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프랜차이즈] 이경규의 '돈치킨' 350개 가맹점


[연예인 프랜차이즈] 이경규의 '돈치킨' 350개 가맹점

 

개그맨 이경규씨는 최근 닭육수를 접목시킨 '꼬꼬면'개발로 화제가 됐지만 `닭`과의 인연은 14년이나 된다. 지금도 '돈치킨'이라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로 사업을 키워가고 있다.

 

이경규와 닭 사업과의 연(緣)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갑내기인 박의태 현 압구정에프앤에스(이하 압구정F&S) 대표와 함께 압구정김밥 프랜차이즈 사업(구 나누리식품)을 하던 이 씨는 다농내츄럴과 손잡고 귀뚜라미를 먹인 닭을 개발, 특허출원했다. 2000년 '마니주 귀뚜라미 닭 한마리' 브랜드를 론칭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실패는 2007년 압구정식품 설립 후 치킨프랜차이즈 '돈치킨'을 시작하는 밑거름이 됐다.

 

이 씨는 2009년 압구정F&S로 법인전환한 뒤 돈치킨 아웃(배달전문)과 돈치킨 호프(홀 전문) 두 개 브랜드를 내세웠다. '돈치킨'의 프랜차이즈 확장 속도는 가파르다. 2008년 12월 30호점을 기록한 뒤 1년 만에 250호점을 넘어섰다. 2011년 10월 현재 '돈치킨'의 가맹점은 350개에 달한다.






 

압구정F&S는 이경규가 지분 30%를, 박의태 대표 등 지인들이 나머지 지분을 나눠서 보유하고 있다.

 

이씨는 회사의 등기 이사로 홍보 및 마케팅 등을 맡고 있다. 상표권 출원자도 이 씨다. 2010년 6월 간이식당업, 식품소개업, 음식준비 조달업, 치킨전문 음식점업, 돈까스전문 음식점업 등으로 등록했다.

 

압구정F&S의 지난해 매출액은 75억 4700만원, 영업손실은 4000만원을 기록했다. 대형 육계기업으로부터 닭을 공급받는 시스템으로 이뤄져 원가 비중이 높은 편이다.

 

빠른 가맹점 확장 속도와 함께 경상북도 김천에 닭가공 공장인 도리신(대표 박의태)을 직접 운영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등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다각화하는 중이다.

 

압구정F&S 관계자는 "사업초기에 조류독감 등의 변수를 고려해 돈까스업을 생각했지만 현재는 치킨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닭의 가공부터 공급까지 수직계열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업다각화는 현재 대형 치킨프랜차이즈들이 가공공장->소스공장->도계공장으로 사업을 키웠던 방향과 비슷하다.

 

약 2조원 규모의 국내 육계 시장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시업은 가맹점수를 늘린 뒤 이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성장했다. 페리카나 치킨의 경우 1982년 페리카나 상사를 설립했고 체인점 확대와 함께 공장을 늘려나가 2000년에 직영 도계장을 준공했다.

 

아직 압구정F&S의 가맹점 수는 국내 프랜차이즈 치킨 시장을 이끌고 있는 BBQ와 교촌치킨, 네네치킨, BHC치킨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가맹점 500개 수준인 페리카나, 굽네 치킨은 바짝 뒤쫓고 있다.

 

압구정F&S의 본사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압구정빌딩에 있다. 2009년 준공된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압구정빌딩은 박의태 대표의 아내 명의로 돼 있다. 이씨가 대표로 있는 영화사 '인앤인픽쳐스'도 압구정빌딩에 있다. 박 대표는 법인설립 당시 이사로 참여할 정도로 돈독한 관계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경규씨가 10년이 넘는 프랜차이즈 경험을 통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 있다"면서도 "방송인이 아닌 사업가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머니투데이>

[SBC창업정책] 1인 창조기업 육성 본격화

1인 창조기업 육성 본격화

 

◇1인 창조기업, 소규모 창업기업에 1천800억 원 예산 투입

 

 

1인 창조기업 육성정책이 창업ㆍ발굴 등 인프라 확대 중심에서 본격 성장과 우수 기업 배출 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대폭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은 2012년 1인 창조기업 및 소규모 창업기업 지원에 1천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세부 집행 계획을 담은 '창조경제 기반 창업·창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1인 창조기업은 소프트웨어·인터넷서비스·컨설팅 등 분야에서 상시 근로자 없이 한 명이 운영하는 기업이다.

중기청은 2011년에는 관련예산 500억원을 지원했다.

 

중기청은 2012년 기업들의 사업 프로젝트를 담보로 계약 금액의 90%(최대 5억원)까지 대출하는 정책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소액 기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4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앱 분야 집중 육성

 

기술 연구개발(R&D)을 위한 전용 자금도 70억원을 투입,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앱 분야는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된다. 이를 위해 기획ㆍ디자인ㆍ개발자로 팀을 구성하고, 기본 소양 교육→ 창업계획 작성 → 실전 앱 개발→ 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으로 이어지는 ‘완결형 앱 창업 코스’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간 50~100개팀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앱 전용 R&D 자금으로 70억원 규모의 재원도 신설됐다.

