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전략아카데미] 정보공개서란 무엇인가?
정보공개서란 무엇인가?
◇정보공개서 제도란?
2008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가맹사업법)에 의해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에게 올바른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프랜차이즈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위탁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탁시기는 미정)
◇정보공개서 등록 시기
1. 프랜차이즈사업을 신규 개시할 경우
프랜차이즈사업을 신규로 개시할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즉,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의 체결일(또는 가맹금 수령일) 14일 이전(가맹거래사/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에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2. 기존 가맹본부의 변경 등록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의 의미는?
많은 가맹본부에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꺼리거나, 마지못해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서의 등록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이를 잘 활용해서 회사와 브랜드를 알리고 가맹점모집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입니다.
차별화 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통한 브랜딩 전략!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창업전략아카데미 http://solomonbiz.tistory.com/>
◩창업전략아카데미는 이런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sgj0315> <solomonbiz.tistory.com>
◩창업전략아카데미는 이렇게 다릅니다.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신용분석사 신 기 종 소장> 전화 02-3437-2244/ 핸드폰010-2744-5307 ◇국민은행(지점장)에서 30년간 기업에 대한 간접경험을 쌓았습니다. ◇직접 가맹점/지사/가맹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가맹본부(6개)에 대하여 직접 시스템구축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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