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랜차이즈 역사 ⑨] 지경부 "가맹점 1000개이상 100개 키우겠다"

[한국 프랜차이즈 역사 ⑨] 지경부 "가맹점 1000개이상 100개 키우겠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사이 분쟁을 조정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개원식(2007년).

 

 

 

1990년대 후반 프랜차이즈 산업이 팽창하면서 정부 개입도 시작됐다. 가맹본부와 점포 사이 갈등 조정과 산업 육성이 정부 정책의 골자라 할 수 있다.

 

`가맹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2002년 제정됐다.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분쟁이 제기되고 영세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면서 만들어졌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가맹본부들은 브랜드 현황과 가맹점 사업자 부담, 영업 활동 조건, 계약 해지와 갱신 조건, 본부 재무제표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창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또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게 해 창업 희망자가 여러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내용을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2007년에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사이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하도록 했다.

 

관리ㆍ규제 못지않게 국내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2009년 지식경제부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을 위한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까지 가맹점 1000개 이상 프랜차이즈 100개를 육성하고 세계 100대 프랜차이즈 기업군에 국내 브랜드를 3개 이상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원도 우수 프랜차이즈를 선별ㆍ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스템과 경영 역량을 갖췄는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 본부에 대한 가맹점 사업자 반응은 어떤지 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수준평가를 받은 기업들은 디자인 개발, 정보화 시스템 개발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일경제 선정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⑨

 

 

 

◆ 코바코, 국산 돈육만 사용하는 돈가스 전문점

 

 






호경에프씨의 코바코는 `음식이 무척 맛있어서 그릇에 코를 박고 먹는다`는 네이밍 컨셉트로 시작한 돈가스ㆍ우동ㆍ초밥 전문점으로 1999년 설립 이래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다.

 

돈가스, 우동, 초밥을 바탕으로 다양한 메뉴가 구성돼 있다. 특히 돈가스는 질 좋은 국내산 돈육을 사용해 담백한 맛을 내며, 빵가루 또한 고소한 맛을 내도록 자체 개발해 젊은 층과 여성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세 가지 핵심 메뉴가 상권이나 연령층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계절적 요인이나 외부 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 크라제버거, 수제버거 선두…홍콩ㆍ마카오 등 진출

 




 

크라제버거는 1998년 11월 압구정동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인 프리미엄 수제 버거 브랜드다.

 

국내는 서울ㆍ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대전ㆍ충청, 대구ㆍ경북, 부산ㆍ경남, 광주ㆍ전남 지역 등 전국적으로 매장을 확대해 현재 90여 개(매장 중 50%가 가맹)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는 미국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에 5개 매장을 운영 중으로 2020년까지 전 세계 20개국 이상 200개 매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열 브랜드로는 크라제 리스토란테, 한고가, 압구정볶는커피, 미나토 등이 있다.

 


 

◆ 크리니트, 카펫 세척ㆍ대리석 광택 등 건물 청소

 




 

크리니트는 2003년에 문을 열었다. 크리니트는 상업용 건물과 매장을 장기 계약해 미화 관리를 담당하며 건물과 매장 내부 모든 청소(카펫 세척, 대리석 연마ㆍ광택ㆍ왁스 작업 등)를 진행한다.

 

크리니트는 남들이 꺼리는 건물청소용역에 도전해 어렵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3D 업종` 이미지를 창조적이고(Creative) 믿을 수 있으며(Credible) 경쟁력 있는(Competitive) `3C 업종`으로 변모시켰다.

 

현재 60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창업비용은 2300만원이다. 계열 브랜드로는 `윈크린`이 있다.


 

 

◆ 크린토피아, 선진국형 세탁소 기술·시설 없이도 창업




 

 

크린토피아는 `세상을 깨끗하게 생활을 풍요롭게`라는 기업이념으로 1992년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선진국형 세탁 전문 브랜드다.

 

크린토피아의 사업 부문은 크린토피아 세탁편의점과 크린토피아 멀티숍으로 나뉜다.

 

세탁편의점은 소자본 창업 모델로서 특별한 기술이나 세탁 시설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며 운동화, 침구류, 가죽, 모피, 어그부츠 등 다양한 품목의 세탁이 가능해 성수기가 아닌 시즌에도 안정된 수익이 보장된다. 창업비용은 임차료를 제외하고 1500만원이다.

