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실태] 영세 자영업자 중 3분의 1, 1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

영세 자영업자 중 3분의 1, 1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

 

 

종사자 5인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중 3분의 11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다. 3년 동안 생존할 확률을 30~40%에 그쳤고 연간 평균 영업이익은 3000만원에 불과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9일 발표한 '영세사업자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329만개 중 종사자 5인 미만인 영세사업체가 82.7%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영세사업체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평균 766000개가 새로 진입했고 752000개가 퇴출됐다. 전체 사업체 수의 4분의 1에 가까운 사업체가 매년 새로 생겨나고 또 사라지는 것이다.

 

또 영세사업체들의 1년 생존율은 65~75% 정도로 새로 진입한 영세사업체 가운데 3분의 11년 이내에 퇴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슬>

 

 

 

전체 사업체의 매출액 대비 평균영업이익률은 200014.7%, 200513.2%, 20099.9%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연간 영업이익은 3000만원에 불과했다. 20003200만원에서 9년 동안 200만원 줄어든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이익의 감소폭은 더 크다. 종사자 5~9인 사업자는 영업이익이 9900만원에서 7700만원으로, 종사자 10~99인 사업자는 32000만원에서 243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영세사업체의 비중이 크고 인구당 밀집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영세사업체 비중은 2009년 현재 82.7%로 일본의 60.2%(2006)보다 훨씬 높았다. 사업체 1개당 인구수를 나타내는 사업체의 밀집도는 우리나라 도소매업이 63.4명으로 일본(79.4) 미국(78.2)보다 인구수에 비해 사업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숙박업의 경우도 우리나라는 밀집도가 86.4명으로 일본(161.7)에 비해 2배 정도, 미국(329.1)에 비해서는 4배 높았다. 기타 서비스업은 우리나라가 142.1명으로 미국(90.9) 일본(113.9)보다 밀집도가 낮았다.

 

KDI는 영세사업체의 평균생존기간이 짧은 업종이라고 해서 업종의 성과가 반드시 나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평균생존기간이 1~2년인 업종의 경우 영업이익률은 낮지만 사업체당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절대액수는 높았다는 설명이다.

 

또 영세사업자들의 수가 산업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개별 산업이나 업종별로 변화와 차이가 커서 영세사업체가 일방적으로 쇠락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영세사업체의 위축은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영세성이나 자영업이라는 형태가 문제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성장이 빠른 업종에서는 진입과 퇴출이 동시에 활발하며 침체된 업종은 진입도 적지만 퇴출도 적었다. 진입과 퇴출이 적은 산업일수록 사업체의 평균 생존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평균 생존기간

업종 구분

생존기간

비고

여관업

5.2

 

치과의원

4.9

 

기타 관광숙박시설, 한의원, 일반의원, 가정용 세탁업

4.5

 

노래연습장 운영업

4.4

 

통신기기 소매업

2.3

 

남녀용 정장 소매업

2.2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2.1

 

스포츠 교육기관

2

 

 

 

영세사업체 수가 많은 업종

업종 구분

개수

비고

한식 음식점업

279000

 

택시운송업

166000

 

용달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

145000

 

기타 주점업

98000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84000

 

두발미용

81000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 종합정리

임대아파트 종합정리

 

 

임대아파트는 크게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장기시프트와 최근 보도가 되고 있는 준공공임대 등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1. 국민임대 아파트

 

국민임대 아파트는 분양이 되지 않고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사 갈 경우 아파트물건을 임대회사에 넘겨야 합니다. 임대회사가 민영회사인 경우 주택공사의 국민임대보다 보증금이 비쌉니다.

 

국민임대주택으로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의 공급평형은 1420평형이며,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합니다.

 

입주 자격은 전용면적 50m²(15)미만 주택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 된다. 50m²이상60m²(18)이하 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면 됩니다.

 

 

<SH공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기준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70퍼센트 이하인 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제외)의 합이며, 태아()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위 가구원(세대원)기준은 이하 부동산등 자산보유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0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토지가액 : 소유면적×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자동차

245십만 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산출방법 : 자동차가액=취득가액×{1-(0.1×경과년수)}

 

자동차(장애인복지법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2. 공공임대 아파트

5년 공공임대와 5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구분됩니다.

 

5년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 경우 5년의 임대기간종료후 분양전환하므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 5)

하지만 50년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50M2 이하)의 경우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임대차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입주자격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입주순위는 청약저축에 장기간 가입한 입주자가 유리합니다.

(65세이상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자 우선공급)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청약저축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세대주 본인과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함]

 

<공공임대 입주 기준>

 

구분

 

기준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70퍼센트 이하인 자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0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주택 및 건축물가액 : 과세표준액)

 

자동차

245십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적용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합니다.)

