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비즈니스정보] 스마트폰. 인터넷 금융거래 유의사항


스마트폰. 인터넷거래 유의사항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

 

1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배포처를 확인하여 금융서비스 이용하기

 

o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공식 배포처를 통해 스마트폰 금융프로그램(앱)을 설치하세요.

 

o 블로그, 게시판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경로로 배포되는 스마트폰 금융프로그램(앱) 설치하지 마세요.

 

2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금융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o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E-Mail함, 웹하드 등)에 저장하지 마세요.

 

o 자동로그인 기능은 가급적 사용하지 마세요.

 

3

금융거래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o 금융거래 비밀번호는 유추하기 쉬운 번호(전화번호, 생년월일 등)나 인터넷포털, 쇼핑몰 등의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설정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변경하세요.

 

o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주변을 살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스마트폰 분실 · 도난 시 스마트폰 금융서비스 사용 중지하기

 

o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새로운 공인인증서로 재발급 받으세요.

 

o 마트폰에 모바일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있는 경우 카드사에 연락하여 사용 중지를 요청하세요.

 

5

스마트폰 교체 · 수리 전 중요정보 삭제하기

 

o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기 전에 공인인증서와 스마트폰 금융프로그램(앱) 삭제하세요.

 

o 마트폰에 모바일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있는 경우 카드사에 연락하여 사용중지를 요청하세요.

 

 

 

6

휴대폰 문자통보서비스(SMS), 일회용비밀번호(OTP) 이용하기

 

o 보다 안전한 스마트폰 금융거래를 위하여 ‘휴대폰문자서비스(SMS)’,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 등 금융보안서비스를 이용하세요.

 

7

스마트폰 사용 환경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

 

o 스마트폰 보안에 영향을 주는 구조변경(‘탈옥’, ‘루팅’ 등)을 하지 마세요.

 

8

스마트폰 보안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바이러스 검사하기

 

o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백신’, ‘금융프로그램(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세요

 

o 스마트폰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시로 바이러스 검사하세요.

 

9

‘잠금기능’을 설정하고 ‘잠금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기

 

o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잠금기능을 설정하고 잠금기능에 사용한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세요.

 

10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 없는 무선랜(Wi-Fi)사용시 주의하기

 

o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민감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 없는 무선랜(Wi-Fi)은 사용하지 말고 이동통신망(3G 등)*을 이용하세요.

 

o 블루투스나 무선랜(Wi-Fi)은 평상시에는 꺼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세요.

 

* 이동통신망(3G 등)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데이터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용요금제를 이용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로 한정하여 사용

 

<출처 : 금융감독원>

 

 






스마트폰 이용자 10대 안전수칙

 

1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은 내려 받지 않는다.

 

2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는 방문하지 않는다.

 

3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메일은 삭제한다.

 

4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한다.

 

5

블루투스 기능 등 무선 인터페이스는 사용할 때만 켜 놓는다.

 

6

스마트폰의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7

스마트폰에 내려 받고자 하는 파일은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한 후에 사용한다.

8

주변의 PC에도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를 검사한다.

 

9

스마트폰 플랫폼 구조의 임의 변경(일명 탈옥)을 피한다.

 

10

운영 체제 및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한 온라인 금융거래 방법

 

 

1

금융기관 웹사이트 이용시 제공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2

윈도우 자동업데이트, 백신프로그램, 방화벽 등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정보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기록하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4

금융계좌, 공인인증서 등의 비밀번호는 일반 홈페이지 비밀번호와 다르게 설정하고 자주 변경합니다.

 

5

금융기관 웹사이트은 유사 웹사이트가 많으므로 즐겨찾기를 이용하거나 직접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고 이용합니다

 

6

전자금융거래 이용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은행서비스를 이용합니다.

 

7

공인 인증서는 USB메모리등 이용식 저장 매체에 저장합니다

8

피씨방 등 공용 컴퓨터에서는 금융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9

의심이 되는 이메일이나 게시판 글은 열어 보지 않고, 첨부파일 읽기 저장하기 전에 백신 프로그램을 검사합니다.

 

10

선수금 입금 요구, 상식수준 이상의 대출 조건을 제시하는 해당 금융회사에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