 


 

◆ 탐앤탐스, 커피 로스팅 공장 보유…매장수 310개

 




 

탐앤탐스는 국내에 직접 운영하는 로스팅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에 자체적으로 설립한 공장에서 로스팅한 원두는 전국 매장으로 배송해 로스팅한 지 1개월 안에 모두 소비한다. 2008년에는 국내 최초로 삼각티백커피를 출시했다.

 

현재 매장 수는 전국적으로 310개가 있다. 이 중 2005년 로데오 본점을 시작으로 56개 매장은 24시간 운영 중이다. 해외에는 호주, 싱가포르, 태국 및 지난해 오픈한 미국 LA 매장이 있다. 창업비용은 1억6400만원이며 매월 가맹비로 8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 투다리, 정갈한 메뉴ㆍ싼 가격 新주점문화 창조




 

 

투다리는 1987년 제물포역의 8.3㎡ 매장에서 시작했다. 독특하고 깔끔한 실내외 인테리어, 정갈한 메뉴와 저렴한 가격으로 새로운 주점문화로 세간의 화제가 됐다.

 

투다리의 강점은 전국 33개 지역본부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다. 또 1995년에는 중국 칭다오에 투다리의 중국 이름인 `토대력` 1호점을 연 이래 베이징, 톈진, 지난, 쑤저우 등 13개 지사 라인과 130개 중국 점포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동남아시아에 진출해 현지 파트너와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창업비용은 30㎡ 기준으로 약 2400만원이다.

 


 

◆ 파리바게뜨, 25년만에 매장 3천개…중국도 진출

 




 

파리바게뜨는 1986년 첫 매장을 오픈한 이래 현재 3000여 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엔 파리바게뜨를 주축으로 파리크라상이 베이커리업계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의 성공을 발판으로, 2004년 9월 중국 상하이에 구베이(古北)점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6월 국내 베이커리업계 최초로 중국 가맹 1호점인 상하이 창더루점을 오픈하는 등 현재 총 6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05년 10월 LA 코리아타운에 파리바게뜨 브랜드 컨셉트를 그대로 살린 미국 1호점을 개설한 이후 1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 페리카나, 30년 치킨사업 외길 양념치킨 첫 개발




 

 

1982년에 설립된 페리카나는 대한민국 최초의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올해 창사 30주년을 맞이했다. 페리카나는 국내 최초로 양념치킨을 개발한 기업이기도 하다. 국내 유일의 양념소스 전문공장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30년을 오직 치킨 사업 한길만 걸어온 것도 페리카나가 내세우는 강점이다. 치열한 치킨 시장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신제품을 출시하고 차별화된 홍보 마케팅을 펼쳤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난해 페리카나 매출은 73억5000만원이다. 현재 전국 13개 지사에 총가맹점 1320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


 

 

◆ 피쉬&그릴, 다양한 연령층 겨냥 퓨전메뉴 강점

 



 

 

피쉬&그릴은 2003년 12월에 오픈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연령층이 여러 가지 퓨전 메뉴를 맛볼 수 있는 매장으로 컨셉트를 잡은 것이 성공 요인이다.

 

피쉬&그릴 가맹점 수는 472개, 매출액은 올해 현재 340억원이다. 창업비용은 66㎡ 기준으로 5600만원대부터 198㎡ 기준으로 1억4700만원까지 다양하다. 계열 브랜드로는 2006년 문을 연 퓨전 전통주점 `짚동가리쌩주`가 있다. 현재까지 가맹점 85개를 오픈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제3브랜드 퓨전 치킨팩토리 `치르치르`를 론칭해 현재까지 25개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 피자에땅, 피자 `원플러스원` 마케팅으로 인기




 

 

에땅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순수 국내 피자 브랜드 피자에땅, 치킨 브랜드 오븐에 빠진 닭, 정통 일식 돈부리 전문점 돈돈부리부리 등 3개다.