 

산출방법 : 자동차가액=취득가액×{1-(0.1×경과년수)}

 

신청자격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되는자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되는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자

 

 

3. 영구임대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영세민)나 국가유공자를 위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입주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신규공급 없이 공공임대나 국민임대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자격 또한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와 달리 아래와 같이 주로 저소득 보호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3. 일군위안부

 

4. 보호대상 모자가정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노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부양자로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8. , 도지사 및 건교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청약저축가입자

 

입주신청은 관할 내에 주민 센터(동사무소)로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표

구 분

배 점

배점 기준(대상자)

 

100

 

1. 가구원수

 

5인 이상

30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세대주를 포함한 총 세대원 수로,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동거인은 제외)

4

27

3

24

2인 이하

21

2. 가구주연령

 

60세 이상

16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주저를 안정시킴

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50~59

20

40~49

18

40세 미만

14

3. 서 울 시 거주기간

 

10년이상

20

세대주가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말소기간은 제외)

- 세대주가 세대원이었던 기간도 포함됨

-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에는 서울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

5~9

18

1~4

16

4. 가구원형태

 

유형3

20

유형3은 아래의 3개항, 유형22개항, 유형11개항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함

수급권자로서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장애인 1 ~3

- 소년 소녀가장

- 10년이상 장기복무후 전역한 제대군인

유형2

18

유형1

16

 

 

5. 기 타

 

 

10

수급권자로서

- 철거지역 이주자

- 재해이재민

- 위험건물철거민

- 장애인(4~6)

국가유공자, 모 부자 가정

비수급권자로서

- 장애인 1~3

- 65세이상 직계존속을 1년이상 부양하는 자로서 소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 특례기준인 기초공제액의 2배 이하인 자

 

 

4. 준공공임대

 

정부가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강화 방안으로 '준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합니다.(201286일보도)

 

임대대상은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 무주택 가구이며

민간의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정부가 세제·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임대료·임대의무기간 등을 규제합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연립·원룸주택 등 5가구(예정) 이상을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은 물론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까지 감면해줍니다.

 

현재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합산배제), 재산세와 취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25~50%)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지만 소득세·법인세 혜택은 없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이 연간 5% 이내로 제한되고 임대 의무기간은 5, 10년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준공공임대주택을 매년 3만 가구 정도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5. 시프트(장기전세)

 

서울특별시(SH공사)에서 주관하는 장기전세로 서울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임대의 소형아파트 위주와는 달리 중대형아파트에서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가 주로 보증금 + 월세라면 시프트는 전세형식의 임대아파트입니다.

청약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아마도 국민임대와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청자격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자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소득(급여)3천만 원 이하인 자 (부부 합산 소득 아님)

 

자세한 사항이나 분양소식은 아래 주택공사와 SH공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공사 http://www.lh.or.kr/

*서울특별시 SH공사(시프트) http://www.shift.or.kr/

 

 

 

 

[1인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1인 창조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는 데까지 필요한 제품디자인 개발비, 홈페이지 구축 비용과 함께 온라인 마켓 등에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등이 업체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지식 사업화 지원사업(Start! marketing, 30억원)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나 제품을 생산하고도 규모나 자본의 한계로 효과적인 기업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1인 창조기업에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Start! Marketing사업은 선정된 중소기업은 크게 디자인 개발 등 4개 분야*에서 세부사업을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선정하여 지원하는데 마케팅 관련 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한도내에서 업체당 최고 1,000만원 한도(기업부담 20% 이상)로 지원받는다.

 

 

* 4개 분야: 사업화 디자인 개발 On-line 사업화 지원 Off-line 사업화 지원 마케팅 교육 및 상담자문

 

 

특별히, 제품디자인, 브랜드 개발의 경우 비용의 80% 이내에서 2,0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지원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화 디자인)

 

디자인 개발을 원하는 기업들을 위하여 ''국내/외 종이 및 전자 카달로그(500만원 한도), 시각 디자인 개발(500만원 한도), 제품디자인·브랜드개발(2,0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On-line 사업화 지원)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지원하는 세부사업으로, 홈페이지·검색엔진(500만원 한도), 온라인 오픈마켓 등록(100만원 한도), SNS 상품 등록(100만원 한도)을 지원하게 된다.

 

 

(Off-line 사업화 지원)

 

국내외 시장조사(400만원한도), 국내 전시회 참가(200만원 한도), 국내외 매거진·공중파 광고(500만원 한도)가 지원된다.

 

 

(마케팅 교육 및 상담자문)

 

·오프라인 마케팅 교육비 지원(100만원한도), 마케팅 상담자문(100만원 한도)이 지원된다.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협약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1인 창조기업들은 지원분야와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719()부터 817()까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지방중소기업청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이디어비즈뱅크"(http://www.ibiz.go.kr/)"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54) 또는 창업진흥원(042-480-43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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