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소상공인 전환대출 자금

2015년 소상공인 전환대출 자금 개시 안내

 

 


중간 신용등급자(4~5등급)들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15년 소상공인 전환대출』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5년 4월 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자격요건

지원대상

구 분

확인 사항

공통

정책자금
기본요건

소상공인
○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교육수료

온라인 교육 12시간 이상 수료자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교육이수 기준에 부합한자)

일반 소상공인

신용등급 4~5등급(CB등급)인 자

희망리턴
패키지
참여자

※ 신용등급의 제한없이 지원가능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한 자
* 희망리턴패키지 참여 기준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후,
임금근로자가 된 대상

◎ 제외대상
① 재산의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자(1년이내)
② 고금리 대출 총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③ DTI 40%를 초과하는 자(DTI : 연소득 대비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
④ 현재 연체중인 자
⑤ 금융채무불이행자
⑥ 공공기록보유자 (신용회복지원 정보 및 금융질서 문란 정보 등)
⑦ 국세·지방세 등 세금 체납 포함
⑧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중인 자(희망리턴패키지 대상 제외)

2. 신청기간 : ’15. 4. 10 ∼ 예산 소진시까지
*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

3. 지원내용

◎ 대출조건

- 대출규모 : 5,000억원
- 대출한도 : 최저 1,000만원 ~ 최고 7,000만원
* “소상공인 전환대출 한도평가”에 따라 전환대상 채무 원금 잔액 범위 안에서 대출
- 대출금리 : 연7%(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2년 거치 후,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원금의 70%는 매월마다 원금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마지막 회차에 일시상환)

* 조기상환 가능하나, 상환방식 변경 및 기간연장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자금회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환대상채무 :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제2금융권 고금리 채무

구분

내용

고금리

○ 소상공인 : 고금리(연15%이상) 채무
○ 희망리턴패키지 대상 : 고금리(연20%이상) 채무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정부,’14.2.27)』고금리 대출기준

제2금융권

○ 제2금융권 이용자 : 제도권 금융기관 중,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

* 해당업권 :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사, 카드사(카드론)),
상호금융(단위수협, 단위농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저축은행, 우체국,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등 채무

* 제외업권
-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파이낸스사 등 신규 금융기관)제외
- 보증채무(담보대출), 할부금융, 신용카드사용액(신용구매,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제외

상환 경과

○ 상환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 중, 성실상환 채무
○ 사업 발표일(’14.9.22) 이후 발생한 채무 제외


4. 지원절차

① (지원신청)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588-5302) 지역별 연락처는 [붙임4] 참고
②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본요건, 전환대상 채무 및 한도평가 등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 (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③ (대출실행) 은행의 지원대상 평가후 대출실행
* 대출취급은행 : 하나은행 전국지점(하반기 취급금융기관 추가예정)

① 신청·접수
(공단(지역센터))

② 확인서 발급
(공단(지역센터))

③ 대출실행
(은행)

전환대출 대상자 지역센터 방문

대상적격 여부 및
한도평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지원대상평가를
통한 대출


5. 필수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②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고지대상자 현황(최근1개월이내)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 1350),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③ 금융거래확인서
④ 사업장 및 자택 소유 및 임차현황 확인 서류 1부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인 경우(한도평가시, 가점사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및 자택)(최근 1개월 이내)
▶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임차인 경우 (한도평가시, 임차보증규모별 가점사항)
- 임차계약서 사본(사업장 및 자택)
▶자택 또는 사업장이 배우자 명의인 경우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6.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분소) 대표전화(1588-5302)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타당성 분석이란 창업 아이템에 대한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경제성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창업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위험 요소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창업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창업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성분석

시장성 분석은 창업아이템에 대한 제품 경쟁력, 차별화 특징 등을 분석하여 목표시장에서 얼마만큼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제품이 시장에서 팔리 수 있는가 그리고 팔린다면 얼마만큼 팔 수 있는가 등 매출에 대한 예상을 실시하는 것이며, 또한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는 어떤 홍보나 마케팅을 할 것인가 등 판매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합니다.

시장성 분석을 위해선는 창업전문가와 상담하여 아이템에 대한 평가 및 반응 조사 등을 실시하고, 통계자료, 신문, 전문서적,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시장규모, 향후 전망 등을 예측조사 실시합니다.

