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상표의 등록요건

상표의 등록요건

 

 

 

인적 요건(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실체적 요건

 

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 요건입니다.

 

 

(1) 적극적 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6조제1항 각호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보통명칭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관용상표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을 말합니다.

(: 과자류-, 청주-정종, 직물-Tex)

 

 

성질표시적 상표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 특선, Super)

 

원재료표시 : 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양복-Wool, 넥타이-Silk)

 

효능표시 :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 등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 TV-HITEK, 복사기-Quick Copy)

 

용도표시 : 당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 가방-학생, 의류-Lady)

 

수량표시 : (2컬레, 100미터 등)

 

 

형상표시 : 당해 상품의 평상·모양·크기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형, 대형, 캡슐, SLIM)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 농산물-자연농법, 구두-수제, 책상-조립)

 

시기표시 : 당해 상품의 사용시기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타이어-전천후, 의류-·여름·가을·겨울)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을 말합니다.

(: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흔한 성 또는 명칭

 

흔히 있는 자연인의 성 또는 법인, 단체, 상호임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 이씨, 김씨, 사장, 상사, 조합, 총장 등)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을 말합니다.

(; 123, ONE, TWO, ß )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

 

 

 

식별력 요부의 판단은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합상표의 경우 그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적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 함은 "한글, 한자 또는 로마문자 등 문자의 인쇄체, 필기체로 표시하여 구성된 표장"을 말하고, "만으로 된"의 의미는 보통명칭 등이 포함된 경우라도 식별력 있는 표장의 부기적 부분에 불과한 경우 또는 식별력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단순히 2이상의 기술적표장을 결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다만, , , , 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수요자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조 제2)

 

 

또한 (산지에 한함) 또는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제6조제13)

 

 

(2) 소극적 요건(부등록사유)

 

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등록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7조에서는 이를 제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무궁화 도형, IMF, WTO )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 (: 양키, Negro )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YMCA, KBS, 적십자 등)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 DJ, JP, 한전, 주공 등)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1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아니한 타인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1 주지의 지리적표시와 동일한 유사한 상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국내외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 국내외에 특정지역의 지리적표시로 인식되어 있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다만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을 한 경우는 예외

 

한편, 상표법 제7조 제5항은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 상표등록 취소심결의 확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자는 포기한 날, 소멸한 날 또는 그 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자실태] 영세 자영업자 중 3분의 1, 1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

영세 자영업자 중 3분의 1, 1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

 

 

종사자 5인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중 3분의 11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 동안 생존할 확률을 30~40%에 그쳤고 연간 평균 영업이익은 3000만원에 불과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9일 발표한 '영세사업자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329만개 중 종사자 5인 미만인 영세사업체가 82.7%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영세사업체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평균 766000개가 새로 진입했고 752000개가 퇴출됐다. 전체 사업체 수의 4분의 1에 가까운 사업체가 매년 새로 생겨나고 또 사라지는 것이다.

 

또 영세사업체들의 1년 생존율은 65~75% 정도로 새로 진입한 영세사업체 가운데 3분의 11년 이내에 퇴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슬>

 

 

 

전체 사업체의 매출액 대비 평균영업이익률은 200014.7%, 200513.2%, 20099.9%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연간 영업이익은 3000만원에 불과했다. 20003200만원에서 9년 동안 200만원 줄어든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이익의 감소폭은 더 크다. 종사자 5~9인 사업자는 영업이익이 9900만원에서 7700만원으로, 종사자 10~99인 사업자는 32000만원에서 243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영세사업체의 비중이 크고 인구당 밀집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영세사업체 비중은 2009년 현재 82.7%로 일본의 60.2%(2006)보다 훨씬 높았다. 사업체 1개당 인구수를 나타내는 사업체의 밀집도는 우리나라 도소매업이 63.4명으로 일본(79.4) 미국(78.2)보다 인구수에 비해 사업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숙박업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밀집도가 86.4명으로 일본(161.7)에 비해 2배 정도, 미국(329.1)에 비해서는 4배 높았다. 기타 서비스업은 우리나라가 142.1명으로 미국(90.9) 일본(113.9)보다 밀집도가 낮았다.

 

KDI는 영세사업체의 평균생존기간이 짧은 업종이라고 해서 업종의 성과가 반드시 나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평균생존기간이 1~2년인 업종의 경우 영업이익률은 낮지만 사업체당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절대액수는 높았다는 설명이다.

 

또 영세사업자들의 수가 산업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개별 산업이나 업종별로 변화와 차이가 커서 영세사업체가 일방적으로 쇠락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영세사업체의 위축은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영세성이나 자영업이라는 형태가 문제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성장이 빠른 업종에서는 진입과 퇴출이 동시에 활발하며 침체된 업종은 진입도 적지만 퇴출도 적었다. 진입과 퇴출이 적은 산업일수록 사업체의 평균 생존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평균 생존기간

업종 구분

생존기간

비고

여관업

5.2

 

치과의원

4.9

 

기타 관광숙박시설, 한의원, 일반의원, 가정용 세탁업

4.5

 

노래연습장 운영업

4.4

 

통신기기 소매업

2.3

 

남녀용 정장 소매업

2.2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2.1

 

스포츠 교육기관

2

 

 

 

영세사업체 수가 많은 업종

업종 구분

개수

비고

한식 음식점업

279000

 

택시운송업

166000

 

용달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

145000

 

기타 주점업

98000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84000

 

두발미용

81000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종합정리

임대아파트 종합정리

 

 

임대아파트는 크게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장기시프트와 최근 보도가 되고 있는 준공공임대 등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1. 국민임대 아파트

 

국민임대 아파트는 분양이 되지 않고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사 갈 경우 아파트물건을 임대회사에 넘겨야 합니다. 임대회사가 민영회사인 경우 주택공사의 국민임대보다 보증금이 비쌉니다.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평형은 1420평형이며,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합니다.

