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계획] 출퇴근용 소형車 사면 700만원 융자해준다
출퇴근용 소형車 사면 700만원 융자해준다
◇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확정
고용노동부는 2012년 3월 6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12∼2016년)'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고르게 부여'한다는 목표 아래 ▲든든한 생활기반 마련 ▲은퇴, 실업, 상병에 대한 보호 ▲재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 확충 ▲근로자간 복지격차 완화 ▲튼튼한 근로복지 인프라 구축 등 5대 정책과제를 담았다.
◇3차 근로복지증진 세부계획 내용
제목 |
세부계획 |
비고 |
소액 긴급 생활자금 융자 |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는 생활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사유에 관계없이 100만원까지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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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을 위한 소형 자동차 구입 시 |
7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 |
산업단지의 근무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 |
출퇴근 통근버스 구입 및 임차 지원 한도 |
현행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확대 | |
퇴직연금 적립금 |
2016년까지 퇴직연금 적립금 200조원, 가입근로자 640만명을 달성하고 퇴직연금 소득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 |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 |
상병 휴직제도 도입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일정기간 휴직 |
근로기준법에 근거 마련 |
근로자 재산 형성 |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10년 이상 장기펀드 투자 시 세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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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 |
우리사주제도에 투자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시장 친화적 손실보전 방안을 검토 |
근로자에게 주식취득 강요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 |
사내근로복지 기금 |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촉진하는 한편 현재 그해 출연금의 50%까지 사용 가능한 것을 80%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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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근로복지기금 |
자치단체가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해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 |
재정상황이 어려운 자치단체에는 출연금 일부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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