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제도변경] 201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01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 소규모 협동조합에 협업사업 지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 042-481-4491)
▣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인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협업사업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을 거쳐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 그간 나들가게(동네슈퍼)에 대한 공동구매, 시설개선 등 가시적인 조직화 지원성과에 따라, 2013년 1월부터는 동네빵집·세탁소·꽃집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해 협업사업을 통한 공동의 이익과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자발적인 협업체에 대해서는 교육과 진단지도 코칭을 실시하고, 협동조합 설립이후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13년도 협업화 지원사업>
‣ 추진목적 : 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 소규모 협동조합에 공동의 이익창출 도모
‣ 주요내용
① 지원분야 :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설비, 공동구매, 기술개발 등
② 지원업종 : 빵집제과, 세탁소, 꽃집, 이미용, 공예, 가구 등 10~20개 업종 우대(시범운영)
③ 지원규모 : 협동조합 당 일정규모(예시 : 1억원 한도) 한도 내
(국비 80%, 자부담 20%)
④ 지원 절차 : 자발적 협업체 신청→교육·컨설팅→조합설립→사업신청→선정→지원→성과
‣ 시행일 : 2013.1.
※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직후 공고 후 즉시 시행 예정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 044-201-3480)
▣ 2013년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전국233개 지역에 확대 ․ 실시됩니다.
∙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일사천리’로 업무를 끝낸다는 의미로「일사편리」를 설정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 갈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의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또한, 다양한 부동산정보 중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하여 발급하도록 하여 부동산거래, 금융, 창업, 건축, 경매, 거래 등의 국민의 경제활동이 보다 편리해지며, 행정기관 방문 절차 및 인허가 첨부서류의 간소화 등 편의를 도모하고 서류발급에 따른 수수료 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
‣ 시행일 : 2013.8. (예정)
※ 관계 법률개정 후 부동산 종합공부 전국 확산 실시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 금리 인하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044-201-3338)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금리를 0.5%p 내외로 인하하고,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의 금리도 0.5%p 내려 ’12.12.21부터 시행됩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12.21) * 기존계좌는 금리 인하일부터 변경금리 적용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 금리 인하>
‣ 추진배경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및 시중금리 추세 반영
‣ 주요내용
① 근로자․서민전세자금(현행 연 4.0%),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현행 연 4.2%),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연 5.2%) 등 대출금리 0.5%p 내외 인하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 0.5%p 인하
‣ 시행일 : 2012.12.21.
국민주택기금 대출소득요건 조정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044-201-3338)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 ․ 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되어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그간 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산정시, 상여금 ․ 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 제도개선으로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하여 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직종간 소득산정상 불평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주택기금 자금별 대출 소득요건 조정>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천5백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4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4천5백만원 이하 |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4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4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5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구입자금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5천5백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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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 추진배경 : 실제 가구소득 반영 및 직종간 소득산정의 불평등 해소
‣ 주요내용
①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
‣ 시행일 : 2013.1.2.
소형․저가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044-201-3338)
▣ 2013년 1월부터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의 무주택 인정기준이
완화됩니다.
∙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청약기회 확대가
원칙이나, 유주택자라도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가점항목(84점)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17점)
** 무주택 인정기준 : 전용60㎡이하+공시가격 5천만원이하+ 10년이상 보유
∙ 무주택 인정기준 중 주택공시가격 요건은 ‘7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0년이상 보유’ 요건은 폐지하였습니다.
▣ 이는 2007년에 정한 무주택 인정기준을 현실화하여 대상자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상향등 교체수요 발굴을 통한 거래활
성화를 도모하기 취지입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시행일 : 2013.1. (잠정,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중)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http://nhf.mltm.go.kr) 서비스 개시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 044-201-3338)
▣ 앞으로는 국민주택기금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주택기금온라인 포털(http://nhf.mltm.go.kr)」을 통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청약제도, 주택채권 등 복잡한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간 주택기금 관련 정보는 국토부․기금 취급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찾기 어렵고, 이마저도 정확도가 낮아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았으나,
∙ 「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정확한 주택기금 관련 정보가 통합 제공됨에 따라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와 함께 전세자금 등 기금 대출시, 상품별 대출조건 ․ 절차
․ 필요서류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설명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 그간 제도가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웠던 청약가점제도 이용자가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문답식으로 개편,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택 매물/시세정보, 분양정보, 내집마련 도우미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민주택기금온라인포털 구축
‣ 시행일 : 2012.12. 오픈(http://nhf.mltm.go.)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 044-201-3392, 3386)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줄어 듭니다.