 

 

지식거래형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도입

 

1인 창조기업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재료비 및 외주 개발비를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지식거래형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50억원 규모로 신규 도입된다. 특히 SK는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에 1인 창조기업 전용관을 개설키로 해 2012년부터 1인 창조기업이 제작한 제품을 별도 판매키로 했다.

 

 

◇미래의 벤처후보군으로 본격 육성

 

그 밖에 1인 창조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평가지표를 만들고 기술성 평가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을 계기로 1인 창조기업을 미래의 벤처후보군으로 본격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많은 1인 창조기업들이 2012년부터 달라진 창업·경영 환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2년을 1인 창조기업 도약의 원년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BC해외비즈니스] ISD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ISD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투자자 국가간소송제도 (ISD ; Investor-State Disment) 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부당한 차별대우에 따른 해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외국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되어 다수의 국가에서 FTA체결 시

이 제도를 포함시키고 있다.

 




 

◇언제부터 만들어진 제도인가?

 

이 제도는 두 가지 구성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국제중재방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투자협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재(Arbitration)는 사실 법정에 가서 하는 재판은 아니고, 보통 상업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붙어서 시비를 가릴 길이 없다면 법정에 갈 경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업계의 존경받는 전문가를 통해서 중재를 하는 겁니다. 이 기원은 유럽에 중세부터 있었는데요, 19세기 이후로는 국제 무역이 행해지니까, 국제적인 상인들끼리, 또 가끔 가다가는 투자자하고, 해외 투자자하고 그 투자대상국 국가하고 사이에도 이 분쟁을 중재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뭐 60년대, 70년대 쭉 발전을 해서 이게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라는 제도도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80년대가 될 때까지는 별로 사용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구성요소는 투자협정입니다. 국제 중재가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투자자하고 그 투자 대상국하고 이 중재로 가는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중재로 간다는 명시적인 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투자협정이나 이 자유무역협정은 일괄적으로 국제중재로 해결한다고 일괄적으로 정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약을 맺은 두 나라 사이에서는 해외 투자자와 투자 대상국 정부 사이에 분쟁이 있다면 그 나라 안에 있는 법정으로 가지 않고, 투자자가 일방적으로 그 투자 대상국 정부를 그 중재절차로 끌고 갈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중재절차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명시적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몇 개 중재 절차를 하는 시스템이 세계은행 산하 등 몇 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양쪽,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를 대표할 변호사 한 명 선임하고, 그 다음에 대상국 정부를 대표할 변호사, 이거는 양쪽에서 내겠지요, 그러면 심판관을 할 사람을 보통 투자절차를 맡아보는 국제기관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세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에서 이 ISD 제도가 들어있다는 것은 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자기들 지정한 어떤 국제기구에다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심판관을 지정해가지고 한국 정부를 대신하는 변호사, 그 투자자의 변호사 셋이 모여서 결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쪽 투자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의 문제점은?

 

해외 투자자들이 보통 겁내는 게 그 투자 대상국 정부가 아주 전횡적인 정책을 해서 자기 재산을 뺏어가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이유는 간접수용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투자자의 재산을 가져가는 직접수용뿐만 아니라 정부가 가령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그 해외 투자자가 예상했던 기대 수익에 심각한 타격이 오게 합니다. 그건 실제로 재산을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접수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자본가가 한국에 플라스틱 만드는 공장을 세웠어요.

그런데 한국이, 미국 사람들 물러가라고 하면서 공장을 뺏어버렸다면 이건 직접수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에 유해물질이 나오니까, 생산량을 줄이기로 하는 제도를 만들면 그 공장의 수익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내 재산을 간접적으로 가져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해서 간접수용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정부가 그 조치를 계속할 권리는 있어요. 하지만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때 투자자가 대상 국가를 상대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ISD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FTA는 대부분 ISD 제도가 있으나 최근추세는...?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는 ISD 있는 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어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 표준안에 없고, 최근에 들어와서 많은 나라들이 이 ISD를 빼야 되겠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가 2005년에 미국하고 FTA를 체결하면서 ISD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서 국내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결국 미국하고 협정하면서 빼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한-칠레에서는 ISD가 있었습니다.

 

 

◇ISD의 영향은 누구도 예측 불가능

 

 

지금 있는 ISD 제도도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이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쪽이나 사실은 양쪽 다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어떻게 갈지 사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 입장은 잘 모르겠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좋은 옵션입니다. 2006년에 글로벌 리걸 그룹(Global Legal Group)이라고 그래서 국제법률회사에서 나온 브리핑 문서에 보면,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 ISD가 어떠어떠한 게 있는지 옵션을 미리 봐서, 유사시에는 그걸로 충분히 돈을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다.

 

<자료: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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