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창업희망자가 알아야할 10가지 필수사항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알아야할 10가지 필수사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0. 3. 2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창업희망자는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창업하면 향후 가맹본부와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다음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알아야할 10가지 필수사항이다.






 

▲“창업의 동반자 ‘정보공개서’를 확인”

 

정보공개서는 창업하려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 조건, 교육 내용 등을 가맹사업법에 따른 70여 가지 기재사항을 담은 책자다. 창업희망자는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14일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정보공개서를 확인한 후 검토기간이 종전 5일에서 14일로 연장됐다. 따라서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하면 처벌받게 된다. 단, 변호사나 가맹거래서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로 단축할 수 있다.

 

▲“말로만 ‘월500만원 보장?’ 서면으로 받아라”

 

가맹본부가 앞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수익, 순이익 등의 정보를 준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둬야 한다. 말이나 비디오·컴퓨터로만 광고하고 문서를 주지 않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일 공산이 크다.

 

▲“계약서는 ‘가맹본부와의 혼인신고서!’”

 

계약체결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쉽게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체결 하루 전까지는 계약서와 특약사항을 담은 문서를 받아야 한다. 또 일부 거래조건을 제약하는 사항은 없는지 영업지역은 보장하고 있는지, 광고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등 세부적으로 확인해야한다.

 

▲“가맹금 예치를 통해 사기를 예방해야”

 

일부 사기성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예치할 가맹금은, 계약금, 가입비, 교육비, 가맹비 등 지급한 대가와 보증금, 담보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가다. 주의할 점은 물품 공급대금,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예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문제가 생겨도 가맹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했거나 14일의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허위과장된 정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가맹금반환은 계약체결 후 2개월(또는 사업중단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10년간 계약 갱신권이 있다”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계약 체결 시점부터 10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전 180~190일 사이에 계약갱신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가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땐 거절될 수 있다.

 

▲“가맹계약이 해지되기 전 한 번 더 기회!”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해지 사유를 어기더라도 가맹본부가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순 없다.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동안, 2차례 이상 서면으로 계약위반 내용에 대한 시정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는 무효가 된다. 하지만 마음대로 영업을 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다.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면 곧바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가맹본부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대우를 받았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서나 계약서는 물론이고 가맹본부가 발송한 문서, 전화내용 등의 자료를 모아 둬야한다. 그리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아니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맹사업분쟁은 대부분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연락해 무료로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

 

▲“가맹사업법이 어려울 땐…”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프랜차이즈본부에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를 통해 알기 쉽게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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