그리고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을 추정합니다.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목표시장 및 목표고객을 선정합니다. 목표고객의 구매력, 경제능력 등도 분석 대상입니다.

 

기술성 분석

창업아이템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물적, 기술적 능력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생산기술, 생산설비,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 자격증 여부 등을 분석하여

제품 생산능력 및 가격졍쟁력 등을 결정합니다.

보유기술과 창업아이템과의 상관관계, 생산원가, 자재조달 방법, 목표 생산량 등을 분석하고

투자금액을 산출합니다.

 

수익성 분석

시장성 및 기술성 분석을 통하여 얻은 자료드을 토대로 창업아이템의 수익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향후 투자자금의 경제성 및 사업지속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매출계획을 수립하고, 비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추정 매출액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만 포함시키고 막연하거나 불확실한 매출은 제외시킵니다.

회전율, 내점율, 가동율, 예상고객수 등을 기초로 하여 매출액을 산출합니다. 비용 산출 시에는 향후 불확실하거나 불투명한 것 등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의 비용에 대해선 제품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종 업계에 비해 높지 않도록 합니다. 


<자료/ 희망창업>



사업타당성 무료상담

창업전략아카데미  010-2744-5307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사업계획서는 계획적인 창업을 가능하게 하여 시행착오를 줄여주며, 향후 기업의 목표 및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용용도와 목적에 맞게, 구체적인 자료와 개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나 데이터를 이용하여, 숫자 단위에 유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작성한 후에는 경쟁업체와의 차별화 방법, 틈새시장을 공략할 마케팅 전략, 성공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등이 제대로 기술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숫자 단위, 작성 내용의 오탈자,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의 정확,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구성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개요 : 경영이념, 목적, 비전, 경영진 현황, 조직 및 인원 등


●사업장 및 주요시설 :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의 면적 등. 임차계약서상의 임차면적.

●아이템 분석 : 매출규모가 가장 큰 품목 1~2개를 기재. 보유 기술 또는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어떻게 성골할 수 있는가를 기재.

●사업전략 : 시장을 세분화하고 목표시장을 정합니다. 유리한 경쟁전략 및 차별화 전략을 수립합니다.


●마케팅 전략 : 서비스, 상품 등의 홍보 방안을 마련합니다. 경쟁사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가격전략을 수립합니다.


●목표고객 : 목표고객은 향후 고객 수, 소득 수준, 경쟁우위, 충성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합니다. 핵심고객을 선정합니다.

●자금 조달계획 : 가급적 부채비율 30% 이하로 자기자본을 조달하고 최소 6개월간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합니다.

●추정손익계산서 : 추정손익계산서는 작성목적에 따라 월간, 분기별, 연간으로 구분 작성합니다. 각 항목은 현실에 맞게 추정해야 하며 너무 이상적인 수치는 사업의 실패를 앞당기게 합니다. 


<자료/ 희망창업>



창업타당성 무료상담

창업전략아카데미  010-2744-5307

[창업지원정책] 2015년 창업지원 사업 현황

 

(제2015-15호)_창업사업_통합공고.hwp

 

 

 

 

 

< 2015년 창업지원 사업 현황 >

 

사업명

모집구분

예산

(억원)

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창업교육

140

 

청소년 비즈쿨

고등학생

고교

60

창업아카데미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대학생

대학연구기관 등

80

창업사업화

1,613

 

창업선도대학 육성

예비창업자 및 1년미만 창업기업

창업선도대학

652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예비창업자 및 1년미만 창업기업

대학 및 민간기관

423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

예비창업자 및 1년미만 창업기업

벤처기업협회

75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260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53

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50

대한민국 창업리그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대학 및 민간기관

15

(신규)창업인턴제

대학() 재학 및 미취업졸업생

창업진흥원

50

(신규)재도전성공패키지

성실실패 예비재창업자

창업진흥원

35

시니어창업

40

 

시니어 창업스쿨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대학 및 정부지자체 산하기관

20

시니어 창업센터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대학 및 지자체

20

창업보육센터 지원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창업보육센터

227

1인 창조기업

124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80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민간기업

44

지식서비스 창업

231

 

스마트창작터

예비창업자 및 1년미만 창업기업

대학 등 전문기관

99

스마트벤처창업학교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대학 등 전문기관

132

참살이 실습터 운영

예비 창취업자

대학 등 전문기관

18

창업자금(융자)

