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제도변경] 201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01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 소규모 협동조합에 협업사업 지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042-481-4491)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인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협업사업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을 거쳐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간 나들가게(동네슈퍼)에 대한 공동구매, 시설개선 등 가시적인 조직화 지원성과에 따라, 20131월부터는 동네빵집·세탁소·꽃집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해 협업사업을 통한 공동의 이익과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자발적인 협업체에 대해서는 교육과 진단지도 코칭을 실시하고, 협동조합 설립이후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13년도 협업화 지원사업>

 

추진목적 : 동업종 또는 이업종간의 소규모 협동조합에 공동의 이익창출 도모

 

주요내용

지원분야 :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설비, 공동구매, 기술개발 등

지원업종 : 빵집제과, 세탁소, 꽃집, 이미용, 공예, 가구 등 1020개 업종 우대(시범운영)

지원규모 : 협동조합 당 일정규모(예시 : 1억원 한도) 한도 내

(국비 80%, 자부담 20%)

지원 절차 : 자발적 협업체 신청교육·컨설팅조합설립사업신청선정지원성과

 

시행일 : 2013.1.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직후 공고 후 즉시 시행 예정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044-201-3480)

 

2013년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전국233개 지역에 확대 실시됩니다.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일사천리로 업무를 끝낸다는 의미로일사편리를 설정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의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또한, 다양한 부동산정보 중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하여 발급하도록 하여 부동산거래, 금융, 창업, 건축, 경매, 거래 등의 국민의 경제활동이 보다 편리해지며, 행정기관 방문 절차 및 인허가 첨부서류의 간소화 등 편의를 도모하고 서류발급에 따른 수수료 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

 

시행일 : 2013.8. (예정)

 

관계 법률개정 후 부동산 종합공부 전국 확산 실시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 금리 인하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금리를 0.5%p 내외로 인하하고,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의 금리도 0.5%p 내려 ’12.12.21부터 시행됩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12.21) * 기존계좌는 금리 인하일부터 변경금리 적용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 금리 인하>

 

추진배경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및 시중금리 추세 반영

주요내용

근로자서민전세자금(현행 연 4.0%),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현행 연 4.2%),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5.2%) 등 대출금리 0.5%p 내외 인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 0.5%p 인하

시행일 : 2012.12.21.

 

 

 

국민주택기금 대출소득요건 조정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 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되어 20131월부터 시행됩니다.

 

그간 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산정시,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제도개선으로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하여 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직종간 소득산정상 불평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주택기금 자금별 대출 소득요건 조정>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3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4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45백만원 이하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4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4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5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55백만원 이하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민주택기금세부운영규정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

 

추진배경 : 실제 가구소득 반영 및 직종간 소득산정의 불평등 해소

주요내용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

시행일 : 2013.1.2.

 

 

소형저가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20131월부터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의 무주택 인정기준이

완화됩니다.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청약기회 확대가

원칙이나, 유주택자라도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가점항목(84) : 무주택기간(32), 부양가족수(35),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17)

 

** 무주택 인정기준 : 전용60이하+공시가격 5천만원이하+ 10년이상 보유

무주택 인정기준 중 주택공시가격 요건은 ‘7천만원 이하

상향하고, ‘10년이상 보유요건은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에 정한 무주택 인정기준을 현실화하여 대상자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상향등 교체수요 발굴을 통한 거래활

성화를 도모하기 취지입니다.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 : 2013.1. (잠정, 시행규칙 법제처 심사중)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http://nhf.mltm.go.kr) 서비스 개시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앞으로는 국민주택기금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주택기금온라인 포털(http://nhf.mltm.go.kr)을 통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청약제도, 주택채권 등 복잡한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택기금 관련 정보는 국토부기금 취급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찾기 어렵고, 이마저도 정확도가 낮아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았으나,

∙ 「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정확한 주택기금 관련 정보가 통합 제공됨에 따라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 등 기금 대출시, 상품별 대출조건 절차

필요서류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설명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그간 제도가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웠던 청약가점제도 이용자가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문답식으로 개편,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매물/시세정보, 분양정보, 내집마련 도우미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국민주택기금온라인포털 구축

 

시행일 : 2012.12. 오픈(http://nhf.mltm.go.)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44-201-3392, 3386)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의 부담이 크게 줄어 듭니다.