 

입주 자격은 전용면적 50m²(15)미만 주택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 된다. 50m²이상60m²(18)이하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면 됩니다.

 

 

<SH공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기준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70퍼센트 이하인 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제외)의 합이며, 태아()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위 가구원(세대원)기준은 이하 부동산등 자산보유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0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자동차

245십만 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산출방법 : 자동차가액=취득가액×{1-(0.1×경과년수)}

 

자동차(장애인복지법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2. 공공임대 아파트

5년 공공임대와 5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구분됩니다.

 

5년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 경우 5년의 임대기간종료후 분양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 5)

하지만 50년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50M2 이하)의 경우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임대차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입주자격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순위는 청약저축에 장기간 가입한 입주자가 유리합니다.

(65세이상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자 우선공급)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청약저축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세대주 본인과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함]

 

<공공임대 입주 기준>

 

구분

 

기준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70퍼센트 이하인 자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0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주택 및 건축물가액 : 과세표준액)

 

자동차

245십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산출방법 : 자동차가액=취득가액×{1-(0.1×경과년수)}

 

신청자격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되는자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되는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자

 

 

3. 영구임대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영세민)나 국가유공자를 위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입주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신규공급 없이 공공임대나 국민임대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자격 또한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와 달리 아래와 같이 주로 저소득 보호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3. 일군위안부

 

4. 보호대상 모자가정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노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부양자로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8. , 도지사 및 건교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청약저축가입자

 

입주신청은 관할 내에 주민 센터(동사무소)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표

구 분

배 점

배점 기준(대상자)

 

100

 

1. 가구원수

 

5인 이상

30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세대주를 포함한 총 세대원 수로,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동거인은 제외)

4

27

3

24

2인 이하

21

2. 가구주연령

 

60세 이상

16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주저를 안정시킴

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50~59

20

40~49

18

40세 미만

14

3. 서 울 시 거주기간

 

10년이상

20

세대주가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말소기간은 제외)

- 세대주가 세대원이었던 기간도 포함됨

-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에는 서울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

5~9

18

1~4

16

4. 가구원형태

 

유형3

20

유형3은 아래의 3개항, 유형22개항, 유형11개항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함

수급권자로서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장애인 1 ~3

- 소년 소녀가장

- 10년이상 장기복무후 전역한 제대군인

유형2

18

유형1

16

 

 

5. 기 타

 

 

10

수급권자로서

- 철거지역 이주자

- 재해이재민

- 위험건물철거민

- 장애인(4~6)

국가유공자, 모 부자 가정

비수급권자로서

- 장애인 1~3

- 65세이상 직계존속을 1년이상 부양하는 자로서 소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 특례기준인 기초공제액의 2배 이하인 자

 

 

4. 준공공임대

 

정부가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강화 방안으로 '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합니다.(201286일보도)

 

임대대상은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 무주택 가구이며

민간의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정부가 세제·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임대료·임대의무기간 등을 규제합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연립·원룸주택 등 5가구(예정) 이상을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은 물론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까지 감면해줍니다.

 

현재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합산배제), 재산세와 취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25~50%)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지만 소득세·법인세 혜택은 없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이 연간 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 의무기간은 5, 10년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준공공임대주택을 매년 3만 가구 정도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5. 시프트(장기전세)

 

서울특별시(SH공사)에서 주관하는 장기전세로 서울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의 소형아파트 위주와는 달리 중대형아파트에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가 주로 보증금 + 월세라면 시프트는 전세형식의 임대아파트입니다.

청약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아마도 국민임대와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청자격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자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소득(급여)3천만 원 이하인 자 (부부 합산 소득 아님)

 

자세한 사항이나 분양소식은 아래 주택공사와 SH공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공사 http://www.lh.or.kr/

*서울특별시 SH공사(시프트) http://www.shift.or.kr/

 

 

 

 

[1인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1인 창조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는 데까지 필요한 제품디자인 개발비, 홈페이지 구축 비용과 함께 온라인 마켓 등에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등이 업체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지식 사업화 지원사업(Start! marketing, 30억원)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나 제품을 생산하고도 규모나 자본의 한계로 효과적인 기업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1인 창조기업에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Start! Marketing사업은 선정된 중소기업은 크게 디자인 개발 등 4개 분야*에서 세부사업을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선정하여 지원하는데 마케팅 관련 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한도내에서 업체당 최고 1,000만원 한도(기업부담 20% 이상)로 지원받는다.

