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창업정책] 2012년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 신청안내

2012년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 신청안내

 

 

□ 사업목적

 

혁신의지가 있는 소규모 슈퍼마켓이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설개체 및 점포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

 

 

□ 지원규모

 

4,700개 점포(예산심의 최종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슈퍼마켓 등 신청대상 업태로서 점포총면적 300㎡이하인 소매점포

 

* 신청대상 업태(표준산업분류) : 슈퍼마켓(47121), 체인화편의점(47122),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 점포 총면적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의 면적(매장 외 공용면적 포함)

* 1인 1점포만 신청 가능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 >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가맹점

- 동일점포 내 겸업 등으로 신청대상 업태에 의한 매출이 60% 미만

- 점포 총면적이 300㎡를 초과

- 나들가게 전용 POS 시스템 수용이 곤란

- 나들가게 정책지원 수혜 이력이 있는 자

 

□ 신청기한

 

2011년 12월 23일까지(마감당일 우편 소인까지 유효)

 

※ 평가 후 선정점포에 대한 지원순서는 신청일자에 따라 정해지므로 마감일 임박해서 신청할 경우 지원시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

□ 접수처

 

전국 61개 소상공인지원센터(5개 분소포함)에서 우편 및 방문(주소 별첨)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www.nadle.kr)

 

문의 : 소상공인진흥원 유통지원팀 042-363-7782~7789

 

 


[SBC창업정책]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전체 자영업자 수 증가세로 돌아서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2006년 5월 이래 전년 동월 대비로 줄곧 감소했던 전체 자영업자 수가 최근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게 됐다.

이는 이 기간 50대 이상의 자영업자가 10만명 후반대로 높은 증가 폭을 나타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증감현황>

연도

증감현황

비고

2006년

3만8천명 감소

 

2007년

8만5천명 감소

 

2008년

7만9천명 감소

 

2009년

26만명 감소

글로벌금융위기

2010년

11만9천명 감소

 

2010년 1~7월

7만2천명 감소

 

2011년 8월

5만3천명 증가

 

2011년 9월

8만8천명 증가

 

2011년 10월

10만7천명 증가

 

 

 

◇50대 이상 자영업자 300만명 돌파

 

 

2011년10월 50대 이상 자영업자가 300만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보였다. 최근 3개월간 자영업자 증가세를 이끈 것은 이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월 50대 이상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만9천명 증가한 310만3천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50대 이상 자영업자는 10월 기준으로 1991년에 189만8천명에서 2001년엔 241만8천명으로 52만명 늘어난 데 이어 10년 만에 다시 68만5천명 증가했다.

 

 

30대와 40대의 자영업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50대 이상에선 늘어나 전체 자영업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셈이다. 특이하게 이 시기 20대 창업도 활발하게 이뤄져 20대 자영업자가 8월 1만8천명, 9월 1만2천명, 10월 2만7천명 늘어나기도 했다.

 

최근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는 자영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여건 속에서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는 연령층은 50대 이상 중고령층이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0대 영세자영업자 대부분은 도소매업과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등 전통적인 생계형 창업이 활발하다.

 





 

◇2012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고용노동부는 2012년 1월22월부터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1.11.1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2012년 1월 22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으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2012.7.21)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자영업자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된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5단계의 기준 보수(150만∼23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와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기준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간 구직 급여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등)으로 구성되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지 않고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면 추후 실직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이전의 보험료 납입 기간이 합산된다.

 

임금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합산할 수 있다.

 

고용부는 보험료를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 등을 감안해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0.25%로 설정했다. 또 보험료를 3회 이상 누적해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로 정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생산성 향상과 재취업 등을 위해 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해 개인의 능력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wel.or.kr)에 신청하면 된다.

 

 


[SBC창업아이템] “뜨거운 아이스크림” 반응 뜨겁다


“뜨거운 아이스크림” 반응 뜨겁다

 

 

아이스크림과 스무디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최근 초겨울 같은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아이스크림과 스무디를 판매하는 외식업체들이 핫 아이스크림이나 핫 주스 등 겨울용 메뉴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하겐다즈는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란 개념의 ‘핫 아이스크림 드링크’ 3종을 최근 내놨다. ‘핫 아이스크림 드링크’는 뜨거운 음료에 아이스크림을 곁들인 겨울용 신메뉴다. 최근 인기 상한가를 치는 핫초콜릿 음료나 진한 에스프레소에 아이스크림을 넣은 ‘리얼 초코 드링크’ ‘캐러멜 마끼아또’ ‘바닐라라떼’ 등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뜨거운 음료들이다.

 

배스킨라빈스는 아이스크림에 저지방 우유를 더해 ‘핫샷’ 메뉴를 선보였다. ‘카페 모카’와 ‘마차 그린티’ ‘클래식 초코’ 등 3종류인 ‘핫샷’은 제주산 고급 녹차 등으로 재료 본연의 맛을 강조하고 있다. 잠바주스도 날씨가 쌀쌀해지자 따뜻한 과일음료인 ‘핫 프룻 주스’ 3종을 판매하고 나섰다. ‘핫 프룻 주스’는 과일을 즉석에서 과즙을 내 따뜻하게 데워 만든 음료다. 잠바주스 관계자는 “따뜻한 과일주스는 환절기에 감기에 걸린 환자를 위한 민간요법 주스”라며 “핫 프룻 주스’는 지난 주말부터 부쩍 추워진 날씨 덕에 매출이 최고 5배까지 뛰어올랐다고 말했다.

 






스무디킹코리아는 따뜻하게 마실 수 있는 ‘리얼 요거트’와 ‘리얼 라떼’ 메뉴를 출시, 초겨울 건강음료 경쟁 대열에 가세했다. 스무디킹코리아의 라떼 메뉴는 천연 과일과 우유를 넣거나, 10시간 동안 자연발효를 거쳐 만든 그리스식 요구르트들이다.

 

 

◀ PREV 1···106107108109110111112···186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