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비즈니스정보] 코스닥 서킷브레이커,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

코스닥시장, 역대 5번째 서킷브레이커 발동

 


◇ 코스닥시장 역대 다섯번째 서킷브레이커 발동

 

코스닥시장이 역대 다섯번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2011년 8월 8일 오후 1시10분 코스닥지수가 전날보다 10.41% 하락해 코스닥시장의 매매거래를 20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며, 역대 다섯번째다. 미 신용등급 하향 충격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감이 코스닥시장을 강타한 것이다.

 

◇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오후 1시23분 선물가격 하락으로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 효력정지)를 발동했다. 유가증권시장의 사이드카 발동은 역대 44번째다.

 

코스피200 선물은 전날보다 13.90포인트(5.52%) 하락한 237.60을 기록해 5분간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정지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지수가 10% 이상 하락한 상태에서 1분간 지속하면 발동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종목의 거래가 중단되고, 20분이 지나면 일괄 해제된다.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에 대한 선물거래 종목 중 직전 거래일의 매매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5% 이상 오르거나 내려 1분간 지속하면 발동된다.

 

 




 

◇ 코스닥 서킷브레이커 현황

 

코스닥 서킷브레이커는 지난 2006년 1월 미국증시 악화 및 테마주 급락을 시작으로 첫번째로 발생했으며 2007년 8월 서브프라임 위기확산, 2008년 10월 두변 연속 미국 등 글로벌 증시 동시하락으로 발생한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종합주가지수가 10% 이상 하락한 상태에서 1분간 지속하면 발동된다.

 

 

◇ 서킷브레이커 (Circuit Breaker)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시장기능 중지장치'.

 

지난 87년 10월 '블랙 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이를 처음 도입 했다. 89년 10월 뉴욕증시 폭락을 소규모로 막아낸 뒤 효과를 인정받아 세 계 각국에서 이를 도입, 시행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98년 12월 7일 부터 국내주식 가격제한폭이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도입됐다.

 

현물 주식시장에서는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대비 10%이상 하락, 1분이상 지속될 경우 모든 주식의 매매거래를 30분간 정지시킨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30분 중에서 처음 20분 동안은 매매거래가 아예 중단되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으로 체결시킨다. 30분후 매매가 재개됐을 때 이 단일가격이 매매 기준가격이 된다.

 

현물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선물. 옵션시장에서도 30분간 거래가 자동 정지된다.

 

주식(현물)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는 하루에 단 1번만 가능하며 종료 40분전 (평일14:20,토요일10:50) 이후에는 주가가 아무리 폭락해도 발동할 수 없다.

 

주가지수 선물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는 전일의 거래량이 많은 종목의 가격이 당일 기준가 대비 5% 이상(또는 -5%이하)인 가격으로 1분 이상 지속되고 이론가격 대비 3% 이상(또는-3%이하)인 가격으로 1분간 지속될 경우 현물시장에 비해 선물시장의 과도한 등락을 막고 선물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발동된다.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면 15분간 선물과 옵션거래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