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프랜차이즈] 태국 프랜차이즈 전성시대

태국 프랜차이즈 전성시대

 

 

 

550개 프랜차이즈 중 505개가 토종

 

태국 프랜차이즈·라이선스 협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협회에 가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550개이며 이 중 505개는 태국, 45개는 외국 브랜드다. 가장 많은 분야는 음식업으로 27.6%, 152개다. 이밖에 음료,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등을 추가할 경우 식품·음료 프랜차이즈는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태국에서 잘 나가는 주요 브랜드의 성공요인을 살펴봤다.

 

 

 

 

 

 

MK수키

 

태국에서 외식산업으로 각광받는 분야가 수키인데 이 중 MK 수키가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MK 수키는 25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앞세워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진입 때 서두르지 않고 심플한 전략을 구사해 성공을 거두었다. 체인점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조직을 수시로 재정비하며 투명성을 추구한다. 최근에는 MK 페이스북 등을 통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 중이다. 오래된 노하우와 심플한 체인점 운영, 시기적절한 마케팅 전략이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세븐-일레븐

 

소매시장에서 세븐-일레븐은 점유율 50%를 자랑한다. 세븐-일레븐은 52%는 프랜차이즈에서, 나머지 48%는 모회사에서 직접 운영한다. 성공요인은 좋은 지리적 조건, 빠른 서비스, 수요자 기호에 부응하는 상품 공급, 신속한 유통망, 수요 분석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 고객 만족 서비스 관리, 고객 만족을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 등에 있다.

 

 

스웬센

 

스웬센의 아이스크림 시장 점유율은 25%. 스웬센 타일랜드의 위타야 신트라펀타라 사장에 따르면 질 좋고 다양한 맛의 아이스크림을 적정가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품의 지속적인 변화와 개발을 통해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스웬센은 매장 분위기도 중시한다. 고객에게 친근함을 주는 것이 모토이며 효율적인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스터 도넛

 

도넛 시장은 미스터 도넛이 60% 이상의 점유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현재 점포 수만 280여 개로 최대이며 고객확보를 위한 일본식 스타일의 매스 브랜드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올해 미스터 도넛은 태국 최대 유통체인인 센트럴 그룹 산하에 들면서 사세가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동일 미국 브랜드인 던킨 도넛은 미스터 도넛에 비해 열세이나 중상위층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자료/ KOTRA 주간무역>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대상 조건 완화, 지원은 늘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대상 조건 완화, 지원은 늘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이 주관하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의 본부 참가범위가 완화되었다.

 

구분

 

대상 조건

 

참가비용

2011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업체로 직영점1+가맹점 100

230만 원

2012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업체로 직영점1+가맹점10개 이상이거나

직영점 없이 가맹점 50개 이상

190만 원

 

 

소상공인진흥원측은 올 한해 110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평가할 계획이라는 것.

한편 2012413, 소상공인진흥원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심사원 합격자 28명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우수프랜차이즈 1~2등급 업체 지원

 

20124월말에 개국하는 소상공인방송 ‘yes TV’를 통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동영상 홍보 등을 지원한다.

2013년부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온라인 관리가 가능한 인트라넷 솔루션 시스템도 제공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평가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해 가맹점 자금 융자지원, 가맹본부 직원, 슈퍼바이저 및 가맹점주 교육,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브랜드 디자인 R&D지원, 해외진출, 우수 프랜차이즈 홍보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우수프랜차이즈 1~2등급 업체 지원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해, 2012515일에 해외진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 이와 함께 2012915일부터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가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진흥원은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가맹본부를 직접 찾아 현장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프랜차이즈를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2012부가세개정] 2012년 부가가치세 주요 개정사항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2012년 부가가치세 주요 개정사항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무 중 하나이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사업의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다른 세금의 가산세보다 부담이 커 특히 주의해야 한다. 2012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내용 중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정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 폐지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및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를 폐지하여 개인사업자의 신고부담을 완화하였다.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영구화

 

기존에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의 가액에 106분의 6(개인사업자의 경우 108분의 8)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2년부터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6분의 6(개인사업자의 경우 108분의 8)으로 영구화 하였다.

 

다만,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것과 동일하게 104분의 4로 영구화했다.

 

음식점업, 숙박업 및 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기한 연장

기존에는 음식점업, 숙박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100분의 30(소매업의 경우 100분의 15)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2012년부터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로 3년 연장하였다.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제

 

병원부설 산후조리원이 아닌 일반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 가축 진료나 장애인 보조견, 질병예방목적 진료 등을 제외한 수의사의 동물진료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용역도 면세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면제대상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관련 매출명세서 제출 및 매출 대장 작성·보관의무가 부여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 단축

 

기존에는 법인사업자와 일정한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하였으나, 2012년부터 전송기한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로 단축하였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개선

 

계약해제 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을 당초 거래(공급)일자에서 계약해제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불필요하며 올해 7월 이후 계약해제 사유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 확대

 

세율을 잘못 적용했거나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잘못 적용해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는 착오여부에 관계없이 잘못 적힌 경우 확정신고 기간까지 수정발급을 허용하도록 하는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가 추가됐다. 이는 2012년 7월 이후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건당 200원(연 100만원 한도)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되었다.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제도 보완

 

그 동안 금융결제원 등이 공인인증서를 개인에게 발급하거나 법인에게 용도제한용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4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 추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외, 보건업(병∙의원)이 추가되었으며 2012년 7월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도 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였다.

 

 

 

※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Tip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이 강화되어 무자료거래 및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적발되는 경우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까지 중과된다. 법인의 경우 가공지출에 대한 인정상여 근로소득세까지 물게 된다.

 

 

◇사업용계좌를 활용

 

복식부기의무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사업용계좌를 이용하면 거래 입증을 하거나 비용내역 관리가 편리해진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할 때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입출금은 세무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용카드의 적극 활용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대표이사 개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용 카드를 발급 받거나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 사용하도록 한다.

 

 

◇세무전문가를 통한 오류방지

 

최근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탈루세액을 찾아내고 있다. 또한 동일사업 유형의 사업자 평균 및 해당지역 내에서의 평균과 비교하여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자료/ 굿모닝뉴스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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