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비즈니스정보] 사업자를 위한 절세 5계명
사업자를 위한 절세 5계명
사업자가 세금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절세 전략 5가지 정도만 지킨다고 해도 세금을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다. 사업자라면 간단히 메모해 놓고, 2012년에는 이를 제대로 실천해 보자.
◇중소기업 세금 혜택 꼼꼼히 챙기자!
중소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여러 가지 세금감면 혜택이 많다. 기본적으로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감면해 주는 것은 물론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준다. 또 지방 이전 시에는 7년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고 결손금 발생 시 직전연도 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구분 |
수도권 안 사업장 |
수도권 밖 사업장 |
소기업 |
- 도소매, 의료, 관광, 자동차정비업 10% - 기타 20% |
- 도소매, 의료, 관광, 자동차정비업 10% - 기타 30% |
중기업 |
- 지식기반산업 10% |
- 도소매, 의료, 관광, 자동차정비업 5% - 기타 15% |
◇각종 충당금을 활용하라
충당금이란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미확정분이나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의 경우 추정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는 금액을 말하여 그 충당금을 적용 세율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1. 감가상각충당금
감가상각은 건물이나 자동차 등 유형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2. 퇴직급여충당금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한다.
3.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비용 계상한 경우에 일정범위내의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소득금액의 계산은 사업자가 비치해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추계과세 방법이 있다. 기장을 하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하며, 기장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면 되며, 기장에 따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상당히 유리하다.
※ 무기장 시의 불이익
1. 무기장가산세 부과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
2. 이월결손금의 공제 배제 : 이전에 결손이 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해야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데 기본이 된다. 특히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라도 신고는 기한 내에 제대로 해야 한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거나 세액의 10∼20%를 불성실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둬라.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20∼40%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받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금을 줄여보기 위해 소위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탈세액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자체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주의해야 한다.
<자료/ 굿모닝 뉴스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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