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저축투자정보] 국민연금의 두얼굴

국민연금의 두얼굴

 

 

- 국민연금 고령화 사회의 '필수품'

- 연금고갈 시한폭탄 국민연금

 

◇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私)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최근 자발적인 가입대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는 가입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격‘손질’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 2011.06.07일부터 시행으로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수급하거나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액을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개정내용>

 

1. 60세 이상인 가입자의 임의계속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

 

종전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어야 했던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완화했습니다.

 

2. 계부모도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포함

 

기존에는 연금수급자의 친부모만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었지만, 이혼과 재혼 등으로 가족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 계부모가 추가된 것입니다.

 

 

◇ 국민연금, 고령화사회의 '필수품'

 

최근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55세이상 퇴직자의 76.7%가 월평균소득 30만원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조기 은퇴가 만연한 환경에서 은퇴시기에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미달하게 되고, 실직과 폐업 등으로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면연금 수급액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55년생 이후로 상징되는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이러한 노후연금의 사각지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은퇴시기가 빨라져 공적연금 수급연령과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은퇴 후의 수입을 준비해야만 하는데,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노후준비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이루어진 3중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과거 국민연금을 냈던 사람들이 다시 이전의 가입기간을 회복하거나 늘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와 추후 납부제도를 통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 3월까지 가입이력을 복원하거나 늘린 사람이 18만3,00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추가로 낸 보험료는 5,155억원으로 1인당 평균 282만원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복원된 가입기간은 총 832만개월, 1인당 평균 46개월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납이나 추납을 하는 인원은 2008년 월평균 2,000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 월 5,00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이후에는 월평균 6,000명 수준이 됐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후 준비가 취약한 서민층이거나 은퇴를 앞둔 연령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득수준별로는 월 소득 150만원 미만 저소득층이 14만7,000명으로 전체 반납 및 추납자의 80.3%를 차지했고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자 비율이 89.1%(16만3,000명)에 달했습니다. 공단은 이처럼 반납 및 추납자가 증가한 것은 국민연금이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과거 일시금으로 연금보험료를 받아간 가입자가 일정 이자를 더해 다시 보험료를 반납할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이며 추후 납부제도는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자가 됐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사후에 내는 제도입니다. 기간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5대 지표 모두 '빨간불'


<자료: 한국경제>


저출산 고령화와 물가상승,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하는 태도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10년가량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2008년 재정 추계 때 2060년으로 예상했던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2050년 안팎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인구 ②경제성장률 ③금리 ④물가 ⑤기금운용수익률 등 5대 경제변수들이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해치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 예상보다 빨라진 저출산 · 고령화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변수 중 하나가 인구입니다. 출산율과 사망률이 높아지면 국민연금 재정에는 유리해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혼인이 출산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미혼 여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출산율 하락을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국민연금은 결국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07년 실시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서 통계청자료를 인용하여 2040~2070년 구간에서도 합계출산율을 1.28명으로 가정했습니다. 2008년 합계출산율은 1.19명, 2009년은 1.15명입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2010 인구총조사(인구 부문)'에 따르면 30대 미혼율이 2005년(21.6%)보다 7.6%포인트 증가한 29.2%로 나타났습니다.

 

◆ 수익률 하락, 인플레이션으로 이중고

 

기금 운용수익률이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수익률이 1%포인트만 줄어도 연금 고갈 시기가 무려 5년 앞당겨지게 됩니다.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로는 경제성장률 물가 금리 등이 꼽힙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지급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정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2008년 재정 추계 당시 2006~2010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3.0%, 2011~2020년 2.7%, 2021년 이후는 2.0%로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올해 들어 이미 4%를 넘어섰습니다.

 

◆ 저소득 가입자는 갈수록 늘어나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는 낸 돈의 1.5배(실질가치 기준)를 돌려받도록 설계돼 있다. 이를 수익비라고 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저소득층은 낸 돈의 세 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월 소득이 368만원 이상인 사람은 고작 1.1배만을 수령합니다. 저소득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연금 재정은 악화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주부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 수는 1988년 국민연금이 출범한 뒤부터 2009년 말까지 22년 동안 3만6000여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급증해 1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3월 현재 임의가입자 수는 11만3757명에 달합니다.

 

임의가입이 이같이 늘어난 데는 가입할 수 있는 최소 신고소득이 낮아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공단은 저소득층을 국민연금 보호망에 더 많이 편입시키기 위해 2010. 7월부터 기존 126만원이던 임의가입자의 최소 기준소득 월액을 89만원으로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