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해외진출]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진출의 핵심은?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진출의 핵심은?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진출 현황과 관련해 프랜차이즈를 논의하는 전제조건으로 법률적인 정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미국 진출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것이다. 프랜차이즈는 미국 일반소비자들에겐 일상화된 개념이고, 항상 접할 수 있는 비즈니스 이다.

 

현재 미국시장은 2005년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매장이 1백만개이며, 1조 달러의 매출을 발생하고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11백만명으로 분석되어 있다는 것. 프랜차이즈 기업차원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시장자체 경쟁이 심하고, 법률적 규제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가맹점주의 법제도가 있어, 가맹본부 사업자들에게 강한 규제가 있다. 프랜차이즈 진입 시, 법률적인 차원에서 높은 비용과 해외진출 업체에 대해선 현지화와 인프라 구축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50~60년도에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인들이 돌아오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처음 도입이 되었으며, 69년 캘리포니아에서 관련법령이 나오고, 79년도 연방법으로 프랜차이즈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이 당시 많은 피해가 속출되었으며, 갤리포니아법에서 프랜차이즈 투자법을 제정이후 현재의 프랜차이즈 법률제도가 시작된 것이다.

 

 

 

 

 

 

 

미국시장, 프랜차이즈 사업위해 브랜드 등록과 정보공개서 필수조건

 

법률적인 부분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수조건으로 어떤 사업방식인지, 어떤 형태인지를 한눈에 분수 있도록 하는 자료로 최소 150페이지에서 최대 400~500페이지 이상 되기도 한다.

 

계약 14일전에 프랜차이즈 후보들에게 제공해주고,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프랜차이즈 연방법 또는 주법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미국 50개주 중에 프랜차이즈 활동 해당 주에 프랜차이즈를 등록해야 하며, 이중 14개주가 추가적으로 프랜차이즈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진행 중에 추가등록이 없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등록절차와 관련해 등록과 심사의 경우 4~8주에 가능하며, 별도의 직영점이 없더라도 등록이 가능하다. 프랜차이즈에 필요한 공개자료, 계약서, 매뉴얼 등이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시간적 계획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등록은 1년만 유효하며, 매년 프랜차이즈 본부 상황과 재무 등 제정상황이 바뀜에 따라 1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며, 갱신자체는 어려움이 없이 간단하게 가능하다.

 

또한 프랜차이즈 법률 위반 시에는 연방법에 의해선 소송이 불가능하며, 주법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정부차원에서 민 형사 소송을 통해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법은 소비자보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단순한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영업관리 임원 등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게 될 수 있다.

 

 

미국 프랜차이즈 개념 명확히 알아야

 

<미국 프랜차이즈 개념>

 

첫째, 상표라는 개념으로 사업과 관련된 브랜드를 가맹점주에게 사용하게 해주는 전체적인 흐름이다.

 

둘째, 공동마케팅(command marketing)으로 균일화된 사업을 유지키 위한 사업통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마케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가맹비, 로열티(free)에 대한 범주로 물건판매의 마진을 수익으로 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판매가 아닌, 부가가치가 들어간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프랜차이즈에 해당한다.

최근 미국 프랜차이즈 시장의 동향과 관련해 비즈니스 포맷 프랜차이즈징(Business format franchising)이 최근 급부상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85%가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즈니스 포맷 프랜차이즈는 계약체결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부로부터 계약부터 오프닝까지 지원해준다. 평균 프랜차이즈 가맹비는 적개는 15천불부터 4~5만불까지있다는 것.

 

 

로열티와 마케팅펀드 등으로 프랜차이즈 사업 발전해

 

로열티의 범위는 전체적인 매출에 대해 로열티를 부과하는 형태로 로열티 개념이 매장에서 총매출을 기준으로 작게는 3%에서 6%까지 다양한 범위로 부과되고 있다. 이는 자동POS시스템을 통해 집계되며 자동이체형태로 가맹본부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브랜드 홍보를 위한 방법으로 마케팅 펀드방식으로 1~4%로까지 총매출을 기준으로 가맹점이 가맹본부 본사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마케팅펀드는 본사에서 따로 관리하면서 브랜드를 마케팅하고 프로모션 하는 광고, 기획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로컬광고펀드는 대형 브랜드의 경우 본부가 활용하는 것이 외에 지역광고 형태로 본부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가맹점 자체가 지역광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조항도 있다.

