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확인법] 부동산 중개거래 시 신분확인 방법

부동산 중개거래 시 신분확인 방법

 

 

 

중개업자 신분확인

 

- 부동산중개업자가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중개업자 인지 여부를 해당 시구에 확인 합니다.

 

-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업등록증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진, 신분증 및 얼굴을 대조하여 진위여부를 확인 합니다.

 

- 중개의뢰 시에는 중개업자 및 거래상대방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시고 진위여부를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 및 중개거래 상대방 신분증 확인방법

 

- 육안확인 : 제시한 신분증의 사진, 글자 등의 이상여부 확인

 

* 육안확인 상세내용은(www.minwon.go.kr)의 주민등록

확인방법 참조

 

- ARS 확인 : ARS 1382번으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분실, 주민등록번호 오류, 말소 등을 확인

 

- 민원24(www.minwon.go.kr):민원24 사이트의 확인

서비스주민등록진위확인 메뉴에서 확인

 

- 행정기관 단말기 : 각 읍동사무소에 비치된 주민등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확인할 주민등록증 지참 필요)

 


[사업용계좌] 사업용 계좌 누가 만들어야 하나?


사업용 계좌 누가 만들어야 하나?

 

 

 

개인사업자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안내문이 발송되기는 하지만, 이는 단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가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계좌 개설을 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안내문 등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2010년 말 개정된 사업용 계좌제도의 개선 사항과 관련해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용 계좌의 정의


금융기관에 사업용 계좌를 가계용과 분리하여 개설하고 이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는 것으로
, 개정된 내용은 사업용 계좌를 새로 개설하지 않고 기존의 계좌를 신고하는 경우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어지간한 사업자는 거의 해당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등록과 함께 미리 계좌를 개설하여 아예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다.

 

 

사업용 계좌 대상자


개인사업 중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기준금액

 

업종별

3억 원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의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15천만 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75백만 원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거래대상


거래 대금을 결제 받거나 결제하는 경우
, 인건비, 임차료 등의 지급

 

 

사업용 계좌의 신고기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신규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3개월 내에서 5개월 내로 개정)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소득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된다.

 

 

사업용 계좌 미 개설, 미신고 시 불이익


-
소득세 경정

- 가산세 부과 : 미 개설기간 수입금액의 0.2%

- 조특법상 감면배제

, 결정경정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가산세 미적용 (개정)

 

지금까지 사업용 계좌 미개설미신고 등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약 148억 원의 가산세가 추징되었다고 하는 바 해당 사업자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억울한 세금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료/ 굿모닝뉴스레이다>

[부동산중개] 부동산중개업은 '멸종 위기의 공룡'

 

부동산중개업은 '멸종 위기의 공룡'

 

 

부동산 중개업이 공룡처럼 멸종 위기에 처했다.



2012
224일 미국의 유력 경제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에서 중개업자들이 공룡처럼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정보통신(IT) 발달로 부동산 정보를 얻기 쉬워졌고 중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 직거래 열풍이 불면서 중개업자의 일거리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덕분에 매물을 내놓고 마케팅을 하거나 집을 보여주고 협상하는 일, 계약을 하는 것이 쉬워졌고, 관련 정보가 넘치면서 공인중개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부동산중개인 숫자는 2006년의 140만명에서 작년에는 100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미국 내 여러 부동산거래협회가 지역 및 연방정부에게 중개인 수수료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로비를 벌이고 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 주택이 매매된 몇 가지 사례를 보여주면서 은행수납원이나 여행사직원이 줄어든 것처럼 부동산 중개인 역시 더 이상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보도했다.

 

물론 모든 판매자가 스스로 집을 팔기 위해 직접 나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인 일부는 살아남을 것이지만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예컨대 고객에게 할인이나 수수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인도 나올 것이고, 매매와 마케팅 상담 뿐 아니라 이사와 보관, 인테리어와 보수 등 기타 업무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중개인도 나타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망했다.






 

 

국내 공인중개업계도 위기 맞아

 

그런데 이런 상황이 꼭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닌 것 같다. 국내 중개업 시장도 최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직거래 증가, 은행 등 다른 업종의 부동산 서비스 강화 등으로 갈수록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웬만한 부동산 정보 사이트는 물론 대형 포털까지 자체적으로 직거래 코너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의 경우는 회원수가 130만명을 넘는다. 거기다 각종 인터넷 블로그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직거래 게시판을 운영하는 곳까지 합하면 그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경희대 인근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진모씨는 요즘 대학생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원룸, 오피스텔 등을 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런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는 직거래 상담과 계약서 작성을 싼 값에 돕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법률시장도 부동산 중개업에 침투

 

법률회사, 은행, 할인마트 등 중개업과 무관했던 영역도 부동산 중개업에 침투하고 있어 업계의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미 빌딩 등 고가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법률사무소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 요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이다. 최근엔 변호사법에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해도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개업 자격증을 따는 변호사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올해부터 로스쿨 졸업생이 매년 1000명 이상씩 배출되면서 변호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인중개 서비스는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여겨지는 상태다. 강남의 한 법무법인 부동산본부장은 중개업무 외에도 다양한 법률 자문과 회계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어 고객에게 호응이 높다라고 말했다.

 

 




 

 

금융 영역도 중개업 넘봐

 

은행과 할인마트, 증권사 등도 중개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최근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에 부동산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KB 스타플러스에 국민은행의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시세와 매물 정보는 물론 부동산 담보대출 상담 서비스까지 해준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은행은 기존 PB센터와 서울 경기 300여개 지점에 부동산 중개와 대출을 알선하는 부동산 거래 창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은행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력 항의하는 공문을 보내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한발 빼긴 했지만, 은행들의 부동산 관련 서비스 강화는 공인중개업계에겐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홈플러스도 부동산서비스 계획

 

얼마 전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도 2009년 잠시 진행하다 중단한 부동산 서비스를 다시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지점마다 부동산&경매센터를 열어 마트 인근 지역의 상가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분양대행과 이에 수반된 업무, 그리고 각종 부동산 상담을 하겠다는 것이다.

 

 

중개업계는 갈수록 위축

 

인터넷 직거래 증가, 다른 업종의 중개업 겸업 시도 등에 따라 위협을 느끼는 국내 중개업계는 갈수록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실제로 지방에서는 중개업자수가 큰 변화는 없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중개업자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0121월 기준 중개업자수는 23421명이다. 2009125394, 2010124899. 2011124062명으로 매년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이곳저것에서 중개업에 관심을 두는 곳이 많아 중개업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이와 관련 업권 침해 사례가 있는 유사 중개 행위 등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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