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등록] 제1종 근생 및 전대차 시 등록기준
부동산중개업사무실용도(근생1종 및 2종)/사용대차 및 전대차시 임대인의사용승낙서첨부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성명 OOO 등록일 2010.01.30 11:04:3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평소 국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부동산중개업등록기준중에 사무실용도가 건축법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꼭 제2종 근린생활시설만 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안 되는지요?
건축법개정(2009.07.01시행)으로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및 제2종은 용도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부동산산업부서에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요. 관할구청에서 건축법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부동산중개업소만 되어 있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표시가 없다고 개설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또한 구청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서 등록을 안받아주면 대책은 없는지요?
3.사용대차 및 전대차를 해서 부동산중개업개설시 꼭 원래 임대인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각 구청마다 무슨 지침이라는지 및 민원인발생시 문제가 생긴다고 반드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법상(민법제629조) 원래임대인과임차인 계약서상에 사용대차 및 전대차관계에 대한 특약사항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 로 알고 있는데요?
꼭 구청에서 원래임대인의 사용승낙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떤 대책은 없는지요?
(또 구청장의고유권한이라고 하면요)
<처리결과>
[답변1]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개정으로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간의 용도변경은 국토계획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종 근린생활시설에도 개설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받은 등록담당부서에서는 용도변경을 생략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건축부서와 협의하여 개설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답변2]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나목에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대차나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할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의 성격을 지니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어 전화(02-2110-8916)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시는 일에 많은 보람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창업전략아카데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복지기본계획] 출퇴근용 소형車 사면 700만원 융자해준다 (0) | 2012.03.06 |
---|---|
[정보공개서]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서가 무엇인가요? (0) | 2012.03.06 |
[부동산전속중개] 부동산 전속중개 뜬다. (0) | 2012.03.05 |
[창업정신] 자영업자인가? 자녀를 고용하라 (0) | 2012.03.05 |
[부동산경매] 경매낙찰 후 세무서 압류액 확인 ‘필수’ (0) | 2012.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