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칼럼] 수쿠크/스쿠크(이슬람채권법)논쟁 종합정리


수쿠크/스쿠크(이슬람채권법)논쟁 종합정리

 

수쿠크법 문제로 갈등과 분열이 생기고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종교적인 논쟁을 통해서 기독교인은 반대하고 비기독교인은 찬성할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논리로 야당은 반대하고 여당은 찬성해야할 문제도 아니다.

 

당연히 ‘국익(國益)’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국익은 경제적 국익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정치적, 사회적인 국익은 물론 국민들의 문화적(정신적)국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익의 저울로 당장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저울의 추가 기울어질 때까지 더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 FTA문제는 수쿠크법 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이었지만 조건과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는가? 많은 국민들은 갑자기 나타난 스쿠크라는 단어에 아직도 어리둥절하다. 수쿠크법을 오늘 당장 입법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문제도 아니다. 그리고 감정적 논쟁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동안의 논쟁의 초점을 함께 요약해 본다.

 

 

 

논쟁의

주제

 

논쟁사례요약

찬반

여부

정치적

논쟁

이슬람의 세계관은 지구를 이슬람의 땅(Dar al-Islam)과 전쟁의 땅(Dar al-Harb)로 구분한다. 이슬람의 땅은 이슬람 샤리아법이 통치되는 곳인데 비해 전쟁의 땅은 이슬람의 알라가 아닌 가치가 지배하기 때문에 평화가 없이 전쟁과 혼돈으로 가득하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이슬람의 글로벌 아젠다는 전지구촌의 다르 알 하르브를 다르 알 이슬람 세계로 정복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슬람 금융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 금융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 한국법의 개정작업을 통해 이슬람적 가치의 합법적 상륙을 시도할 것이다.

 

반대

한국 내에 이슬람 자본이 투자 유치되는 것만 고려해서 자본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이슬람화가 시작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비록 실물 자산을 매가로 하고 무이자 은행이라고 선전을 하지만, 무라바하, 무바라마, 뮤샤라카, 이자라 등의 이슬람 금융 안에도 분명히 이자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기존의 유대자본과 서구자본 등 비이슬람권 자본이 투자이익과 함께 유대세계와 서구세계의 이해관계와 연계하는 것처럼 이슬람금융 또한 세계 이슬람화의 아젠다와 맞물려 있다.

 

반대

이슬람금융의 세계 최대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명확해야 한다. 아시아 이슬람 금융은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운영이 되지만 실제 자금 원천은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973년 제1차 오일쇼크 이후 막대한 달러 수입원을 거머쥐었고, 그것의 운영을 미국과 영국계 은행에 유치했다. 1971년 미국 닉슨 정부 시절 브레튼우즈체제가 종말을 고하면서 금본위 달러제에서 석유 본위제로 바뀔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달러 수입권을 전격 미국과 영국계 은행에 입금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차츰 거세지는 국내의 이슬람원리주의 세력의 압박을 받으면서 이슬람식으로 금융을 운영하게 된다. 이슬람에서는 이자 수입 즉 리바를 금지하기 때문에 일반 은행보다는 이슬람식 금융기법을 가진 특수 은행에 자금을 유치할 수 밖에 없었다. 이슬람에서는 수익의 2.5%를 자카트라고 해서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자카트 자금은 대부분이 이슬람 전파와 이슬람 사회운동 펀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즉 이슬람은행이 순수한 자본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만이 아니라 국가의 이슬람화 운동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반대

종교적

논쟁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슬람 자금을 도입하는 국가에 ‘샤리아 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데, 이슬람 자금은 반드시 포교와 연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엄청난 이슬람 포교가 전개될 위험이 있음

 

반대

국내법보다 샤리아(이슬람 법)를 우선해 적용하는 “샤리아위원회”는 이슬람금융에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함. 이러한 샤리아위원회 설치는 국내에 샤리아 도입의 관문을 열어주게 되고, 이를 거점으로 이슬람교의 적극적인 포교활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짐.

 

반대

‘샤리아 위원회’는 ‘수쿠크’의 채권자 기관 또는 기업에 설치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정부에 '위원회'를 만드는 게 아니다. 또한 ‘샤리아 위원회’의 역할은 ‘수쿠크’ 기금의 대출이나 운용, 관리, 배당 등만을 관리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즉 ‘샤리아 위원회’가 ‘수쿠크’를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활동이나 정책좌지우지하거나 보통 시민들에게 ‘샤리아’를 강요할 수 없다는 말이다.

 

찬성

사회적

논쟁

이슬람 금융체계를 이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카트(총수입의 2.5%)를 내야하는데 그 자금이 테러단체와 연관되어 있어 테러자금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 영국의 경우, 이슬람 금융이 도입된 이후 영국내 주요 교회들이 상당수 팔려 ‘모스크(이슬람교 예배당)’으로 바뀌었고, 이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이슬람 과격세력들의 테러도 잇따르고 있음.

► 사례 : 영국 런던 지하철․버스 폭탄테러 52명 사망, 700여명 부상(2005년), 히드로 공항 테러시도로 인한 일시 폐쇄(2008년), 이슬람 과격주의자 웹사이트에 영국 의원 살생부 게재(2010년)

○ 프랑스의 경우도 이슬람 금융을 허용한 이후 무슬림에 의한 각종 사회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사례 : 프랑스 파리 무슬림청년시위로 건물 300여채 화재, 자동차 1만여대 파손(2005년), 이외에 프랑스 무슬림 시위는 2006, 2007, 2009년 등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반대

경제적

논쟁

이슬람 샤리아는 이자(리바)수익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식 금융이 발생하였고, 1970년대 중동 석유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계 금융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슬람 금융은 주로 이슬람지역에서 서구은행을 대체하는 형식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비이슬람권 국가인 영국, 일본, 싱가폴 등으로도 진출하고 있고 한국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다.

