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비즈니스정보]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2011. 9월말 시행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2011. 9월말 시행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보호 기준과 안전성 조치를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 09월 말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은 그간 공공기관과 정보통신사업자, 신용정보 제공업자 등 일부 사업자에 적용되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공공기관은 물론 제조업, 서비스업, 1인 사업자, 의료기관, 협회·동창회 등 350만에 이르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되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개인정보 보호기준·안전성 조치 강화
새로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는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는 확대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정보 주체의 동의 ▲법령상 의무 준수 ▲계약 체결·이행 등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가능하며 수집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공은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 권한 통제 ▲암호화 조치 ▲접속기록 보관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리 감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최근 포털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불거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 가입방법도 달라졌다. 공공기관과 일평균 홈페이지 이용자가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외에 아이핀(I-PIN), 전자서명 등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 의무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만 한정됐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확보도 의무화됐다.
◇CCTV 설치운영·텔레마케팅도 규제 대상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영상기기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나 텔레마케팅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CCTV에 한해 규제했으나 이러한 CCTV 설치에 대한 규정이 민간까지 확대 적용돼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의 CCTV도 법 적용을 받게 됐다.
목욕장,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는 CCTV 설치가 금지되며 설치 시에는 안내판을 설치해야만 한다. 안내판을 설치해도 녹음기능이나 각도조절은 금지된다.
텔레마케팅과 관련해서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묶어서 동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 정보 주체가 알기 쉽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마케팅 업무 위탁 시 정보 주체에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고지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시 국민 권리구제 확대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강화한 만큼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시 국민의 권리 구제 역시 크게 확대했다.
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즉시 당사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보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동일한 피해가 50인 이상에게 발생한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집단분쟁조정이 거부되거나 수락되지 않으면 법원에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처벌 및 벌칙이 강화됐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유출·변조·훼손당했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공기관·비영리단체까지 확대
그동안 공공기관과 약 50만개의 일부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350만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 비영리단체까지 확대된다. 적용범위 역시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 외에 협회·동창회 명부, 비디오 대여점 회원도 정보보호 대상이 되고 민원서류 등 수기문서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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