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가세환급] 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환급

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세금이며,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간접세이다. 이는 늘 접하는 부분이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중에 차량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1000cc 이하인 경차의 경우와 3000cc급의 고급 세단을 구입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재고자산과 마찬가지로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자산은 매입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차량의 경우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라는 것은?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터카), 택시 등 운송업 등 영업에 직접 사용해 수입 또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영업용승용자동차가 아닌 것을 말한다.

 

, 개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의미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자동차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구분기준에 따른 정원 8인 이하의 승용차뿐 아니라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그리고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가 포함된다.

 

 

비영업용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제외

 

이러한 비영업용 승용차도 개인 또는 법인 사업과 관련해 사용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임직원 또는 종업원의 교통 편의를 위해 사용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것을 구분하기 쉽지 않으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

 

 

1000cc 이하인 경차와 3000cc급의 고급 세단 구입 시의 차이?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화물형 밴 포함), 배기량 1000cc 이하로 길이가 3.6m 이하, 1.6m 이하인 소형차(경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했다면 자동차수리비와 기름값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매입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 1000cc 미만의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3000cc의 경우는 이를 받을 수가 없다.

 

다만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경차 등을 구입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배우자와 자녀 등의 편의를 위해 주로 가정에서 사용한다면 공제받았던 매입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같은 맥락으로 주유소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경유 또는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출퇴근용 승용자동차에 경유 또는 휘발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료/ 굿모닝뉴스레이다>

 

[창업아이템] 의사 가운 벗어 던지고 6천만 원으로 창업

의사 가운 벗어 던지고 6천만 원으로 창업

 

 

김동현 티켓몬스터 창업자 친형

 

20121월 말 치과의사 국가고시 합격 통지를 받은 김진욱 오마이닥터 대표(29)는 하얀 의사 가운을 미련 없이 벗어던졌다. 창업의 길을 가기 위해서다.

 

그의 동생은 국내에 소셜커머스 바람을 일으킨 티켓몬스터 공동 창업자인 김동현 이사(27).

 

김 대표가 창업의 꿈을 키운 것은 대학 시절부터다. 부산과학고와 KAIST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한 김 대표는 대학시절 학과 내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짜릿함을 맛봤다.

 

그는 직접 광고도 수주하고 신문사를 키워가면서 창업이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고교와 대학을 나온 동생이 창업의 길에 먼저 들어서면서 그는 2008년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둘 모두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기보다는 한 명이라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부모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동안 치의학 공부에 매진했다. 성적도 상위권이었다. 하지만 대학원 진학 3년째 되면서 마음속에 다시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티켓몬스터가 성공하고 대학 선·후배, 동기들이 잇달아 벤처 창업에 뛰어들면서 더 자극받았다.

 

 

 

 

 

 

좋은 동네병원과 환자 연결

 

창업에 나선 그가 넘어야 할 첫 번째 고개는 아이템 선정이었다. 처음엔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하는 의사를 상대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하지만 성에 차지 않았다. 좀 더 많은 이에게 도움이 되고 가치 있는 사업을 하고 싶었다.

 

동생 및 티켓몬스터 공동 창업자인 권기현 씨 등과 지내며 아이템을 찾아나섰다. 동네 병원과 환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하기로 결정했다.

 

김 대표는 동네에 좋은 병원이 있는데도 부족한 의료 지식 때문에 대학병원에 찾아가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환자를 많이 봤다고 전했다. 동네 개업의들도 지역 주민에게 병원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창구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미국 작닥(zocdoc)’의 기업 가치 7억달러

 

병원 이용 후기, 예약 서비스 등 다양한 콘텐츠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비슷한 서비스인 미국 작닥(zocdoc)’의 기업 가치가 7억 달러로 평가받을 정도로 성장성이 큰 사업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 대표는 지난달 말 본격적으로 팀을 꾸렸다. 동생과 지인을 통해 마케팅 개발 영업 등을 맡을 동지들을 찾았다. 평소 벤처 창업에 관심이 있는 30세 안팎의 청년들이 오마이닥터에 합류했다.

 

 

20125월 서비스 개시 예정

 

김 대표를 포함한 주요 창업 멤버 세 명이 종잣돈 6000만원을 투자했다. 김 대표는 경험이 많고 실력이 뛰어나도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열정이 부족한 사람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서비스는 20125월 시작할 예정이다.

 

그는 사람들이 책을 살 때 네이버가 아닌 예스24나 알라딘 같은 인터넷 서점을 찾는 것처럼 병원을 갈 때도 오마이닥터를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택양도소득세] 2012년 변경된 주택관련 양도소득세

2012년 변경된 주택관련 양도소득세

 

 

최근 몇 년간 주택거래 위축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2009년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왔으며, 2012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도록 하여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사라지게 되었다.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 또는 건물 중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일정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201211일부터 양도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중에서 미등기 양도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참고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일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 1 >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 2 >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기본세율 적용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6%~38%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40%,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50%,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60%,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50%,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60% 및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01227일 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이 개정되면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201212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본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침체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다양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을 하고 있다.

 

최근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여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자료/ 굿모닝뉴스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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