 

 

* 4개 분야: 사업화 디자인 개발 On-line 사업화 지원 Off-line 사업화 지원 마케팅 교육 및 상담자문

 

 

특별히, 제품디자인, 브랜드 개발의 경우 비용의 80% 이내에서 2,0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지원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화 디자인)

 

디자인 개발을 원하는 기업들을 위하여 ''국내/외 종이 및 전자 카달로그(500만원 한도), 시각 디자인 개발(500만원 한도), 제품디자인·브랜드개발(2,0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On-line 사업화 지원)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지원하는 세부사업으로, 홈페이지·검색엔진(500만원 한도), 온라인 오픈마켓 등록(100만원 한도), SNS 상품 등록(100만원 한도)을 지원하게 된다.

 

 

(Off-line 사업화 지원)

 

국내외 시장조사(400만원한도), 국내 전시회 참가(200만원 한도), 국내외 매거진·공중파 광고(500만원 한도)가 지원된다.

 

 

(마케팅 교육 및 상담자문)

 

·오프라인 마케팅 교육비 지원(100만원한도), 마케팅 상담자문(100만원 한도)이 지원된다.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협약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1인 창조기업들은 지원분야와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719()부터 817()까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지방중소기업청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이디어비즈뱅크"(http://www.ibiz.go.kr/)"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54) 또는 창업진흥원(042-480-4388)로 문의하면 된다.

 

 

[창조전문인력] 서울시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주관기관 선정 본격 가동!

서울시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 주관기관 선정 본격 가동!

 

 

서울시는 대학 및 기업 등과 연계하여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주역이 될 창조적 인력를 양성하기 위한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지식기반산업의 인재 수요 영역에 따라 서울크리에이티브랩(SCL) 설치운영 창조 아카데미운영 캠퍼스 CEO 육성 」「모바일산업 선도 창조인력 양성기술지주회사 사업화 지원 등 총 5개 맞춤형 사업별로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연간 총 91억원을 투입한다.

 

각 사업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서면평가, 과제책임자의 발표평가, 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등의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후보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서울시 산학연정책위원회에서 지원기관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연간 3천명의 창조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1.<핵심 창조인력 양성위한 서울크리에이티브랩(SCL) 소장에 조병완 교수 선정>

 

창의교육과 융합연구를 통해 핵심 창조인력을 양성하는 서울크리에이티브랩(SCL)’의 소장으로 한양대 조병완 교수를 선정하였다.

 

조병완 교수는 한양대학교 산학연 기술협력센터장과 유비쿼터스 첨단미래도시 연구센터 U-City Hub 소장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SCL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2. < 5개 창조아카데미 운영, 유망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청년실업해소 >

 

지식기반산업 분야의 유망산업별 맞춤형 실무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창조 아카데미사업에는 대학과 산업별 협회 및 기업이 연계한 5개 컨소시엄을 선정하였다.

 

이는 각 산업의 수요에 따라 매년 1,500여명의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여 기술분야 및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 할 예정이다.

 

창조아카데미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이화여대는 한국전시자협회 및 한국MICE협회와 함께 MICE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서울시가 MICE산업 도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홍익대는 한국게임개발자협회 및 한국캐릭터협회 등과 공동으로 문화콘텐츠 분야, 삼육보건대학은 대한병원정보협회 등과 함께 글로벌의료산업분야,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는 세종대와 연계해 소프트웨어 분야, 성균관대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와 함께 UX/UI분야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목표로 산업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망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까지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기업가 정신과 사업화 능력을 겸비한 캠퍼스 CEO 육성과정 13개 대학 운영>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실전 창업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캠퍼스 CEO 육성사업에는 고려대학교 등 13개 대학을 선정하여 연 1,300명의 청년 창업가를 양성한다.

 

4. < 모바일 산업 선도 창조인력 양성으로 동북권을 모바일 산업의 메카로 >

 

차세대 성장동력인 모바일 산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선도할 모바일산업 선도 창조인력 양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한양대가 선정되어 연간 350명의 모바일 분야 인력이 양성된다.

 

5. < 대학의 기술 사업화 인력양성을 위해 6개 기술지주회사 지원 >

 

대학의 우수한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여 연구개발-기술이전-사업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기술지주회사 사업화 지원사업에 6개 대학의 기술지주회사가 선정되었다.

 

서울시의 기술지주회사 사업화 지원사업은 자회사의 사업성을 함께 평가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자회사의 기술사업화를 중점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 소재 기술지주회사들의 뚜렷한 사업화 성과를 도모하고 투자금 회수 등 재무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122학기부터 관련 맞춤형 강좌를 개설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공동체비즈니스] 자본주의의 위기, 주식회사의 대안

자본주의의 위기 주식회사의 대안

 

 

자본주의 미래

 

세계경제가 미국의 금융위기로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을 때 영국의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즈는 신자유주의의 실험은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또한 이 신문의 컬럼니스트인 마틴 울프는 앞으로는 과거 30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관심 있는 학자들이 앞 다투어 이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따뜻한 시장경제, 의식있는 자본주의, 공동체 자본주의, 자본주의 4.0 . 앞으로 전개될 자본주의는 소통과 나눔이 있으며, 의식 있고, 공동체성을 중시하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자본주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본주의4.0(Capitalism 4.0)

 

자본주의 4.02008년 미국금융위기 이후

금융, 정치철학, 경제시스템 등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는 전제로 등장했다.

 

이는 영국의 칼럼니스트 아나톨 칼레츠키20106월에 처음 이 용어를 사용했다.