 

1996년에 론칭한 피자에땅은 1997년에 선보인 `원플러스원`이라는 독특한 마케팅을 통해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현재는 제2의 도약으로 중국 및 동남아 시장에 대한 피자 역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가맹점 수는 피자에땅이 334개, 오븐에 빠진 닭이 150개, 돈돈부리부리가 4개다.피자에땅의 창업비용은 66㎡ 기준으로 약 6000만원이다.

 

 

<자료: 매일경제>

 


[SBC프랜차이즈교육] 창업컨설팅업체 가맹중개행위 불법!!

창업컨설팅업체 가맹중개행위 불법!!

 

공동창업, 위탁경영 등 그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버젓이 운영돼온 투자자 모집방법이 대부분 불법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공동창업은 가맹본부가 여러 예비창업자를 모아 한 개의 가맹점을 내는 방식이며, 위탁경영은 예비창업자가 자금을 내면 가맹본부가 외식업체를 오픈하고 이를 운영한 뒤 일정 수익을 창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공동 창업’ 수법 내세워 창업 투자자들 끌어 모아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 투자하면 투자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백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창업컨설팅업체와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일당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공동창업’이란 신종 수법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주부나 퇴직자등을 끌어 모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버는 것처럼 속여 창업희망자 155명으로부터 257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투자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창업컨설팅업체 H사 대표 김모(41)씨 등 77명을 2011년 9월 15일 불구속 입건했다.

 

 






◇‘고수익 보장’ 유혹

 

일당은 2009년 6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창업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부나 퇴직자 등 155명의 창업희망자들에게 “점포를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프랜차이즈 업체에 위탁 또는 공동 창업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은 물론 매월 확정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투자 방식과 투자처 변경을 유도했다.

 

이처럼 이들은 이른바 ‘공동 창업’ 수법을 내세워 창업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공동창업이란 투자자가 프랜차이즈 업체에 매장운영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후 실제로는 투자자가 매장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매출과 상관없이 매월 3~5%의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창업컨설팅사는 인터넷 광고와 전화로 창업희망자들을 끌어 모은 뒤 프랜차이즈 업체에 소개해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창업 컨설팅사는 창업희망자들에게 소개료로 투자원금의 3%를 지급했고, 프랜차이즈 업체는 투자금의 15%를 창업 컨설팅사에 지불해, 결국 창업컨설팅사의 배만 불린 꼴이 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유명 디자이너 이름을 딴 귀금속 판매 프랜차이즈 업체를 비롯해 설렁탕 전문업체 등 14개 업체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 257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 유치했다.

 

이들은 사업 설명 자료를 통해 고수익은 물론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 원금 보장은 은행 예금과 적금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원금 보장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불법이다.

 

모 귀금속 판매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는 홍보 동영상 등을 통해 “명품 주얼리 디자이너 브랜드다. 이번에 중국을 시작으로 전 아시아에 OO주얼리 브랜드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며 유망한 투자처인 것처럼 눈속임했다. 경찰인 이 주얼리 업체가 유명 디자이너 본사와 연간 6억 원의 라이센스 계약만 맺고 이름만 사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모 주얼리 업체 대표 강씨와 모 설렁탕업체 박모(47)씨 등은 창업희망자들을 상대로 창업을 가장해 투자금을 유치, 유사 수신했다고 판단해 사기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숍인숍 가맹점 모집' 위탁경영 사기

 

 

한편 2011년 6월 2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숍인숍 가맹점 모집'과 관련해 모 프랜차이즈 피자업체가 매장 위탁운영 형태로 가맹점주를 모은뒤 투자금 200억 가량을 챙겨 달아났다고 보도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프랜차이즈 피자가맹점 서너곳에 2억3천만원을 투자했다 한달만에 돈을 다 날린 피해와 투자금만 내면. 본사가 위탁경영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사기행각을 펼쳤다는 것.