13,000

 

일반창업자금

예비창업자 및 7년미만 창업기업

중진공 및 민간금융기관

12,000

청년전용창업자금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미만 창업기업

중진공

1,000

총 계

15,393

 

 

프랜차이즈본사만들기

돈안들이고 프랜차이즈본사 만들기 전략

 

 

 ​소상공인컨설팅신청/프랜차이즈부분야

<최장5일간 컨설팅/1일 2만원>​

 

​↓

 

 ​대한상공회의소자문신청 및 멘토링협약

<최장 1년간 자문/100%무료>​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

 

​↓

 ​직영점개설 및 ​가맹점 모집

<10개 가맹점>​

 

​↓

 ​프랜차이즈수준평가신청

<소상공인진흥공단>​

 

​↓

 ​프랜차이즈시스템구축/정부지원(최대5천만원)

<디자인/매뉴얼 등>​

 

​↓

 컨설팅신청 상담(신기종010-2744-5307)

◆가맹거래사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소상공인컨설턴트

 

 

 

[소상공인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 확대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설치(2014.01.) 

 

 

 

내년 1월 출범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 원도심에 들어선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하는 서울의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전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합한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산학연 전문가 등 7명으로 꾸려진 공단설립준비위원회에서 공단을 대전시 중구 대흥동 대림빌딩(옛 코레일 청사)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청은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통합 공단을 대흥동으로 이전하기로 했으며, 공단 조직은 현재 두기관이 맡고 있는 고유 업무는 유지하고 교육 등 유사 업무는 통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진흥원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및 경영안정 지원, 시장경영진흥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을 지원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려고 각각 설치됐다. 두기관의 올해 예산은 모두 2000억원 규모다. 두기관의 통합은 20134소기업 및 소상공인 진흥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진됐다.

 

통합 공단은 2015년부터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확대·전환하고 운영도 맡는다. 이 기금은 10조원 조성이 목표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대상 조건 완화, 지원은 늘려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대상 조건 완화, 지원은 늘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이 주관하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의 본부 참가범위가 완화되었다.

 

구분

 

대상 조건

 

참가비용

2011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업체로 직영점1+가맹점 100

230만 원

2012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업체로 직영점1+가맹점10개 이상이거나

직영점 없이 가맹점 50개 이상

190만 원

 

 

소상공인진흥원측은 올 한해 110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평가할 계획이라는 것.

한편 2012413, 소상공인진흥원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심사원 합격자 28명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우수프랜차이즈 1~2등급 업체 지원

 

20124월말에 개국하는 소상공인방송 ‘yes TV’를 통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동영상 홍보 등을 지원한다.

2013년부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온라인 관리가 가능한 인트라넷 솔루션 시스템도 제공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평가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해 가맹점 자금 융자지원, 가맹본부 직원, 슈퍼바이저 및 가맹점주 교육,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브랜드 디자인 R&D지원, 해외진출, 우수 프랜차이즈 홍보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우수프랜차이즈 1~2등급 업체 지원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해, 2012515일에 해외진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것. 이와 함께 2012915일부터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가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진흥원은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가맹본부를 직접 찾아 현장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프랜차이즈를 활성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프랜차이즈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1억 8200만원 투자, 월 425만원 수익

프랜차이즈 가맹점 18200만원 투자, 425만원 수익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월평균 순수익이 42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의 외식, 서비스 등의 분야 프랜차이즈 가맹점 350곳을 대상으로 '창업 실태 및 성공 요인 조사'를 실시

201249일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평균 18200만원을 투자해 한해 5100만원을 남겼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425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가맹점주 월평균 순수익 분포

월평균 순수익

분포비율

비고

300500만원

48.4%

 

100300만원

23.3%

 

500700만원

17.7%

 

700만원 이상

10.6%

 

 

 

가맹점주 창업성공요인

성공요인

비율

비고

입지선정

35.4%

 

업종 아이템 선정

33.4%

 

점주의 경험과 지식

12.3%

 

브랜드 선택

7.4%

 

고객서비스

4.3%

 

홍보 및 마케팅

3.1%

 

점주의 자금능력

3.1%

 

 

 

 

가맹점 창업 전 준비사항

구분

내용

비고

평균 창업 준비기간

5.1개월

 

