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계획] 출퇴근용 소형車 사면 700만원 융자해준다

출퇴근용 소형사면 700만원 융자해준다

 

 

 

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확정

 

고용노동부는 201236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122016)'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고르게 부여'한다는 목표 아래 든든한 생활기반 마련 은퇴, 실업, 상병에 대한 보호 재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 확충 근로자간 복지격차 완화 튼튼한 근로복지 인프라 구축 등 5대 정책과제를 담았다.






 

3차 근로복지증진 세부계획 내용





제목

세부계획

비고

소액 긴급 생활자금 융자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는 생활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사유에 관계없이 100만원까지 융자

 

출퇴근을 위한 소형 자동차 구입 시

7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

산업단지의 근무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

출퇴근 통근버스 구입 및 임차 지원 한도

현행 5천만원에서 15천만원으로 확대

퇴직연금 적립금

2016년까지 퇴직연금 적립금 200조원, 가입근로자 640만명을 달성하고 퇴직연금 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

상병 휴직제도 도입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일정기간 휴직

근로기준법에 근거 마련

근로자

재산 형성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10년 이상 장기펀드 투자 시 세제 혜택

 

우리사주제도

우리사주제도에 투자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시장 친화적 손실보전 방안을 검토

 

근로자에게 주식취득 강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

사내근로복지

기금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촉진하는 한편 현재 그해 출연금의 50%까지 사용 가능한 것을 80%로 확대

 

자치단체 근로복지기금

자치단체가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

재정상황이 어려운 자치단체에는 출연금 일부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