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분쟁] 중소상공인 불공정약관 피해구제 분쟁조정으로 가능
중소상공인 불공정약관 피해구제 분쟁조정으로 가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앞으로 중소·영세사업자의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이 아니라 분쟁조정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법 개정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설치해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B2C거래)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중소·영세사업자는 별도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약관법 개정으로 대리점, 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영세사업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과정을 거치기 이전에 조정절차를 통해 약관관련 피해구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정위의 약관심사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one-stop으로 연계하여 불공정약관 관련 소비자분쟁조정기간을 최대 50일까지 단축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관분쟁 법정 안 가도 된다.
계약서에 명시되는 약관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약관 자체의 불공정성으로 말미암은 피해는 다수 사업자에게 동시에 발생될 수 있고, 분쟁 조정의 효력 또한 다수 사업자에게 동시에 발생된다.
실제로 공정위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5409개에 이르는 제과, 제빵 가맹업체에게는 2231억원, 6699개에 이르는 치킨 가맹점주들에게는 2763억원, 1600여개 상당의 소설커머스 업체의 경우 192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되며 전체회의 및 3인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회의가 설치될 예정이며, 협의회 의결을 거쳐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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