 

칼레츠키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2008년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즉 자본주의 3.0)가 붕괴, 그 이후 새로운 자본주의체제로 진보하고 있다며 이 시스템을 자본주의 4.0으로 명명했다.

 

칼레츠키는 자본주의도 생명체처럼 진화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1.0

(자유방임주의)

유럽, 미국 등 산업혁명으로 시작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혁명, 1929년 대공황으로 막을 내린

자유방임 자본주의

자본주의 2.0

(수정자본주의)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1933년 주창한 뉴딜정책, 린든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등 복지국가 개념을 포괄하는 정부 주도의 수정자본주의

자본주의 2.0은 언제나 정부가 옳고 시장이 잘못됐다는 인식

자본주의 3.0

(신자유주의)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와 레이건 미 대통령의 자유시장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3.0인 신자유주의로 대체

자본주의 3.0 시대에는 언제나 시장이 옳고 정부가 잘못됐다고 여겨졌다고 진단.

자본주의 4.0

(공동체자본주의)

2008년 미국금융위기 이후

금융, 정치철학, 경제시스템 등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는 전제로 등장

자본주의 4.0 시대에는 정부와 시장 모두 잘못될 수 있고, 때로는 이런 오류가 거의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다고 주장. 정부와 시장 모두 서로가 잘못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정치와 경제가 자본주의 3.0 시대처럼 서로 적대적이지 않고 협력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4.0 시대에는 정부와 민간경제가 더욱 가까운 관계가 된다.

시장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공공정책과 경제전략에서 실험정신과 실용주의를 강조한 데 있다. 정부정책은 경제시스템이 변화하는 여건에 적응하면서 계속 진화할 것이다.

자본주의 4.0은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는 점에서 혼합성 경제이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 경제규칙이 끊임없이 바뀐다는 점에서 적응성 경제다. 즉 자본주의 4.0'적응성 혼합 경제'라고 규정

 

 

신자유주의

 

'보이지 않는 손'과 자유방임주의로 대변되던 18~19세기 자유주의는 경제 공황의 발생으로 영향력을 상실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케인스주의로 대표되는 국가 개입주의가 등장하였다. 복지 국가와 수정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환상은 1970년대 석유 파동과 함께 나타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깨지고 말았다. 이에 따라 케인스적 개입주의는 공격받고, 팽창한 복지 국가는 막대한 조세 부담에 억눌려 휘청거리자 '작은 국가''시장 경쟁의 확대'를 표방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나타났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유행으로 번져 갔고, 자유 무역의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무역 기구를 통한 전 세계의 단일 시장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 이론의 변화 경향에 따라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정부 등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지닌 정부가 선진 공업국에 등장하면서 그 영향력이 더 커졌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자유 무역이 확대되고 규제의 완화와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의 경제 정책의 방향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인 정부의 비개입 정책은 실업자 · 빈민 · 소수 민족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혜택은 줄어들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강조되어 노동자들의 지위가 약화된다는 면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다.

 

 

공동체 자본주의

 

2012년 말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대망의 2만 달러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2만 달러는 그림의 떡일 뿐 아니라 도무지 체감할 수 없는 숫자임에 틀림없다.

 

그 이유는 소득 양극화는 물론 IMF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진행돼온 자산 양극화다. 소수의 부유층은 고소득 및 자산 재테크로 인해 GDP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나마 다니던 일자리도 쫓겨나고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는 지금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한편에서는 스웨덴 식의 사회민주주의 복지모델을 선호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에 가까운 성장모델을 선호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 복지모델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그대로 두고 복지와 분배의 강화를 통해 좀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다. 개인 소득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세금으로 환수하여 그 돈으로 사회적 약자 계층들을 사회복지(의료, 노후보장, 교육 등) 차원에서 돕기 위해 대규모 복지성 재정지출을 집행하는 체제다.

 

그러기 때문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면 개인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대폭 줄어들어 근로의욕이 감퇴되거나 우수한 인적자원들의 대규모 해외유출이 발생되고 국가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팽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성장위주의 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세계화 및 구조조정을 강요하여 결국 대규모실업과 불황,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초래함으로써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양쪽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법이 이른바 공동체 자본주의인 것이다. 공동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장점인 시장지향적 경쟁의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여 성장을 추구하되 그 성장의 목적이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두는 것이다.

 

경제체제의 목적이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점에서는 사회민주주의와 동일하나 공동체 자본주의 경우에는 공동체 발전의 정책수단이 정부의 강제적인 세금징수가 아니라 시장친화적인 투자와 자발적 나눔 운동과 기부문화에 의존한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이 경우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이라는 점은 신자유주의와 유사하나 약육강식의 천민자본주의가 아니라 나눔과 기부가 풍부한 따뜻한 시장경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또한 사회적 기업들의 역할이 크게 대두되고, 빌 게이츠가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주창한 창조적 자본주의 방법에 의해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및 질병퇴치에 시장이 직접 나서는 자발성과 사회적 풍토조성이 필수적이다.

 

자본주의 위기 주식회사의 대안 협동조합 기업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는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을 주식회사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협동조합 기업은 무한경쟁, 승자독식, 양극화 등 ‘1%의 탐욕이 빚은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UN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했는가 하면 우리 국회는 201112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해 협동조합으로 기업하기의 물꼬를 텄다.

