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경제상식] 주택 바우처제도 [Housing Voucher Program]
주택 바우처제도 [Housing Voucher Program]
정부는 2008년부터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예산 부족과 여건 미비를 이유로 2009년과 2010년 예산에 이 사업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전세금이 6.4% 올라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정부가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소득에 비해 전·월세 부담이 과도한 사람들에게 최대 월 15만 원의 주거비를 쿠폰 형태로 지원하는 선진국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2, 3곳을 시범사업지로 지정해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태스크포스(TF)팀을 이달 말 발족시키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2011.03.07. 동아일보)
1. 바우처 란?
바우처란 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쿠폰을 바우처라고 한다. 일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증서와 같다.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가 대표적이다. 또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가 존재하며,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주택바우처 등 다양한 바우처가 존재한다.
2. 주택바우처 개념(목적)
주거비 지불능력이 부족한 전·월세 가구에 정부가 임차료의 일부를 쿠폰 형태로 보조하는 제도.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일종의 주택상환증서로서 수혜대상자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임대 또는 매입하여 임대료 또는 매입대금으로 현금 대신 집주인이나 주택모기지 대출은행에 그 쿠폰을 지불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서 받은 쿠폰을 공공기관에서 돈으로 바꾸는 방법 등이 있다.
주택보조금(Housing Allowance) 제도와 함께 1940년대 초부터 유럽형 주택정책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저소득 임차 가구의 심각한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바우처를 지급해 저소득층의 주택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3. 대상자 선정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1.5배 이하이고 순자산이 5000만∼70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무주택 기간과 자녀 수, 살고 있는 주택 여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 연 14만∼24만 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 소득과 자산 조건만 맞으면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임차료 수준과 소득에서 임차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최대 월 15만 원을 지원한다.
4. 지역별 평균임차료 현황(국토부 제공)
지역구분 |
월평균 임차료 |
비고 |
서울 종로 중구 용산구 등 도심권 |
70만 원 |
|
성동 광진 노원구 등 동북권 |
73만 원 |
|
은평 서대문 마포구 등 서북권 |
74만 원 |
|
서초 강남 송파구 등 동남권 |
8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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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와 인천 |
40만∼64만 원 |
|
지방 |
20만∼30만 원 |
|
5. 주택바우처 형태
주택 바우처 제도에서 바우처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주택공급자에게 금액이 명시된 쿠폰을 지급하는 방법, 쿠폰 없이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수혜자가 지출한 후 그 비용을 환급해주는 방법 등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금액이 명시된 쿠폰을 주택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데, 이 방법이 바로 ‘주택 바우처 제도’다.
6. 주택바우처의 유래
서민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는 1930년대 초 스웨덴에서 시작됐다. 이어 1948년 프랑스, 1965년 독일, 1972년 영국, 그리고 1974년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됐다. 국가에 따라 주거급여를 세입자에게 한정(영국·미국)하거나 자가거주자까지 확대(독일·프랑스·스웨덴)하고 사회보장체계에서 시행하거나(영국), 주택국에서 시행하는(독일) 경우도 있다. 영국의 경우 주거에 소요된 비용을 100% 지급한다.
7. 미국의 주택바우처제도
미국의 주택 바우처 제도는 임대시장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비 지원방안으로 시작됐다. 바우처의 지급대상 세대는 소득이 해당지역 중간치 소득의 50% 이하인 임차인이며, 최저 수준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기준 이상의 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법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임차인을 거치지 않고 가옥주가 수령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거 보조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국식 주택 바우처 제도의 특징은 해당 주택의 실제 임대료와 관계없이 대상이 되는 세대가 납부할 수 있는 금액(조정 후 소득의 30% 또는 총수입의 10%)을 제외하고 지역별로 정해진 표준임대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데 있다.
8. 문제점 및 대책
1) 임대료상승 우려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는 이유는 민간임대시장의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현실에서 임대인이 정부에서 지급받을 바우처를 감안,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의 허위신고나 자산 축소 신고의 폐해도 우려되고 있다.
2) 사전준비사항
대상 가구의 소득 및 자산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과 보조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지역별, 가구 규모별 적정 주거비 산출 체계가 필요하고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을 늘리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임대료 보조금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 기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의 형평성에 대해 서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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