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금융컨설팅] 재테크는 청약통장가입으로 시작
재테크는 청약통장가입으로 시작
[청약통장제도 정리]
최근 부동산이슈로 다시 떠오른 보금자리주택과 청약전략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주택자로 5년 이상 넘었고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순위(2 년 이상 납입 자)자에게 보금자리주택이 좋은 기회가 됩니다.
1. 청약통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주택청약 종합저축 |
대상지역 |
전 국 |
시 군 지역(103곳) |
좌 동 |
전 국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
20세 이상 개인 |
좌 동 |
자격 조건 없음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불입 |
매월 일정액 불입 |
일시불 예치 |
일시불예치 또는 일정액불입 |
저축금액 |
월 2~10만원 |
월 5~50만원 |
200~1500만원 |
월 2~50만원 |
대상주택 |
1)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 2) 민간건설기금 지원중형주택 (60~85㎡) |
1) 85㎡이하 민영 주택 2) 민간건설 기금지원중형주택 |
1) 모든 민영주택 2) 민간건설기금지원 중형주택(60~85㎡) |
모든 주택 |
1순위 자격 |
가입 2년이상 24회이상 납입 |
청약예금상당액불입 |
가입2년이상 (지역별 예치금 예치) |
주택청약 때 해당주택에 해당하는 규정적용 |
1)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건설업체의 60~85㎡이하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에게 임대주택신청은 당연합니다.
<특징> 청약저축의 특징은 무주택세대주라는 것입니다. 이번 보금자리주택의 수혜자는 청약저축가입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청약부금 가입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건설 아파트로 60~85㎡의 아파트와 민영주택 60~85㎡이하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민영이든 상관없이 32평형 이하 주택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특징> 32평이상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갈아타고 싶다구요? 다시 2년이 있어야 1순위가 됩니다.
3) 청약예금 가입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민간건설 60~85㎡이하의 아파트와 면적 제한 없이 일반민영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특징> 33평형 이상이니 중산층이상이 주로 가입하는 통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2007년에 신설된 청약 가점 제는 어떤 주택에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가점제대상입니다.
아파트공급면적이 85㎡이하의 민영주택에서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니, 중산층이상이 선호하는 86㎡이상의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로 다시 요약해봅시다.
주택종류 |
청약가능주택 |
대상 |
청약제도 |
1순위 |
청약저축 |
전용85㎡이하 공공주택 |
무주택세대주 |
추첨제 100% |
2년경과, 24회납부 |
청약부금 |
전용85㎡이하 민영주택 |
만 20세이상개인 |
가점제 75% 추첨제 25% |
상 동 |
청약예금 |
전용85㎡이하 민영주택 |
상 동 |
가점제 75% 추첨제 25% |
상 동 |
전용 85㎡초과 민영주택 |
1)채권매입예정액 많은자 우선 선정 2) 동일 매입예정금액 경쟁시 가점제,추첨제 각 50% |
2년 경과 | ||
만능통장 |
모든 주택 |
자격요건 없음 |
해당주택별 기준적용 |
|
청약가점 제는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85㎡이하의 민영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즉, 33평형이상 주택공급에는 청약가점제가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청약 가점 제는 어떻게 산출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점항목 |
가점기준 |
점수 |
비 고 |
무 주 택 기 간 (32점) |
1년미만 |
2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여야함 * 현재 20㎡이하 단독주택소유시 무주택기간으로 인정 * 60㎡이하이고 공시가격 5천만원이하 주택한채를 10년이상 보유한자가 60㎡초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소형주택 한 채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무주택기간은 세대주(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만30세부터 계산하되, 30세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계산 |
1년이상 2년미만 |
4 | ||
1년늘때마다 2점가산 |
~ | ||
14년이상 15년 미만 |
30 | ||
15년이상 |
32 | ||
부양 가족수 (35점) |
0명 |
5 |
* 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구성 -다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 부양해야함. 자녀는 미혼자녀로 한정 |
1명 |
10 | ||
1명늘때마다 5점식 가산 |
~ | ||
5명 |
30 | ||
6명이상 |
35 | ||
가입기간 (17점) |
6개월미만 |
1 |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와 청약통장가입기간 |
6~1년미만 |
2 | ||
6개월늘때마다 1점가산 |
~ | ||
14년이상~ 15년미만 |
16 | ||
15년 이상 |
17 | ||
감점 |
|
|
* 2주택이상을 소유한 가구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되고 2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 *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 |
3. 새로 도입된 청약종합저축통장(만능통장)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주택청약제도에는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 세 가지가 있었는데
-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과 달리 가입대상이 나이, 무주택, 또는 세대주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만20세 미만 자녀명의로 가입가능 (단, 청약은 20세 이후 가능)
- 공공주택,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단. 이때에도 주택공사가 짓는 공공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 한함.)