 

국제사회는, 그리고 한국은 왜 한때 좌·우파 모두의 공격 대상이었던 협동조합에 주목하는가? 사람 간의 신뢰에서 나오는 협동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의 원천이다.

 

협동조합이 시장경제를 전제로 탄생해 성장해온 기업 형태이며, 특정 분야에서는 자본주의적 기업보다 강한 모습을 보인다.

 

201112월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공동체의 가치를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튼튼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루는 대안, 협동조합 기업

 

협동조합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대지 않는다; 강탈하지 않는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 정치인들을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 비밀 결사를 만들지 않는다;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아도 된다; 폭력에 빠지지 않는다;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다; 자존감을 다칠 일이 없다; 공짜로 받거나 특혜를 구하지 않는다; 게으른 자와 거래하지 않고, 근면한 사람과의 신뢰를 깨지 않는다; 구걸하거나 비열하거나 무례하지 않다; 협동조합은 자조와 자립이다. 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으로 정당한 자기 몫을 누린다.” (협동조합의 역사, 1906)

 

우리는 대부분 기업이라고 하면 반사적으로 주식회사를 떠올린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경쟁력 있는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은 생경하거나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이야기로 치부되기 마련이다.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협동조합이라는 기업 형태를 주식회사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협동조합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꼽히는 스테파노 자마니와 그의 부인 베라 자마니가 쓴 책이다. 자마니 부부는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볼로냐는 경제 활동의 40%가 협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협동조합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이다.

 

 

-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보다 먼저 생겨난, 기업의 맏형

 

협동조합은 어찌 보면 두 얼굴의 야누스이다. 뚜렷이 구분되는 두 개의 차원이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시장 안에서 작동하고 그 원리를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경제적 차원의 기업이다. 동시에, 경제 외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다른 경제 주체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원의 조직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중적인 성격 때문에 협동조합은 설명하기도 다루기도 매우 어렵다. 이를테면, 통상적인 경제학으로는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경제 주체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통상적인 경제학의 틀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해서, 협동조합이라는 대안이 현실적인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을 주식회사의 대안이라고 소개했지만, 사실 협동조합은 오히려 주식회사보다 긴 역사를 갖는다. 협동조합 기업은 산업혁명 시기에 생겨났지만, 서로 연대하고 가난을 배려하는 문화는 그 수 세기 전부터 있었다. 중세 사회에서는 상인과 장인 같은 생산 계층이 모여 각자의 이해를 협력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길드와 상인회의소 조직을 만들었다. 생산 계급에 속하지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병원, 보육원, 공공대부기관, 빈민보호소 같은 조직도 세웠다. 이런 조직들은 시장의 관계망 속에 운영되면서도, 어떤 구성원도 배제하지 않고 도시의 일상생활과 조화를 이루었다. 상장 회사 같은 자본주의기업 형태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은 오히려 18세기 산업혁명기에 들어서면서였다.

 

 

- 썬키스트 등 세계적 기업도 협동조합 FC바르셀로나, AP통신도?

 

협동조합은 오늘날에도 활발히 기업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는 전 세계 91개국의 227개 협동조합연합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총 8억 명에 이른다. 협동조합이 가장 강한 나라는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로 이들 국가에서는 국민 절반이 조합원이다. 다음으로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일본이 꼽히고, 놀랍게도 미국 역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조합원이다. 모든 경제 부문으로 협동조합이 진출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협동조합이 왕성한 부문은 농업 및 식품 가공, 소매업, 그리고 은행 및 보험 쪽이다.

 

뉴질랜드 경제를 끌어가는 최대 기업, 폰테라(낙농)와 제스프리(키위)도 협동조합이다. 리오넬 메시의 FC바르셀로나, 미국 언론의 대표주자 AP통신, 캘리포니아 오렌지의 대명사 선키스트, 프랑스 최대은행 크레디 아크리콜, 이런 세계적 기업들도 협동조합이다. 국민소득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핀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및 노르웨이이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협동조합 운동이 가장 활발히 벌어지는 나라가 뛰어난 경제 발전과 복지 수준을 동시에 보이는 나라이기도 하다.

 

 

- 민주주의 원칙, 정치뿐 아니라 경제와 기업에도 적용돼야

 

협동조합은 시장경제와 양립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조직 형태로 폄하 받아왔다. 사실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어떻게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이라는 두 가지 기업 형태를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하는 것이 객관적이며 가치중립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이런 관점은 모든 인간을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호모에코노미쿠스로 바라보는 주류 경제학의 시각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경제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다른 가치와 신념에 따라 움직이기도 한다. 나아가, 각 경제 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벌이는 행동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오히려 저해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협동조합이라는 기업 형태를 올바르게 평가하려면, 협동조합이 가진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그중 가장 큰 것이 사회의 민주화이다. 생산 현장에서의 민주주의가 정치 제도의 민주화를 강화하고 지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다. 이 책에서는 정부의 체제에서 민주주의가 정당화된다면, 기업의 체제에서도 민주주의는 똑같이 정당화된다라는 로버트 달(Robert Dahl)의 말을 소개한다. 민주적 원칙이 오직 정치에서만 적용되는 한, 그 사회는 완전히 민주적일 수가 없다. 좋은 사회라면, 시민이자 유권자로서는 민주적이고, 노동자이자 소비자로서는 비민주적인 그렇게 당황스러운 분열상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제정, ‘협동조합 기업물꼬 터