 

찬성

이슬람금융을 받아들이자는 논지를 살펴보면, 우선 유대인자본, 화교자본, 일본자본, 서구자본 일변도에서 벗어나 이슬람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자본유입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이슬람금융은 헷지펀드와 달리 실물거래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슬람금융은 중동지역에서의 한국 진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찬성

중동의 ‘오일머니’를 유치하기 위해선 오일머니에도 일반 외화표시 채권처럼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현행 세법에서는 일반 외화표시 채권의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수쿠크의 경우 특수한 성격과 복잡한 거래 등으로 추가적으로 세금이 발생하므로 과세 특례를 주어야만 일반 채권과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찬성

“중동 국가의 풍부한 오일달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중동에 대형 프로젝트를 수출할 때도 해당 국가가 장기저리로 자금조달을 원한다”며 “중동에서 이슬람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으면 우리 기업에 큰 도움이 된다.”

 

찬성

세계화 시대를 맞아 자유로운 금융 자본 이동이 활발해지고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시대의 대세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헷지펀드와 같은 주권국가의 안보를 뒤흔드는 금융세력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은 많이 확산되어 있다고 본다. 아무리 해외 자본 유치가 중요하지만 투기성 단기 해외자본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듯이 이슬람 금융자본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반대

“수쿠크“는 57개 이슬람 국가에서조차도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슬람 변칙금융기법이다. 종교 아래에 존재하는 경제기법과 세계적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단순한 오일머니유치라는 막연한 환상-채권에 세제를 감면하면서까지 유치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문제는 샤리아 리스크인데 만약 이슬람당국이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면 완전히 망하게 되고 또 두바이 위기 중동경제 위기 등이 나돌고 있는데.. 실제로 이 채권을 가지고 금융허브를 만든다는 나라들이 인도네시아나 말레시아이다. 국가 경제력이 저하된 나라의 핵심 아이템인데 글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반대

‘수쿠크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듯 말하는 일부 금융계와 정부, 언론의 태도도 비정상적이다. 현재 ‘수쿠크법’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1조 달러에 이르는 오일머니 유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일부 언론은 말레이시아에서 ‘수쿠크 머니’를 도입하려던 산업은행이 대출을 거부당한 사례를 거론하며, 무슨 심각한 금융위기가 올 것처럼 떠든다. 정말 그런가. 이들이 말하는 ‘유치’를 일상용어로 바꾸면 ‘대출’이다. 당장 법률까지 바꿔 오일머니를 빌리지 않으면 큰 일 날만큼 우리 경제가 위험하다는 건가.

 

반대

“중동 산유국의 막대한 오일머니를 들여와 이슬람 금융 허브를 표방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수쿠크 채권 확산을 위해 일반 채권 방식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라며 “국내에서 유치한 대부분의 오일머니가 말레이시아를 통해 들어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것이다”

 

찬성

업계에서 하는 말을 보면 수쿠크가 대단히 활발하게 이용되는 듯이 얘기하고 있으나 수쿠크 발행 잔액은 HSBC에 의하면 8,22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개별 금융기관에 아무리 장점이 있다하더라도 국가전체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 계획은 포기해야 한다. 또 얼마 전에는 외자 과잉공급을 억제하기 위해서 은행세를 도입한다고 해 놓고서 이제는 외자도입을 위해서 수쿠크법을 도입해야 하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반대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슬람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는 적극적인 이슬람자본 유치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일본도 이슬람 금융상품 도입을 위해 은행법을 개정하는가 하면 이미 5억 달러 규모의 이슬람채권까지 발행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슬람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찬성

올해 수쿠크 발행시장 규모가 40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활용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적극 나서야 할 일이다. 수쿠크에 면세 혜택을 주려는 것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다른 외화표시 채권과의 차별을 없애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만 수쿠크 면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영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은 이미 면세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 프랑스는 도입 단계에 있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는 현행법으로도 실시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찬성

증권사나 은행은 수쿠크 자금을 들여올 경우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니 어떻게든 찬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쿠크 채권은 다른 대출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 특혜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즉,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것이 수쿠크 자금을 갖다 쓰는 기업이나 자산가에게 주는 이점이 있다. 즉 자신이 돈을 대출받아 부동산등 실물자산을 구입하면 정부에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등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슬람채권을 쓰겠다고 하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부동산등 실물자산을 SPC가 구입해 주는데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증권사나 은행은 이런 이점을 들어 기업이나 자산가들이 수쿠크 이슬람채권을 사용하도록 영업을 뛰게 되고, 세금면제효과까지 있으니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다.

 

반대

기타

논쟁

(형평성 등)

수쿠크에 대한 세금면제는 이슬람 자금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것이다.

○ 미국 등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징수하도록 되어있는 이자소득세, 법인세, 취․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을 이슬람 자금에 대해서만 억지로 채권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면제해 줌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는 위헌의 소지도 있음

 

반대

최근 정책 방향이 외국인 채권에 대해 비과세하던 것을 과세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수쿠크에 대한 면세는 이러한 기조를 거스르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대

“우리나라의 과세 체제를 무너뜨리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수쿠크법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는 이 법을 찬성할 수 없다”

“수쿠크는 채권이지만 임대료나 배당금 형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 형태는 일단 실물거래에 해당한다”며 “실물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수쿠크에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