 

지금까지 2006925일 이후(비수도권은 ’09.7.1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 재건축부담금을 부과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20141231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조합()의 부담이 줄게 되고 최근 부진한 재건축사업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

 

시행일 : 2012.12.18.

 

 

지도영상이 중첩된 PDF 방식의 지도 제작 및 배포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031-210-2720)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나만의 맞춤형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전자문서(PDF)형식의 지도가 제작되어 서비스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자지도는 전자설계도면(CAD) 형식 등으로 되어 있어 이용에 제약이 많이 있었고, 종이지도 역시 한정된 종이에 인쇄되어 다양한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새롭게 제작되는 전자지도는 높은 해상도를 갖춘 항공 영상과 중첩하여 제공함에 따라 국토형상을 입체적으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 또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추가하거나 원하는 지역에 대한 편집 기능으로 나만의 맞춤형 지도 제작이 가능해 등산로/자전거지도 등 국민편의 생활 지원에 까지 널리 이용될 수 있습니다.

2012년에는 우선 세계지도 및 대한민국전도 등을 PDF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2013년에는 국가기본도(1/5,000)까지 확대됩니다.

 

- 더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툴바(S/W) 등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등산로자전거길나만의 맞

춤지도만든다.

 

시행일 : 2013.6.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정비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통지의무 신설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정비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즉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교통안전공단)에 정비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의무화 하고, 입력된 정보를 차량소유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거래 시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정비, 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정비내역 등을 통지할 의무가 없었으나,

- 20139월부터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관련 정비내역 등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여, 6(잠정)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의 중고자동차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과잉정비 중고부품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참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정비내역 등 통지의무 신설>

 

추진배경 : 자동차 정비이력 통합정보 관리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주요내용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 정비 폐차 등의 업무를 행한 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정비내역 등 전송의무 신설

 

* 전송의무를 위반하여 전송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 2013.9.1.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8, 8756)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치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비싸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던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13년부터 본인부담을 5%로 크게 낮추고,

, 심뇌혈관 질환 진단, 검사 및 수술 후 상태확인 등에 필수적이나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검사2013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 혜택이 20137월부터 50%의 본인부담으로 부분틀니 까지 확대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건강보험료 1.6% 인상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추진배경 : 중증질환으로 인한재난적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주요내용

간암치료제(넥사바) 본인부담 경감(기존 50% 5%)

위암치료제(TS-1) 본인부담 경감(기존 100% 5%)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비급여 건강보험 급여적용)

어르신 틀니 (완전틀니 부분틀니까지 확대)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02-2023-7785)

 

음식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가격 표시 제도가 개선됩니다.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1311일부터 시행됩니다.

 

-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 에서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하여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서는 기존 단위당 가격 표시를 구체화하여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적 150이상(45)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개)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13131일시행, ’134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 외부 가격표시는 가격과 메뉴(5개 이상 권장)를 표시하되,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주출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음식점 메뉴판, 소비자 중심

으로 확 바뀐다

 

<음식점, 외부가격표시 등 가격 표시 제도 개선>

추진배경 :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 및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

 

주요내용

모든 음식점 최종 지불가격표시 및 식육 100그램당 가격 표시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대상 : 신고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시행일 : 20131(외부 가격표시는 ’13430일 까지 계도

기간 운영)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비율 변경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02-2110-7172)

 

(예비)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도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은 최저임금기준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이나,

2013년부터는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로 사회적기업의 23년차 지원비율이 하향됩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원비율은 1년차 100%, 2년차 90%2012년도와 동일합니다.

 

시행일 : 2013.1.1.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9)

 

20131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4,8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8,880,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15,740(4,860×209시간)이며,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98,360(4,860×226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제외)와 경비원 보일러 수리공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시급 4,374)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시행일 : 2013.1. ~ 1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38)

 

대형사고 시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후진적 보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화재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 실현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피해자 보상이 곤란하여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 하였으나, 2013년도부터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하여 영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사망 부상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주가업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피해보상을 위해 의무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223일부터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223~ 822일까지 가입(6개월 이내)

,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의 시행일 : 2015223

 

* 5개 업종 :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013년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추진배경 :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성 실현

 

주요내용

사망자 1명당 최대 1억원(1사고당 사망자 수 무한)

부상자 최대 2천만원 보상

재산피해 1사고당 최대 1억원 보상

 

시행일 : 2013.2.23.