 

협동조합은 불가분의 두 가지 독특한 차원이 결합한 경제 주체라고 요약해 말할 수 있다. 하나의 차원은 연합주의로, 사회적 동기를 공유한 여러 사람이 혼자서는 이루기 어려운 목적을 향해 자유롭게 뭉치는 정신이다. 또 다른 차원은 기업가정신이다.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 지향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안정적인 조직인 기업을 세우는 것이다. 협동조합 운동의 선구자인 상조회, 오늘날의 복지기관이나 자선 단체에는 일반적으로 두 번째 요소인 기업가정신이 빠져 있다. 오늘날의 복지기관이나 자선 단체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주의 기업은 첫 번째 요소인 연합주의가 없다. 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잘 뻗어나가려면 강력한 연합의 동력을 갖추어야 하며, 동시에 시장에서 제구실을 해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구현되어야만 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다. UN20091218일 총회에서 사회 발전에 있어서의 협동조합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제정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협동조합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일깨워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때를 같이해, 201112월 말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우리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발효되는 201212월부터는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법제도가 미비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협동조합 설립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었다. 새로이 제정된 법은 그 내용이 비록 충분하진 않지만,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는 물꼬를 트는 구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는 협동조합이 시장경제를 전제로 탄생, 성장해온 기업 형태이며, 특정분야에서는 자본주의적 기업보다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을 예리하고 풍부하게 논증한다. 또한, 협동조합은 그 사상과 구조에 걸맞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평가되어야 함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창업활성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창업활성화 건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창업활성화 건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201279일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캠퍼스 최고경영자(CEO) 양성과 대학생 창업 활성화, 유학생 유치 및 교육한류 수출 확대, 대학원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창업·학업·취업은 고등교육의 3대 목표

 

자문회의는 창업·학업·취업은 고등교육의 3대 목표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개막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가정신=창업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학과 기업이 연계한 창업전문 교육과정(석사) 개설, 정부 창업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원 확대,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교수와 학생의 창업교육 이수 등을 제안했다.

 

 

실패 창업자에게 재도전 기회

 

또 실패 창업자에게 심리치료, 신용관리 교육 등을 제공하고 조속한 신용회복 지원 등 재도전 기회를 제공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창업재단 설립

 

아울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가칭)한국창업재단`으로 확대·개편해 연구, 교육, 멘토링, 자금지원 연결 등 종합 창업지원의 주체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또 유학생 확대 및 인재유치를 위해 취업과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 세종학당 등 해외 한국어교육과 연계 등으로 유학생 유치 국가와 유학생 수준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대학원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학문 융합·통섭형 전문석사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소비자가격표시] 내년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최종 지불금액 표시

 

 

내년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최종 지불금액 표시

 

부가세·봉사료 별도 표기 금지고기는 100g당 가격으로

 

 

 

 

 

 

 

내년 11일부터는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지불가격이 표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위 내용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메뉴판 가격 표시에 부가세, 봉사료 등 별도 표기를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지불가격 표시예시>

 

현 행

◯◯음료 - 10,000

◯◯요리 - 20,000

*부가가치세(V.A.T. 별도)

 

변 경

◯◯음료 - 11,000

◯◯요리 - 22,000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에 대해 100g당 가격 표시를 의무화 해 소비자가 손쉬운 가격비교 및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관행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도를 도입하고, 식품 생산의 안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작업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추가·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유효기간 연장· 재지정 신청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식약청장이 유효기간 만료 60일전에 미리 안내하도록 하는 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 보장하고 식품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02-2023-7785>

 

[베이비붐일자리]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 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촉진방안

 

 

 

 

 

 

 

 

정부는 75()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노후생활지원법 제정, 성공적 창업을 위한 상권정보 시스템 구축, 해외 자원봉사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 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촉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대책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에 대비하기 위해,

스스로 인생후반기를 준비해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여건 조성을 목표로, 5개 분야에 걸쳐 총 35개 과제로 구성하였다.

* 2011~ 2015년 은퇴자 53만명, 2016~2020년 은퇴자 98만명 예상

(2011. KDI)

먼저,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후반기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가칭)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체계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 개인의 욕구와 경력 분석을 토대로 한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 신규 취업 및 창업 등 생애전환기 노후설계교육 이수를 유도하고,

 

-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자, 퇴직연금 담보 대출자 등 재무 위험이 높은 계층에게는 더욱 심각한 빈곤 등 위기상황에 도달하지 않도록 노후설계 교육를 사전 이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퇴직세대 빈곤률 : OECD 평균 15.1%, 우리나라 45.1% (‘11. OECD)

* 베이비붐 세대 노후준비률 : 준비안함 53.7%, 어느 정도 44.1%, 충분 2.2%

(’11. 복지부 국민인식조사)

기업은 더 고용하고’, 개인은 더 일할 수 있는여건 마련을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 제2의 인생도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일자리에 청년 등 취약 계층 신규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해당 사업장 1년이상 근무한 장년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부여(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중)

또한 퇴직 민간경력자가 취업상담, 산업안전 자문 등 공공행정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후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은 점을 고려,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권정보시스템(sg.seda.or.kr)이란, 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변상권의 경쟁업소분석, 위치정보, 유동인구 등 총 49종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 ‘11581천 건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컨설턴트가 이용자의 36%를 차지하는 등 예비창업자뿐 아니라 전문가도 신뢰하는 시스템으로 인정받고 있다.