창업 결정 뒤 알아본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

3.5

 

 

 

 

 

 

 

가맹점 창업 전 가장 고심해야 할 사항

항목

비율

비고

상권분석

44.4%

 

업종 아이템 분석

30.7%

 

가맹본부의 지원내용 분석

9.6%

 

성공 점포 분석

8.5%

 

창업교육 수강 및 전문가 상담

4.4%

 

정부지원제도 분석

1.8%

 

정보공개서 분석

0.5%

 

 

 

 

가맹점주 창업동기

창업동기

비율

비고

자영업에서 프랜차이즈로 전환

33.4%

 

직장퇴직

23.1%

 

기존보다 많은 수입

18.6%

 

부업

11.7%

 

구직의 어려움

10.0%

 

 

 

[부동산양도소득세] 부동산 처분 시 사전 체크사항은?

부동산 처분 시 사전 체크사항은?



주택 등의 양도 이후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할 때,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율이다. , 자산을 양도해야 할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자신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는 아닌지 또는 자신의 주택이 1세대 2주택으로 중과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궁금해 하며 그 자산을 양도할 때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될까 걱정하는 것이다.

 

2012년은 비사업용 토지나 다주택에 대한 중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는 한시적 규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더불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세율의 계산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 받게 되더라도 만약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작다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취득가액

 

대부분 사람들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양도소득 세율만을 생각하고 취득가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경우 양도소득 세율이 50%라 할지라도 양도가액 - 취득가액 = 0 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된다. , 이러한 경우 취득가액이 절세에 있어 키포인트가 된다.

 

여기서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건축 등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상속 및 증여도 하나의 취득행위이다.

 

따라서 토지 등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경우, 상속 받을 때 그 당시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상속 시 취득가액은 상속받은 당시의 시가가 된다. 이때에 상속세 신고는 하나의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양도소득 세율

 

양도소득 세율은 크게 누진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세율만을 고려할 때, 우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누진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년 미만의 단기 보유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2012년의 경우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012년은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거주요건이 폐지되었다. 이는 세율부분에서 큰 플러스 요인으로, 만약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해 매각하지 못한 1주택이 있다면 올해 매각을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또한 현재 배우자 증여에 대하여는 6억까지 증여세 공제가 되고 있는바 이 또한 양도소득세 절세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1세대 2주택으로서 주택의 명의자가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증여가 이루어지면 이는 1세대 2주택인 사실에는 변동이 없으나, 증여 당시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므로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 이 경우 취득행위를 하였으므로 취등록세는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을 고려하여 증여전과 후의 세금을 비교해 무엇이 더 나을지 결정해야 한다.

 

 

자산 취득과 동시에 양도 생각해야 절세 가능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적용 세율이 높다고 무조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발상을 조금만 전환하면 의외의 부분에서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증여의 경우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는 증여행위를 배제하고 최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얻을 수 없다.

 

이외에도 세법상 여러 제재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때문에 이 또한 양도직전이 아닌 취득 당시 절세 상담을 통해 여러 방법을 생각하여 두는 것이 좋다.

 

자산을 양도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서야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고민하고 절세를 위해 여기 저기 알아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언제나 자산의 취득과 동시에 그 자산의 양도를 생각하고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라는 것을 항상 염두하며 행동하길 바란다. 비록 그 자산을 양도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경우일지라도 말이다.

 

 

<자료/ 굿모닝뉴스레이다>

 


[불공정거래] 공정위, 파리크라상 불공정 거래 조사


공정위, 파리크라상 불공정 거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의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본사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은 파리크라상,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2319일 공정위 조사원 20여명이 파리크라상 경기 성남 본사와 역삼동 서울사무소에서 가맹점 매장 확장과 인테리어 재시공 비용 등 관련 자료를 가져갔다.





 

공정위는 SPC그룹이 가맹점에 매장 확장 등을 강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SPC그룹은 초기 가맹점 계약 땐 가맹점주들과 3339(1013)의 소형매장을 계약하고 재계약할 때 이를 66(20) 이상으로 확장할 것으로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가맹점 인테리어 재시공을 특수 관계에 있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가맹점 인테리어 재시공을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불공정 행위가 연간 200건 이상 있었고, 가맹점주들이 부담한 비용도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해 본사의 개입 수준 등을 고려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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