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비즈니스정보]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취약계층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사회서비스의 종류

 

 

1. 보육 서비스

 

2.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4.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일 것

 

단,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