를 거쳐 평가점수 65점 이상일 경우 선정

 

3. 필수요건

 

설립연수 무관

- ISO인증 (9001, 14001)

- 지적재산권 (특허, 실용, 의장 등)

 

 

◇경영혁신중소기업

 

1. 지원내용

 

◎ 시중은행 금융지원 (금리 0.1%~0.2% 감면) ◎ 경영혁신 R&D 지원 가점 ◎ 기술혁신개발 / 정보화 지원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 ◎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 산학협력실 설치지원 ◎ TV방송광고비 70% 감면 ◎ 조달청 신인도 평가 가점

 

2. 선정기준

 

평가점수 700점 이상일 경우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선정

 

3. 필수요건

 

설립 후 만 3년 경과 기업

- ISO인증 (9001, 14001)

- 업종무관

- 매출규모 2억 이상 가능

 

 

◇기업부설연구소

 

1. 지원내용

 

◎ 연구개발비 25%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적으로 공제함 “당해연도 발생액 ⅹ 25%, [당해연도 발생액 – 과거 4년간 연평균 발생액] ⅹ 50%” ◎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 국가 R&D 자금 신청 필수요소 ◎ 벤처, 이노비즈기업 필수요건 ◎ 정책자금 지원 가점 요소

 

2. 선정기준

 

- 연구공간 및 연구원 확보

- 회사의 업종과 사업 내용에 적합한 연구내용과 장비 확인

 

3. 필수요건

 

설립연수 무관

- 연구공간 보유

- 연구원 3~5명 보유(업종확인)

- 연구원 1~2명은 연구전담부서.

 

<자료/ 굿모닝뉴스레이다>

 


[SBC비즈니스정보] 주택월세에 대한 양도세와 소득세는?

주택월세에 대한 양도세와 소득세는?




삶의 사소한 것까지도 세금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세금은 바로 일상의 생활과 분리할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공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주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자.

 

 

◇사례 소개

 

화수분 씨는 서울과 인천에 부부가 아파트 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주택은 2002년 분양 받아 현재까지 세대원 전원이 살고 있다. 다른 1주택은 인천시에 2005년 8월에 분양 받아 현재까지 세를 놓고 있다. 현재 세를 놓고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사서 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살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알고 싶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월 80만원 정도의 월세를 받는다면 세금은 얼마 정도나 부과 될까?

 

 






1세대 다주택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년 10월 14일 이후 양도 분부터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먼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및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 요건은 아래와 같다(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사업자등록 등"이라 함)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구 분

매입 임대 주택

규 모

대지298㎡이하이고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149㎡이하

가 액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수도권밖 3억원이하)주1

호 수

1호 이상

임대 기간

5년 이상

 

※ 임대기간의 계산시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봄

*주1) 2011. 10. 14. 전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단, 고가주택(양도가액 9억 원 초과) 제외].

 

위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아래 ⓐ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함.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함)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함)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 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

 

★ 양도소득금액 × (직전거주주택의 양도 당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기준시가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위 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추후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아래 ①에서 ②를 뺀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② 거주주택 양도 당시 특례를 적용 받아 납부한 세액

 

주택임대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월세를 받고 있다면 납부할 소득세액

부부합산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 원 초과)을 소유하면서 월세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부동산임대)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위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전이라도 2주택을 소유하면서 월세를 받았다면 해당 월세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로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주택임대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매월 80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다면 납부할 소득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것이다.

 

ㅇ 수입금액 960만원(80만원 × 12개월) - 필요경비 434만원(960만원 × 단순경비율 45.3%) = 소득금액 526만원

ㅇ 소득금액 526만원 - 소득공제 210만원(본인 150만원, 표준 60만원) = 과세표준 316만원

ㅇ 과세표준 316만원 × 세율 6% = 산출세액 19만원 (=납부할 세액)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증가 할 것이며, 소득공제항목이 증가(예, 배우자 공제 등)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감소 할 것이다.

 

 

◇시사점

 

위의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다만, 차후에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자료: 굿모닝 뉴스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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