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금융컨설팅] 재테크는 청약통장가입으로 시작


재테크는 청약통장가입으로 시작

 

 

[청약통장제도 정리]

 

최근 부동산이슈로 다시 떠오른 보금자리주택과 청약전략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주택자로 5년 이상 넘었고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순위(2 년 이상 납입 자)자에게 보금자리주택이 좋은 기회가 됩니다.

 

 

1. 청약통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대상지역

전 국

시 군 지역(103곳)

좌 동

전 국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좌 동

자격 조건 없음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일시불예치 또는 일정액불입

저축금액

월 2~10만원

월 5~50만원

200~1500만원

월 2~50만원

대상주택

1)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

2) 민간건설기금 지원중형주택

(60~85㎡)

1) 85㎡이하 민영

주택

2) 민간건설 기금지원중형주택

1) 모든 민영주택

2) 민간건설기금지원 중형주택(60~85㎡)

모든 주택

1순위 자격

가입 2년이상

24회이상 납입

청약예금상당액불입

가입2년이상

(지역별 예치금

예치)

주택청약 때 해당주택에 해당하는 규정적용

 

1)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건설업체의 60~85㎡이하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에게 임대주택신청은 당연합니다.

 

<특징> 청약저축의 특징은 무주택세대주라는 것입니다. 이번 보금자리주택의 수혜자는 청약저축가입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청약부금 가입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건설 아파트로 60~85㎡의 아파트와 민영주택 60~85㎡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민영이든 상관없이 32평형 이하 주택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특징> 32평이상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갈아타고 싶다구요? 다시 2년이 있어야 1순위가 됩니다.

3) 청약예금 가입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건설 60~85㎡이하의 아파트와 면적 제한 없이 일반민영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특징> 33평형 이상이니 중산층이상이 주로 가입하는 통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2007년에 신설된 청약 가점 제는 어떤 주택에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가 약가점제대상입니다.

아파트공급면적이 85㎡이하의 민영주택에서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니, 중산층이상이 선호하는 86㎡이상의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로 다시 요약해봅시다.

주택종류

청약가능주택

대상

청약제도

1순위

청약저축

전용85㎡이하 공공주택

무주택세대주

추첨제 100%

2년경과, 24회납부

청약부금

전용85㎡이하 민영주택

만 20세이상개인

가점제 75%

추첨제 25%

상 동

청약예금

전용85㎡이하 민영주택

상 동

가점제 75%

추첨제 25%

상 동

전용 85㎡초과 민영주택

1)채권매입예정액 많은자 우선 선정

2) 동일 매입예정금액

경쟁시 가점제,추첨제 각 50%

2년 경과

만능통장

모든 주택

자격요건 없음

해당주택별 기준적용

 

청약가점 제는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85㎡이하의 민영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즉, 33평형이상 주택공급에는 청약가점제가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청약 가점 제는 어떻게 산출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점항목

가점기준

점수

비 고

무 주 택

기 간

(32점)

1년미만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여야함

* 현재 20㎡이하 단독주택소유시 무주택기간으로 인정

* 60㎡이하이고 공시가격 5천만원이하 주택한채를 10년이상 보유한자가 60㎡초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소형주택 한 채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무주택기간은 세대주(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만30세부터 계산하되, 30세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계산

1년이상

2년미만

4

1년늘때마다 2점가산

~

14년이상

15년 미만

30

15년이상

32

부양

가족수

(35점)

0명

5

*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구성

-다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 부양해야함.

자녀는 미혼자녀로 한정

1명

10

1명늘때마다

5점식 가산

~

5명

30

6명이상

35

가입기간

(17점)

6개월미만

1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와 청약통장가입기간

6~1년미만

2

6개월늘때마다 1점가산

~

14년이상~

15년미만

16

15년 이상

17

감점

 

 

* 2주택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되고 2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

 

3. 새로 도입된 청약종합저축통장(만능통장)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주택청약제도에는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 세 가지가 있었는데

 

-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과 달리 가입대상이 나이, 무주택, 또는 세대주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만20세 미만 자녀명의로 가입가능 (단, 청약은 20세 이후 가능)

 

- 공공주택,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단. 이때에도 주택공사가 짓는 공공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 한함.)

 

- 통장가입 시 주택규모를 정하는 기존통장과 달리 최초청약 때 주택규모를 정한다.

( 다만, 이때에도 최초청약 시 주택규모를 변경하여 1순위자격이 주어지려면 다시 2년경과 해야 함)

 

- 매월 일정액을 납부한 금액이 기존 청약 예ㆍ부금의 지역별 예치금이상이 돼야 예치금으로 인정한다.

 

<표> 지역별 청약예치금 단위 : 만원

면적제한

(전용면적기준)

서울, 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135㎡ 초과

1,500

1,000

600

 

- 기존청약가입자는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청약가점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즉, 갈아타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액수로 청약가점을 따져보아 계속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 보아야한다.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호응이 그토록 뜨거웠던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갈아타고 2년(24회 납입)이 지나면 주택소유, 세대주와 상관없이 1순위자격이 주어지고, 모든 주택(평형에 상관없이)에 청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통장 간 넓은 평수에 청약하기 위해 갈아타기 하면 다시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1순위가 되었음.)