금년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앱 출시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조사 강화로 정보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며,

- ‘13년에는 과밀정보 업종 100개 확대 및 소상공인 방송 yes-TV('12. 4월 개국)와 연계로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 노하우, 성공사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공헌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주는 나라로 감사하는 대한민국전파를 위한 해외봉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세대이며, 높은 경험과 지식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과 보건의료기술을 개도국 등에 전수할 수 있는 ‘World Friends Korea(WFK) 해외봉사단 사업파견 인력을 확대하고,

- ‘한국해외봉사교육원설립 등을 통한 퇴직 해외봉사단 맞춤형 교육 실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원조 사업 단계별 퇴직 전문가 컨설팅 실시,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한 개도국 보건의료사업의 퇴직 의료인력 활용 등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 따라 금년 중 세부 계획 수립과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과제별 추진 실적과 진행 상황을 총리실 및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보고 및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11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격상 예정*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11.5.2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안 공포, ‘12.11.24. 개정안 시행

부처별 핵심 정책과제 현황

 

 

생애 후반기 자립기반 조성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변루나 2023-8445)

(생애후반기 설계 지원) (가칭)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노후설계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욕구 및 경력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 지원, 생애전환기 1회 이상 노후설계교육 이수 유도

-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자, 퇴직연금 담보 대출자 등 재무 위험도가 높은 계층은 노후설계교육을 사전 이수하도록 지원

국민연금공단 및 사회복지사 등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을 활용한 노후설계 상담서비스 제공 내실화

* 국민연금공단 행복노후설계센터 141개 활용

(종합 정보제공) 퇴직 후 인생준비와 관련된 모든 정책 및 통계자료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가칭)베이비부머종합정보포털구축

소득, 건강 등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주기별 특성 및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연령별로 분석축적하여 선제대응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화연구패널 조사 등 자료 활용

(건강지원체계 내실화) 베이비붐 세대 등 생애주기별 특성 및 건강 위험요인을 고려한 건강검진체계 개편 검토

 

 

함께 더 오래 누리는 일하는 기쁨 [총리실, 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팀 이지은 2110-7312)

 

(고용 연장)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연장으로 조기퇴직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 최소화

50세 이상 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 제2의 생애도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도입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기는 일자리에 청년 등 취약계층 신규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

* 해당 사업장 1년이상 근무한 장년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부여(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중)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요건 개선 (근로자대표 동의요건 개선 등)

 

(취업능력 향상 지원)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의 원활한 전직 및 조기 재취업 지원

정년퇴직,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장년 근로자에 대한 대기업의 전직지원 제공 의무화

저소득 미취업자 대상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폴리텍대학 등에 베이비붐 세대 특별과정 확대(‘12. 300)

* ‘12. 중장년층 새일 찾기 프로젝트 : 105천명, 431억원

(사회여건 조성) 베이비붐 세대 등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세대간 함께 일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고령자의 사업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연령규제 원칙 폐지. 불가피한 경우는 연령규제 상한 완화 추진

퇴직 민간경력자가 취업상담, 산업안전 자문 등 공공행정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재능나눔 사업 추진

 

 

 

경륜으로 시작하는 나만의 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이상창 042-481-4564)

(경력기반의 창직여건 조성) 시니어들이 협력하여 창의적 아이템을 사업화 하는 경우 개발비, 마케팅 비용 등 지원(1천만원 이내)

베이비붐 세대 창업자에게 전용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금년에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니어비즈플라자 11개와 시니어 특화형 창업보육센터* 3개 설치운영(‘12)

* ‘12. 3개소, 호서대KT수원시

(성공가능성이 높은 준비된 창업 유도)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업종지역별 과밀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창업 성공률 제고

베이비붐 세대 등의 창업교육 강화를 위해 민간 위탁교육에서 탈피, 소상공인 전문학교 지정운영(‘12. 50)

교육을 이수한 창업예정자가 동종업소에서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창업인턴제* 시행(‘12. 400)

* 인턴 월 10만원, 인턴을 채용한 창업도우미 업체 월 20만원 지원

(맞춤형 사업화 지원) 유망분야 창업자에 대한 전문가 코칭을 통한 신사업모델 개발 지원(‘12. 30)

 

우수 모델에 대해 견품제작 등 마케팅 지원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최대 5천만원) 연계

금융기관(기업은행)을 통한 베이비붐 세대 창업자 전용자금 500억원 공급(‘12. 4~ , 5천만원 한도, 3.9% 고정금리)

 

 

자연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황규광 500-1737)

(One-Stop 정보제공) 귀농귀촌 정보 취득, 전문가 상담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설치운영

베이비붐 세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별 방문상담 체계 구축 계획

(맞춤형 교육실시) 단계별, 직업별, 수준별 수요에 맞는 장단기 귀농귀촌 교육 개발운영으로 성공적인 정착 지원

단계별 통합 귀농지원 서비스*, 바쁜 도시인들을 위한 야간반 및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귀농귀촌 교육 접근성 확대

* 고용부의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확대추진(귀농 상담 → ② 귀농 교육훈련 → ③ 농촌 정착지원)

도시에서의 다양한 경험, 지역 자원 등을 활용하여 창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 예정