∙ 지금까지 2006년 9월 25일 이후(비수도권은 ’09.7.1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 재건축부담금을 부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 앞으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조합(원)의 부담이 줄게 되고 최근 부진한 재건축사업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
‣ 시행일 : 2012.12.18.
지도․ 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제작 및 배포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 031-210-2720)
▣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나만의 맞춤형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전자문서(PDF)형식의 지도가 제작되어 서비스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전자지도는 전자설계도면(CAD) 형식 등으로 되어 있어 이용에 제약이 많이 있었고, 종이지도 역시 한정된 종이에 인쇄되어 다양한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 새롭게 제작되는 전자지도는 높은 해상도를 갖춘 항공 영상과 중첩하여 제공함에 따라 국토형상을 입체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 또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추가하거나 원하는 지역에 대한 편집 기능으로 나만의 맞춤형 지도 제작이 가능해 등산로/자전거지도 등 국민편의 생활 지원에 까지 널리 이용될 수 있습니다.
∙ 2012년에는 우선 세계지도 및 대한민국전도 등을 PDF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2013년에는 국가기본도(1/5,000)까지 확대됩니다.
- 더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툴바(S/W) 등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등산로․자전거길“나만의 맞
춤지도”만든다.
‣ 시행일 : 2013.6.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 정비․ 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통지의무 신설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 정비․ 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즉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교통안전공단)에 정비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의무화 하고, 입력된 정보를 차량소유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거래 시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게 됩니다.
∙ 지금까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정비, 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정비내역 등을 통지할 의무가 없었으나,
- 2013년 9월부터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관련 정비내역 등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여, 6월(잠정)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 ․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의 중고자동차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과잉정비 ․ 중고부품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정비내역 등 통지의무 신설>
‣ 추진배경 : 자동차 정비이력 통합정보 관리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 주요내용
①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 ․ 정비 ․ 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정비내역 등 전송의무 신설
* 전송의무를 위반하여 전송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 2013.9.1.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2-2023-7418, 8756)
▣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치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비싸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던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13년부터 본인부담을 5%로 크게 낮추고,
∙ 암, 심뇌혈관 질환 진단, 검사 및 수술 후 상태확인 등에 필수적이나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검사’도 2013년 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 혜택이 2013년 7월부터 50%의 본인부담으로 부분틀니 까지 확대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1.6% 인상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 추진배경 : 중증질환으로 인한「재난적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주요내용
① 간암치료제(넥사바) 본인부담 경감(기존 50% → 5%)
② 위암치료제(TS-1) 본인부담 경감(기존 100% → 5%)
③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비급여 → 건강보험 급여적용)
④ 어르신 틀니 (완전틀니 → 부분틀니까지 확대)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 02-2023-7785)
▣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가격 표시 제도가 개선됩니다.
∙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13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 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하여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면적 150㎡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개)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13년 1월 31일시행, ’13년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 외부 가격표시는 가격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되,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음식점 메뉴판, 소비자 중심
으로 확 바뀐다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및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
‣ 주요내용
① 모든 음식점 최종 지불가격표시 및 식육 100그램당 가격 표시
②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대상 : 신고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시행일 : 2013년 1월 (외부 가격표시는 ’13년 4월 30일 까지 계도
기간 운영)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비율 변경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2-2110-7172)
▣ (예비)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도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 2012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은 최저임금기준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이나,
∙ 2013년부터는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로 사회적기업의 2~3년차 지원비율이 하향됩니다.
※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원비율은 1년차 100%, 2년차 90%로 2012년도와 동일합니다.
‣ 시행일 : 2013.1.1.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02-2110-7399)
▣ 201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4,8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8,8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15,740원(4,860원×209시간)이며,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98,360원(4,860원×226시간)입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 일용직 ․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제외)와 경비원 ․ 보일러 수리공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시급 4,374원)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 시행일 : 2013.1. ~ 1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02-2100-5338)
▣ 대형사고 시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후진적 보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화재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 실현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피해자 보상이 곤란하여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 하였으나, 2013년도부터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하여 영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사망 ․ 부상 ․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주가업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피해보상을 위해 의무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년 2월 23일부터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년 2월 23일 ~ 8월 22일까지 가입(6개월 이내)
단,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의 시행일 : 2015년 2월 23일
* 5개 업종 :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013년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 추진배경 :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성 실현
‣ 주요내용
① 사망자 1명당 최대 1억원(1사고당 사망자 수 무한)
② 부상자 최대 2천만원 보상
③ 재산피해 1사고당 최대 1억원 보상
‣ 시행일 : 2013.2.23.