 

둘째, 나이와 상관없이 1인 1통장이므로 가족구성원 모두가 들 수 있고, 이자가 시중은행보다 높다.(2년이 경과하면 연 4.5%의 금리 적용)

 

 

4. 청약통장의 가입현황

 

(자료 : apt2you )

[2010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좌)

 

 

 

 

 

구분

지역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저축

서울

0

2,050,074

1,398,914

3,448,988

수도권

0

2,062,471

1,328,087

3,390,558

5대광역시

0

870,054

805,765

1,675,819

기타지역

0

1,160,442

863,550

2,023,992

0

6,143,041

4,396,316

10,539,357

청약저축

서울

506,974

40,824

48,076

595,874

수도권

467,589

43,363

41,897

552,849

5대광역시

168,368

24,551

39,625

232,544

기타지역

227,508

29,580

38,582

295,670

1,370,439

138,318

168,180

1,676,937

청약예금

85㎡이하

서울

285,920

1,695

266

287,881

수도권

113,982

1,260

197

115,439

5대광역시

73,783

1,051

1,842

76,676

기타지역

21,504

472

388

22,364

495,189

4,478

2,693

502,360

85㎡초과

서울

246,835

1,590

244

248,669

102㎡이하

수도권

427,216

5,191

682

433,089

 

5대광역시

61,571

677

729

62,977

 

기타지역

61,710

1,290

1,154

64,154

 

797,332

8,748

2,809

808,889

102㎡초과

서울

157,235

1,241

161

158,637

135㎡이하

수도권

233,461

3,257

262

236,980

 

5대광역시

28,422

338

302

29,062

 

기타지역

32,071

435

188

32,694

 

451,189

5,271

913

457,373

135㎡초과

서울

56,339

362

37

56,738

수도권

91,345

1,256

103

92,704

5대광역시

12,044

195

67

12,306

기타지역

17,071

221

89

17,381

176,799

2,034

296

179,129

소계

1,920,509

20,531

6,711

1,947,751

청약부금

서울

213,453

1,107

45,675

260,235

수도권

178,480

2,833

51,948

233,261

5대광역시

61,486

1,019

30,889

93,394

기타지역

38,231

1,306

20,467

60,004

491,650

6,265

148,979

646,894

총계

3,782,598

6,308,155

4,720,186

14,810,939

 

<요약정리>

1. 청약저축가입자는 보금자리주택을 적극 공략할 필요성이 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이 1순위가 되는 2011년 5월이 되면 지금보다 더 높은 청약전쟁을

치루어야 되니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85㎡ 민영주택을 제외한 기존청약통장의 희소가치가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등에 가입한 사람은 2년 내에 당첨이 되지 못한다면, 청약통장을 활용한 내집마련 기회가 훨씬 줄어든다고 볼 때 내집마련전략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3. 종합통장을 보유한 사람들은 모든 주택에 청약 가능 하니, 부동산투자가치분석을 통한 청약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5. 보금자리주택에서 시행되는 사전예약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사전예약제도

현행 청약제도

단지선정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승인 받은

택지 내 단지

주택사업계획 승인받은 택지

모집공고

수개의 단지를 묶어서 공표

1개단지를 공표, 입주자모집

분양정보

개략적 정보

-위치,공급면적,추정분양가격,개략설계도,본청약시기,입주예정월등

확정된 정도

- 단지배치도,세대평면도,조감도,세부옵션,분양가격,분양일정등

신청접수

사전예약제 홈페이지 인터넷접수

1~3지망 단지까지 예약신청

주택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접수원칙

1개단지만 청약가능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지역우선>지망>순위 기준으로 선정

-순위 : 현행청약저축입주자 선정기준적용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저축액의 순차제적용

당첨자관리

-사전예약권 양도 불인정원칙

-예약포기자/부적격자 예약참여제한

-예약당첨자는 다른 단지 사전예약제한

분양권전매 예외적 허용

재당첨기간 제한(과밀억제권역 5년, 기타 3년)

본 청약

사전예약물량(80%)+ 본 청약물량(20%)

본 청약 물량 (100%)




6. 2010년 달라진 청약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내용

변경사항

주요내용

특별공급비율조정 및 통합

3자녀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흡수 및

비율 조정

(공공: 특별. 우선70%→특별65%/ 민영: 특별43%→23%)

특별공급 청약통장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청약

통장 있어야 청약가능

신혼부부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대상주택 전용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80%에서 100%로 상향

-공급대상에 임신 중인 부부를 포함

우선공급비율조정

수도권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적용하는 우선공급비율을 50%로 조정(단, 경기도는 해당건설지역30%, 경기도 20%로 배정)

청약가점제 완화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청약가점제를 수도권 외의 지역은 해당 시도지사가 폐지여부 또는 적용비율을 자율결정

(주택거래신고, 투기과열지구 제외)

청약1순위 완화

수도권 외의 지역 청약1순위 요건6개월로 단축(청약과열이 우려되면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