* 향토음식을 활용한 농촌형 외식공간 운영, IT를 활용한 농산물 유통 등

(자립 지원) 이주 초기 경험미숙에 따른 위험부담 최소화를 위해 영농기술 습득 및 지역사회 융화,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초보 귀농인의 위험부담 최소화를 위해 경제적 안정 및 기술 습득에 필요한 실습비 지원 (’12. 200, 8.4)

성공한 귀농귀촌인을 멘토로 양성하여 신규 귀농인의 지역사회 융화 및 적응 지원

농어업 기반 구축과 주택 확보 지원 강화 (농지은행 임대, 유휴농지 복원 등 농지지원)

 

 

 

나의 재능을 공동체와 나누는 삶 [행안부문화부외통부기재부]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김의택 2150-771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이해돈 3704-9449,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 김아영 2100-8350,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홍기웅 2100-2891)

(나눔 프로그램 확대) 자신의 지식경험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 확대

전문직 퇴직자가 비영리 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마케팅, 재무관리 컨설팅 등에 지식 제공 혹은 방과 후 학교 등에 자원봉사 실시

문화예술(미술 해설사, 문화재 지킴이, 책 읽어주기) 재능 나눔 및 스포츠여가프로그램 확대로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활동 활성화

* 미술관 전문자원봉사(’12100), 이야기 할머니(’12600), 책 읽어주는 봉사단(’12300)

의료, 환경, 문화·예술, 교육 등 4개 분야 드림봉사단구성으로 지역별 재능 나눔 활성화

* 금년 한국자원봉사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 시범 운영 후 ‘13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 추진

(봉사단 파견 확대) 퇴직 전문 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퇴직 후 개도국에 전수하는 해외에서의 재능나눔 실현 기회 지속 확대

‘10년이후 실시중인 World Friends Korea(WFK) 해외봉사단 사업점진적 확대로 퇴직전문가를 개도국에 파견

* WFK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ODA 사업으로 외통부, 행안부, 교과부, 지경부, 문광부 등 5개 부처 파견, 7개 봉사단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 ’10년부터 외교통상부(KOICA) ‘중장기자문단과 지식경제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퇴직전문가사업을 통해 퇴직 전문인력을 WFK 봉사단으로 파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9개국에 총 160명의 봉사단 파견 계획

 

한국해외봉사교육원설립(‘12.11), “KOICA ODA 교육원기능 강화를 통해, 퇴직 해외봉사단퇴직자에 맞춤형 교육 실시 확대

(무상원조 사업참여) KOICA가 추진하는 개발컨설팅과 프로젝트사업(‘12. 300) 단계별 퇴직전문가의 참여 확대

퇴직전문인력 중 컨설턴트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분야별로 관리하여 ‘KOICA 컨설팅 네트워크구성, ODA 분야 퇴직전문가 중심으로 ODA 자문단위촉

보건의료사업의 경우 KOICA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기술 전수, 교육, 정책 자문 등에 퇴직 의료인력 활용

(유상원조 활용) 유상 원조에서 퇴직인력 진출 지원 방안 추진

 

○「EDCF 컨설턴트 지원센터구축운영으로 전문 퇴직인력 DB 구축, 교육 등 연계 서비스 제공

MDB 퇴직자로 구성된 MDB 자문단운영으로 추가 발주등에 기여

* MDB(Multi Development Bank): 다자개발은행으로 WB, ADB, AfDB, IDB

 

KSP 대상국에서 정책 추진 지원을 위해 민간공공 전문가 풀 제공 및 필요시 자문관 파견

* KSP(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외식업 손익계산 사례

 

매장손익계산 사례(일반한식 30평 기준)

 

구분

산출결과

산출근기

 

비고

 

1.면적

20

전체면적(30) × 2/3

*홀 면적2/3, *주방면적1/3

2.테이블 수

16

20÷ 1.2

테이블 수1

(소형매장1,2~대형

매장2.0)

3.객단가계산

점심/5,000

저녁/30,000

점심/식사5,000

저녁/24,000소주6,000

*점심/인원수 *저녁/테이블수

4.매출액

27,000,000

(점심)16테이블×3(점유수)

×1.5회전×5,000=360,000

(저녁)16테이블×1.5회전×30,000(테이블당)=720,000

1일매출액1,080,000×25

=27,000,000(월매출액)

점심1.5회전

저녁1.5회전

기준

5.매출원가

8,100,000

27,000,000×30%

*일반한식 25%~30%

*삼겹살 35%~40%

*한우 40%~45%

6.매출이익

18,900,000

27,000,000-8,100,000

 

7.판매관리비

10,755,000

(임차료) 4,000,000

(인건비) 5,000,000

*11,200,000

*주방장/11,600,000

*주방보조/11,400,000

*파트/1800,000

(관리비/가스, 수도, 전기) 매출액27,000,000×3%=810,000

(세금공과금)

매출액27,000,000×1.5%=405,000

(기타경비)

매출액27,000,000×2%=540,000

(홀인원)

*일반한식/10~12개 테이블당 1

*호텔/6개 테이블당 1

8.영업이익

8,145,000

매출이익18,900,000-판매관리비

10,755,000

 

투자

가능금액

195,480,000

영업이익8,145,000×24개월

영업이익이

투자금액대비3%

이상일 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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