 

이외에도 또다른 박모씨도 백화점 식품관안에 피자매장이 들어선다는 말에 1억3천만원을 투자, 매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피해를 보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경찰은 업체대표를 사기 등의 협의로 조사하고, 투자자를 연결해준 창업컨설팅업체 2개회사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허가 없이 자금조달은 유사수신행위로 불법

 

 

2011년 5월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창업컨설팅업체를 통해 1명 당 3억원씩을 투자받고, 월 7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B설렁탕 브랜드의 가맹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이 본부는 창업컨설팅업체에 중간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모집 대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형사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법령에 의해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으로 불법이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투자금 3억원을 내면 매달 일정한 수익을 더해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상적인 영업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도 이처럼 외식업체 경영에 대한 근거자료 없이 투자자를 모집한 점도 비난을 면키 어려운 점이다. 일부에서는 원금은 돌려주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배당금을 많이 지급하고, 이를 통해 재투자를 요구하는 소위 불법적인 ‘순환마케팅’ 등의 사례도 보고된다.

 

수사결과 유사수신행위라는 점이 입증되면 해당 가맹본부 관계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친고죄가 아니어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해도 수사ㆍ처벌 대상이 돼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그간 프랜차이즈 업계에 B설렁탕의 사례처럼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는 것이다. 위탁경영, 공동창업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가맹본부의 경우 대부분은 2000년에 시행된 형사법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위반한 경우가 많다는 법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맹중개, 무자격자에 맡기면 위법

 

 

프랜차이즈 업계에 유사수신행위가 만연하게 된 요인 중 하나로 자격 미달의 컨설턴트들이 가맹계약을 중개하는 점을 든다. 가맹점주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가맹점 모집을 창업컨설팅업체에 위탁할 때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계약 건수를 올리려는 창업컨설팅업체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계약 내용을 부풀리기 쉽다는 것.

이 때 가맹점주 모집을 위탁한 가맹본부가 창업컨설팅업체의 불법 투자자 모집 행위를 몰랐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무엇보다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에 일반화된 창업컨설팅업체를 통한 가맹점 모집 대행 자체가 불법이라며 변호사법에 따르면 현재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을 중개할 수 있는 권한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있기 때문이다.

 

 

<가맹중개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가맹계약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는 위탁계약. 현행법상 변호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만 이를 위임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가맹거래사의 가맹중개도 허용될 전망이다.

 

 

 

 

 

 

 


[SBC비즈니스정보] 12·7 부동산대책 어떤 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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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어디까지 풀렸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대한 투기지역 유지 외에는 대부분의 규제가 사실상 다 풀렸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다른 규정을 고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기간 동안 금융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토록 한 것입니다.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 질문이 많은 조항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의 양도입니다. ‘다른 지역은 어떠냐.’ ‘재개발은 왜 안 풀었느냐.’는 등이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만큼 재건축 주택 매매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또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자격 양도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떠나 거래가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자격 거래만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제는 전국의 모든 재건축 아파트에 해당되며, 법안이 통과되면 2년간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하는 단지는 전국 어디에 있든 초과이익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뉴타운의 경우는 2011년 8월 18일 이미 대책을 한 차례 발표했습니다. 이미 관련법이 정부 또는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이 법에는 뉴타운 지구에서 늘어나는 용적률 대비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현행 50~75%에서 30~75%로 하한선을 대폭 낮춘 조항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택 매입 시 자금출처 조사 등도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주택업계에서는 이 규제도 완화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매제한이나 재당첨 금지 등도 남아 있지만, 이는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 아파트에 집중된 것이어서 완화의 여지는 있지만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세자금 지원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이 올해 1만 3000가구에서 내년 1만 5000가구로 2000가구 늘어난다. 늘어나는 물량은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나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 아동용 등입니다.

 

세입자 부담완화를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제도 적용 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을 폐지, 단독 세대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도 연 2~4%의 전세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학생 전세임대 6년간 살 수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2011년 8·18 대책을 통해 1000가구를 공급 중입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물량을 내년에는 1만 가구로 높여 잡았습니다. 새 학기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기타지역은 4000만원이다. 대학생이 전세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학생과 재임대 계약을 맺는 형태입니다.

 

해당 학생은 보증금 100만~200만원과 월 임대료만 있으면 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가운데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이자(연리 2~3%)를 12개월로 나눠서 내면 됩니다. 가령 서울에서 보증금 200만원에 7000만원짜리 전세임대를 들었다면 6800만원에 대한 연간 이자(2% 기준 136만원)를 12개월로 나눠 매달 11만 330원만 내면 되는 셈입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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