 

 

개정 경범죄 처벌법 시행

경찰청 생활질서과

(02-3150-1355)

 

2013.3.22.부터 경범죄 통고처분이 대상이 확대(1745항목, 28항목 추가)되고,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지속적 괴롭힘 등의 행위가 경범죄 처벌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법 위반시 즉결심판(법원출석)을 받아야 했던 경범죄 28개 항목*

에 대해서도 2013.3.22부터는 통고처분(법칙금 납부)이 가능하도록 변경되며, 위반정도에 따라 5만원, 8만원,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 28개 항목 >

빈집등에 침입, 흉기 은닉휴대, 폭행 등 예비, 거짓신고, 시체

현장변경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고불이행, 관명사칭, 마시는 물

사용방해, 의식방해, ꠓꠗ 타인의 가축기계 무단조작, ꠓꠙ 위험한 불씨 사용,

ꠓꠛ 거짓 인적사항 사용, ꠓꠚ 자릿세 징수 등, 총포 등 조작장난, 장난전화

, 지속적 괴롭힘, 단체가입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물품강매청객행위, 광고물 무단부착,

걸행위, 동물등에 의한 행패,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또한, 그동안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는 행위, 다른 사람의 명시적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길거리에 전단지를 뿌리는 행위도 2013.3.22부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도 경범죄 단속권한이 부여되어 철도나 지하철 내에서 위반시 즉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참고) 경찰청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2012-30,31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규칙 입법예고

 

시행일 : 2013.3.22. (경범죄 처벌법개정시행)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정책과

(02-750-2337)

 

20131월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아날로그TV를 디지털TV로 교체하시면 지상파 방송을 고화질(HD)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0121231일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이 완전 종료되므로 안테나를 통해 아날로그TV 수상기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습니다.

 

잘 나오던 TV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전국 우체국과 주민센터에 디지털전환 정부지원을 신청하여 디지털TV로 교체하시거나, 아날로그TV에 디지털컨버터*와 전용안테나(UHF)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디지털컨버터는 아날로그TV로 선명한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변환해주는 기기이며, 유료방송사의 셋톱박스와는 다른 제품입니다

 

기한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미표시 지역은

2012년에 신청기한 종료)

매월 별도의 요금을 납부하는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아날로그 TV 수상기로 현재와 같이 TV를 계속 시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지상파 디지털방송 전환

정부지원 안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등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

(044-201-2419)

 

저가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방지와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농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 및 음식점의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행 쇠고기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에서 양(염소 포함)고기, 고등어, 살아있는 물고기,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등을 추가하여 16개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 (현행, 12개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 (추가, 16개 품목)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

 

*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추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은 품목 개수로 포함되지 않음

 

또한, 음식점에서 소비자 오해요인 제거, 신뢰로 제고를 위하여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표시위치 및 배추김치 표시방법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 글자크기 : (현행) 음식명 1/2이상 (개선) 음식명과 동일 또는 크게

- 표시위치 : (현행) 규정 없음 (개선) 음식명 옆 또는 하단

- 혼합표시 : (현행) 규정 없음 (개선)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2개 품목)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알림소식>보도자료>원산지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시행일 : 2013.6. (잠정)

 

(잠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절차

진행중으로 최종 시행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음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55)

 

동물 보호와 유기·유실동물 방지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던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의 소유자는 관할 시··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해당동물을 등록 하시면 됩니다.

 

- 등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최고 4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유기 유실 동물의 발생 감소, 유기 유실동물 발견 시 신속한 반환에 따른 동물보호,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농림수산식품부지>알림소식>보도자료>우리나라 동물보호수준, 한 단계

업그레이드

 

<2013년도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추진배경 :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통한 유기동물의 발생 억제, 유실동물의 신속한 반환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으로 동물보호의 실효성 증대

 

주요내용

2013년부터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하여 동물등록제 전국 의무 시행

 

* 도서·오지·벽지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제외

 

시행일 :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