 

 

현지화를 위한 파트너가 중요해

 

프랜차이즈 에이전트나 해외 현지파트너는 객관적인 평가와 관계보단 실질적인 능력위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이전트와 파트너 선정 시 조심스럽게 기업의 능력을 조회, 또는 프랜차이즈 비전이 본부와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매장 내에 한국 분위기가 많은 것보다 현지화를 통해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마케팅펀드와 로얄티는 가맹본부에서 POS시스템을 통해 파악하고, 자동이체형태로 해당계좌에서 자동으로 인출되어 가맹본부에 전달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 프랜차이즈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기업은 소수이며, 시장 경쟁이 심하고 진출비용, 시간적 비용이 많이 요구되고 있어 외국 프랜차이즈가 미국에서 활동하더라고 현지화에 빠른 적응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중국근로자채용주의사항] 중국 근로자 채용, 계약서에 "꼭" 사인하고 채용합시다

 

중국 근로자 채용, 계약서에 "" 사인하고 채용합시다! (1)

 

 최근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근로자 채용계약서 미체결 관련 노동분쟁 유사상담이 몇 차례 접수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상담이 몇 건 지속되면서, 의외로 채용계약서 미체결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효과를 모르는 기업이 의외로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의!] 2008개정된 노동법에 의거, 중국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할 직원을 채용할 기업은 반드시 노동계약 후 채용을 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근무를 지속 할 경우 일용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인데, 근로 계약을 미 체결한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자는 입사 후 1개월부터 최장 1년 이내인 근로일까지 11개월 분에 대해서는 매월 실제 지급된 급여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을 초과할 때까지도 계약 미체결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해당 직원은 무기한 계약지위를 부여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회사 마음대로 해고할 수도 없습니다.

 

 

 

 

 

 '써 보고 계속 고용할지 말지 결정해야지' 하고 일용직을 채용했다가 쓰고 보니 괜찮아서 직원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 기업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재원을 최소한으로 두고자 법인장, 공장장, 회계담당자만 주재원으로 두고 인사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이라면 다시 한 번 사내 근로계약 체결 현황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고서도 다른 일에 바빠 깜박하고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근로계약 채결을 현지직원에게 위임하였다가 해당 직원이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제쳐 두어 놓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1년이 지나 직원이 계약 미체결에 따른 추가 급여 지급요청 및 무기한 계약지위 전환통보 상황이 발생하면 손을 쓸 수 없이 법대로 해야 합니다.

<자료/ KOTRA>

[다가구주택양도] 주택 양도 전, 반드시 따져보세요!

 

주택 양도 전, 반드시 따져보세요!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는 적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법의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일반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부담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구분

 

1. 다세대주택이란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 건물의 연면적이 660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다. 또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이며 주택 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2. 다가구주택이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층수가 3개 층 이하, 건물의 연면적이 660이하, 가구 수가 2 ~ 19가구)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이다.

 

다가구주택은 각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를 갖춰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고,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

 

1. 다세대주택 : 구분등기 된 주택 수에 따라 보유주택 수를 계산

 

2. 다가구주택 :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수로 계산 (다만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전체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2012년부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많이 바뀌었다. 종전에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한시적으로 보류되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2012년부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다가구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가구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산출 사례

 

일반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산출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1채와 다가구주택(4가구 거주)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5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를 하지 않으므로 일반세율을 적용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받게 된다.

 

2. 다가구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1채와 다가구주택(4가구 거주)을 보유하다 다가구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이 하나의 단독주택의 양도로 취급되어 1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1세대 2주택의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며 일반세율을 적용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받게 된다. 다만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특례가 있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직계존속동거봉양 일시적 2주택자,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등)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 받을 수도 있다.

 

3. 다가구주택만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만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의 양도를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가구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료/굿모닝뉴스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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