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법률컨설팅] 나홀로 상속등기절차

나홀로 상속등기절차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사망자 소유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등기 기한은 없지만(취득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처분을 위해서나 상속인들 사이의 지분 합의를 분명히 하려면 바로 상속등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먼저 상속을 받을 사람과 소유 지분을 결정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법에 정해진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지만, 법정지분과 다르게 소유 지분을 정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소유로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지분과 다르게 소유 지분을 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이 찍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공동상속인을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누가 상속인 자격이 있는가를 확정하는 문제입니다. 당사자들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혼인관계에 따른 자녀의 존재 여부, 양자의 존재 여부, 공동상속인 중 사망자가 있을 때의 그 대습상속인의 확정 등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추가적으로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및 「민법」 제1003조제2항).

 

3. 상속지분을 결정합니다.

 

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 소유하는 상속등기를 할 때는 사망 시점의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지분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지분에 대한 민법 규정은 3회에 걸친 개정이 있었습니다.

 

◇ 상속등기 절차



1.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합니다.

 

①상속인들 중 누가 어떤 부동산에 얼마의 지분을 취득할지 결정하는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②분할협의서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구청(시청)에서 취득세를 낼 때도 사본제출을 요구합니다.

 

2.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①정해진 매입율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②국민주택채권취급은행(우리, 신한, 기업, 하나, 농협)에 가시면 당일 할인율에 의한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고 매입확인서를 받아 오시면 됩니다.

 

3. 등록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관할 행정청에 등록세 및 취득세 신고를 하여 고지서를 받아 납부합니다.

 

4. 등기신청서 작성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서식자료를 참조하여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작성합니다.

 

5. 등기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작성된 등기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6. 등기필증을 수령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을 수령합니다.

 

◇ 상속등기 준비서류

 

준비서류는 행정관서 및 등기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

 

피상속인(망자)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

피상속인의 원적지 제적등본(망자의 선대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상속인의 도장

대장(토지,건축물)등본

 

2.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

 

피상속인(망자)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2007년 이전 사망)

피상속인의 원적지 제적등본(망자의 선대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

피상속인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경우)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상속인의 인감 도장

대장(토지,건축물)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하는 경우)

 

 

◇ 부동산상속등기 실무

 

1) 상속세신고는 공동상속인 경우 연대하여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합니다. 상속등기는 각자의 지분에 대해 각각 상속 등기 이전합니다.

 

 

◇ 상속등기 첨부 서류

 

ㅇ.등기신청서

ㅇ.위임장(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

 

① 등록세영수필확인서(구청)

② 토지․건축물대장등본

③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필요한 경우에 구 호적법상 전적전 제적등본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④ 주민등록표등(초)본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 상속등기 하는 순서

 

“대법원홈페이지-(왼편)인터넷등기 클릭-(왼편)신청서양식및 작성하기클릭-6번 소유권이전등기(상속)클릭”하여 작성요령과 등기신청요령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서 작성시 유의할 점

 

-신청서 제목 : 소유권이전등기신청(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부동산 표시 : (예)경기 00시 00읍 00리 345 전 500㎡

-등기원인과 연월일: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자

-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

-상속인의 표시: 상속인 전원을 상속인으로 표시 하여야 하는지에 다툼이 있으나 표시하시고 지분도 함께 기재하시길 권유합니다.

-피상속인의 표시 : 실무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시가표준액의 기재 및 채권매입액의 산정: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세액합계 : 농지인지 기타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구청에 가시면 뽑아 줍니다.

-등기신청수수료 : 14,000원

-등기신청일: 접수하는 날

-신청인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