- 통장가입 시 주택규모를 정하는 기존통장과 달리 최초청약 때 주택규모를 정한다.
( 다만, 이때에도 최초청약 시 주택규모를 변경하여 1순위자격이 주어지려면 다시 2년경과 해야 함)
- 매월 일정액을 납부한 금액이 기존 청약 예ㆍ부금의 지역별 예치금이상이 돼야 예치금으로 인정한다.
<표> 지역별 청약예치금 단위 : 만원
면적제한 (전용면적기준) |
서울, 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135㎡ 초과 |
1,500 |
1,000 |
600 |
- 기존청약가입자는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청약가점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즉, 갈아타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액수로 청약가점을 따져보아 계속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따져 보아야한다.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호응이 그토록 뜨거웠던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갈아타고 2년(24회 납입)이 지나면 주택소유, 세대주와 상관없이 1순위자격이 주어지고, 모든 주택(평형에 상관없이)에 청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은 통장 간 넓은 평수에 청약하기 위해 갈아타기 하면 다시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1순위가 되었음.)
둘째, 나이와 상관없이 1인 1통장이므로 가족구성원 모두가 들 수 있고, 이자가 시중은행보다 높다.(2년이 경과하면 연 4.5%의 금리 적용)
4. 청약통장의 가입현황
(자료 : apt2you )
[2010년 12월 31일] 기준 |
(단위 : 좌) |
|
|
|
|
|
구분 |
지역 |
1순위 |
2순위 |
3순위 |
계 | |
종합저축 |
서울 |
0 |
2,050,074 |
1,398,914 |
3,448,988 | |
수도권 |
0 |
2,062,471 |
1,328,087 |
3,390,558 | ||
5대광역시 |
0 |
870,054 |
805,765 |
1,675,819 | ||
기타지역 |
0 |
1,160,442 |
863,550 |
2,023,992 | ||
계 |
0 |
6,143,041 |
4,396,316 |
10,539,357 | ||
청약저축 |
서울 |
506,974 |
40,824 |
48,076 |
595,874 | |
수도권 |
467,589 |
43,363 |
41,897 |
552,849 | ||
5대광역시 |
168,368 |
24,551 |
39,625 |
232,544 | ||
기타지역 |
227,508 |
29,580 |
38,582 |
295,670 | ||
계 |
1,370,439 |
138,318 |
168,180 |
1,676,937 | ||
청약예금 |
85㎡이하 |
서울 |
285,920 |
1,695 |
266 |
287,881 |
수도권 |
113,982 |
1,260 |
197 |
115,439 | ||
5대광역시 |
73,783 |
1,051 |
1,842 |
76,676 | ||
기타지역 |
21,504 |
472 |
388 |
22,364 | ||
계 |
495,189 |
4,478 |
2,693 |
502,360 | ||
85㎡초과 |
서울 |
246,835 |
1,590 |
244 |
248,669 | |
102㎡이하 |
수도권 |
427,216 |
5,191 |
682 |
433,089 | |
|
5대광역시 |
61,571 |
677 |
729 |
62,977 | |
|
기타지역 |
61,710 |
1,290 |
1,154 |
64,154 | |
|
계 |
797,332 |
8,748 |
2,809 |
808,889 | |
102㎡초과 |
서울 |
157,235 |
1,241 |
161 |
158,637 | |
135㎡이하 |
수도권 |
233,461 |
3,257 |
262 |
236,980 | |
|
5대광역시 |
28,422 |
338 |
302 |
29,062 | |
|
기타지역 |
32,071 |
435 |
188 |
32,694 | |
|
계 |
451,189 |
5,271 |
913 |
457,373 | |
135㎡초과 |
서울 |
56,339 |
362 |
37 |
56,738 | |
수도권 |
91,345 |
1,256 |
103 |
92,704 | ||
5대광역시 |
12,044 |
195 |
67 |
12,306 | ||
기타지역 |
17,071 |
221 |
89 |
17,381 | ||
계 |
176,799 |
2,034 |
296 |
