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프랜차이즈분쟁] 무점포창업 피해자 구제책이 없다
무점포창업 피해자 구제책이 없다
◇ 사례 1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김(39)씨는 2011년 3월 ‘점포 임대료 부담 없이 창업을 할 수 있다’는 M사의 케이블방송 광고를 보고 귀가 솔깃했다. 이 회사가 공급하는 닭꼬치를 받아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을 하면 월 200만~3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설명 때문이었다. 김씨는 4개월 동안 번 돈 750만원을 M사에 내고, 1년간 부산 동래구 지역 독점 공급계약을 맺었다. M사는 김씨에게 피시방·슈퍼마켓 등 점포 20여곳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납품 가능한 거래처는 영세한 슈퍼마켓 몇 곳뿐이었고, 그가 한달 동안 번 돈은 5만원도 못 되었다. 참다못한 김씨는 2011년 5월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M사는 묵묵부답이다.
◇ 사례 2
주부 정(30)씨는 두 아이의 양육비라도 보탤 요량으로 W사의 소자본 무점포 대리점주 모집 광고를 보고 창업을 결심했다. 시어머니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인 790만원으로 부산 영도구 지역에 인스턴트 짬뽕라면밥을 독점 공급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W사는 거래처 20곳을 섭외해주고, 홍보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처에선 제품이 잘 익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다. 회사는 사람들 성격이 급해 빨리 먹으려 한다는 무성의한 답만 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반품시켜주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 가맹사업으로 인정 안돼
신문·케이블방송 광고를 보고 ‘무점포 창업’을 시도했다 수익은커녕 계약금마저 날리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그럼에도 계약자와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실 무점포 창업 업체를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을뿐더러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점포 창업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가맹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별다른 조처를 하고 있지 않다. 가맹사업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을 하고 있는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도 같은 이유로 무점포 창업 피해 신고를 각하시키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검찰에 고소를 하고 있지만 업체들의 사기 혐의 입증이 만만치 않다.
현행법상 가맹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든지, 공정위가 가맹사업이나 하도급 계약에 속하지 않는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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