개정 경범죄 처벌법 시행
경찰청 생활질서과
(☎ 02-3150-1355)
▣ 2013.3.22.부터 경범죄 통고처분이 대상이 확대(17→45항목, 28항목 추가)되고,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지속적 괴롭힘 등의 행위가 경범죄 처벌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법 위반시 즉결심판(법원출석)을 받아야 했던 경범죄 28개 항목*
에 대해서도 2013.3.22부터는 통고처분(법칙금 납부)이 가능하도록 변경되며, 위반정도에 따라 5만원, 8만원,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 28개 항목 >
① 빈집등에 침입, ② 흉기 은닉휴대, ③ 폭행 등 예비, ④ 거짓신고, ⑤ 시체
현장변경 등, ⑥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고불이행, ⑦ 관명사칭, ⑧ 마시는 물
사용방해, ⑨ 의식방해, ꠓꠗ 타인의 가축․기계 무단조작, ꠓꠙ 위험한 불씨 사용,
ꠓꠛ 거짓 인적사항 사용, ꠓꠚ 자릿세 징수 등, ꠓ 총포 등 조작장난, ꠓ 장난전화
등, ꠓ 지속적 괴롭힘, ꠓ 단체가입강요, ꠓ과다노출, ꠓ지문채취 불응,
ꠗ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ꠙ물품강매․청객행위, ꠛ광고물 무단부착,
ꠚ걸행위, 동물등에 의한 행패,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 또한, 그동안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는 행위, 다른 사람의 명시적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길거리에 전단지를 뿌리는 행위도 2013.3.22부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아울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도 경범죄 단속권한이 부여되어 철도나 지하철 내에서 위반시 즉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 (참고) 경찰청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제2012-30,31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규칙 입법예고
‣ 시행일 : 2013.3.22. (「경범죄 처벌법」개정시행)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정책과
(☎ 02-750-2337)
▣ 2013년 1월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아날로그TV를 디지털TV로 교체하시면 지상파 방송을 고화질(HD)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2012년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이 완전 종료되므로 안테나를 통해 아날로그TV 수상기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습니다.
∙ 잘 나오던 TV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전국 우체국과 주민센터에 디지털전환 정부지원을 신청하여 디지털TV로 교체하시거나, 아날로그TV에 디지털컨버터*와 전용안테나(UHF)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디지털컨버터는 아날로그TV로 선명한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변환해주는 기기이며, 유료방송사의 셋톱박스와는 다른 제품입니다
※ 기한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미표시 지역은
2012년에 신청기한 종료)
∙ 매월 별도의 요금을 납부하는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아날로그 TV 수상기로 현재와 같이 TV를 계속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
정부지원 안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등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 044-201-2419)
▣ 저가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방지와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농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 및 음식점의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행 쇠고기・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에서 양(염소 포함)고기, 고등어, 살아있는 물고기,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등을 추가하여 16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 (현행, 12개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 (추가, 16개 품목)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
*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추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은 품목 개수로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음식점에서 소비자 오해요인 제거, 신뢰로 제고를 위하여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표시위치 및 배추김치 표시방법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 글자크기 : (현행) 음식명 1/2이상 → (개선) 음식명과 동일 또는 크게
- 표시위치 : (현행) 규정 없음 → (개선) 음식명 옆 또는 하단
- 혼합표시 : (현행) 규정 없음 → (개선)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2개 품목)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알림소식>보도자료>원산지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 시행일 : 2013.6. (잠정)
※ (잠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절차
진행중으로 최종 시행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음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044-201-2355)
▣ 동물 보호와 유기·유실동물 방지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의 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해당동물을 등록 하시면 됩니다.
- 등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최고 4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기 ․ 유실 동물의 발생 감소, 유기 ․ 유실동물 발견 시 신속한 반환에 따른 동물보호,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지>알림소식>보도자료>우리나라 동물보호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
<2013년도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 추진배경 :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통한 유기동물의 발생 억제,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으로 동물보호의 실효성 증대
‣ 주요내용
① 2013년부터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하여 동물등록제 전국 의무 시행
* 도서·오지·벽지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제외
‣ 시행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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