179,129 | ||
소계 |
1,920,509 |
20,531 |
6,711 |
1,947,751 | ||
청약부금 |
서울 |
213,453 |
1,107 |
45,675 |
260,235 | |
수도권 |
178,480 |
2,833 |
51,948 |
233,261 | ||
5대광역시 |
61,486 |
1,019 |
30,889 |
93,394 | ||
기타지역 |
38,231 |
1,306 |
20,467 |
60,004 | ||
계 |
491,650 |
6,265 |
148,979 |
646,894 | ||
총계 |
3,782,598 |
6,308,155 |
4,720,186 |
14,810,939 |
<요약정리>
1. 청약저축가입자는 보금자리주택을 적극 공략할 필요성이 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이 1순위가 되는 2011년 5월이 되면 지금보다 더 높은 청약전쟁을
치루어야 되니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85㎡ 민영주택을 제외한 기존청약통장의 희소가치가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등에 가입한 사람은 2년 내에 당첨이 되지 못한다면, 청약통장을 활용한 내집마련 기회가 훨씬 줄어든다고 볼 때 내집마련전략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3. 종합통장을 보유한 사람들은 모든 주택에 청약 가능 하니, 부동산투자가치분석을 통한 청약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5. 보금자리주택에서 시행되는 사전예약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사전예약제도 |
현행 청약제도 |
단지선정 |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승인 받은 택지 내 단지 |
주택사업계획 승인받은 택지 |
모집공고 |
수개의 단지를 묶어서 공표 |
1개단지를 공표, 입주자모집 |
분양정보 |
개략적 정보 -위치,공급면적,추정분양가격,개략설계도,본청약시기,입주예정월등 |
확정된 정도 - 단지배치도,세대평면도,조감도,세부옵션,분양가격,분양일정등 |
신청접수 |
사전예약제 홈페이지 인터넷접수 1~3지망 단지까지 예약신청 |
주택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접수원칙 1개단지만 청약가능 |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지역우선>지망>순위 기준으로 선정 -순위 : 현행청약저축입주자 선정기준적용 |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저축액의 순차제적용 |
당첨자관리 |
-사전예약권 양도 불인정원칙 -예약포기자/부적격자 예약참여제한 -예약당첨자는 다른 단지 사전예약제한 |
분양권전매 예외적 허용 재당첨기간 제한(과밀억제권역 5년, 기타 3년) |
본 청약 |
사전예약물량(80%)+ 본 청약물량(20%) |
본 청약 물량 (100%) |
6. 2010년 달라진 청약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내용
변경사항 |
주요내용 |
특별공급비율조정 및 통합 |
3자녀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흡수 및 비율 조정 (공공: 특별. 우선70%→특별65%/ 민영: 특별43%→23%) |
특별공급 청약통장 |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청약 통장 있어야 청약가능 |
신혼부부주택 |
-신혼부부특별공급대상주택 전용60㎡이하에서 85㎡이하로 확대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80%에서 100%로 상향 -공급대상에 임신 중인 부부를 포함 |
우선공급비율조정 |
수도권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적용하는 우선공급비율을 50%로 조정(단, 경기도는 해당건설지역30%, 경기도 20%로 배정) |
청약가점제 완화 |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청약가점제를 수도권 외의 지역은 해당 시도지사가 폐지여부 또는 적용비율을 자율결정 (주택거래신고, 투기과열지구 제외) |
청약1순위 완화 |
수도권 외의 지역 청약1순위 요건6개월로 단축(청약과열이 우려되면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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