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비즈니스정보] 사업자를 위한 절세 5계명

사업자를 위한 절세 5계명




사업자가 세금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절세 전략 5가지 정도만 지킨다고 해도 세금을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다. 사업자라면 간단히 메모해 놓고, 2012년에는 이를 제대로 실천해 보자.

 

 

◇중소기업 세금 혜택 꼼꼼히 챙기자!

 

중소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여러 가지 세금감면 혜택이 많다. 기본적으로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30%를 감면해 주는 것은 물론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준다. 또 지방 이전 시에는 7년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고 결손금 발생 시 직전연도 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구분

수도권 안 사업장

 

수도권 밖 사업장

소기업

- 도소매, 의료, 관광, 자동차정비업 10%

- 기타 20%

 

- 도소매, 의료, 관광, 자동차정비업 10%

- 기타 30%

중기업

- 지식기반산업 10%

- 도소매, 의료, 관광, 자동차정비업 5%

- 기타 15%

 

 






◇각종 충당금을 활용하라

 

충당금이란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미확정분이나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의 경우 추정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는 금액을 말하여 그 충당금을 적용 세율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1. 감가상각충당금

 

감가상각은 건물이나 자동차 등 유형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2. 퇴직급여충당금

 

종업원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한다.

 

3.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비용 계상한 경우에 일정범위내의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소득금액의 계산은 사업자가 비치해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추계과세 방법이 있다. 기장을 하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하며, 기장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면 되며, 기장에 따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상당히 유리하다.

 

※ 무기장 시의 불이익

 

1. 무기장가산세 부과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산출세액의 20%의 가산세

2. 이월결손금의 공제 배제 : 이전에 결손이 있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해야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데 기본이 된다. 특히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상황이라도 신고는 기한 내에 제대로 해야 한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거나 세액의 10∼20%를 불성실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둬라.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20∼40%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받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러나 세금을 줄여보기 위해 소위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탈세액에 비해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자체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주의해야 한다.



<자료/ 굿모닝 뉴스레이다>

 


[소자본 창업시 10가지 주의사항]

소자본 창업시 10가지 주의사항

 

 

1. 업종을 잘 선택해야 한다.

-대체로 도입기나 성장기의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2. 장소를 잘 선택해야 한다.

 

3. 창업자금을 최소화하고 매출은 극대화해야 한다.

 

4. 반드시 적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야 한다.

 

5. 가족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6. 건강에 유의하라.

 

7.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경영하라.

- 부업이 아닌 본업으로 매진하라.

 

8. 집과 점포는 분리된 곳을 선택해야 한다.

 

9. 자금 구분을 명확히 하라.

 

10.재고관리와 매일 정확한 수지분석을 하라.

 




 

※ 예비창업자 여러분 잠깐만!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자신의 적성과 사업여건 비교, 업종군부터 선택(차후 구체적인 아이템 결정), 업종별 발전단계 파악(유망업종 파악),점포입지는 성공의 열쇠, 크면 손해 최소규모의 시작, 가족의 동의는 필수, 1등을 모방(노하우 습득, 경쟁업체의 장단점 파악),고객감동 창출, 사업계획서는 창업성공의 지름길

 

 

<자료: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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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7단계]

창업의 7단계

 

 

1단계: 창업자 여건 파악

 

창업자의 전문적인 지식, 과거 사회경험,자금능력,성격,이미지,주변여건 등을 먼저 파악한 후 다른 사람 또는 전문기관에 의해 재평가를 받아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단계: 업종(ITEM)선정

 

업종(ITEM)은 3개 정도 선정한 후 경기변동에 따라 업종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업종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선정한 후보업종 중에서 성장률과 안전성이 가장 높은 업종을 상호 비교해 선정한다.

 

 



3단계: 정보수집

 

상품, 소비자, 가격 등에 대한 내부정보와 경쟁점, 주변 배후지 정보 등의 외부정보를 확실하게 조사, 검토, 확인한다.

 

 

4단계: 사업성 분석

 

3개 업종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실시한다. 총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 최소한 2~3년 내에 초기투자금액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해야 한다.

 

 

5단계: 사업계획 수립

 

선정된 업종의 충분한 정보를 입수 업종 사일클상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OPEN 계획을 세운다.

 

 

6단계: 사업장 확정

 

소규모사업의 성공과 실패는 반 이상이 목에 의해 좌우된다. 세밀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는데, 도시발달 단계에 따른 입지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7단계: OPEN

 

정해진 업종 및 사업계획에 맞춰 사업성분석을 한 후 매출액에 대한 마진율을 따져본 후 타산이 맞으면 사업장을 결정, 입점한다.

 

 

<자료: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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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희망자(가맹점)에게 이런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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