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300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자리 / 고용노동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1. 신청방법

- 온라인(www.work.go.kr/kua)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제출서류

1) 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

2) 필요 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3. 지원절차

1) 워크넷 구직신청

2) 수급자격 결정·통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사후관리 지원

 

*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확인바랍니다.

 

혜택

Ⅰ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구직촉진수당]

-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지급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I 유형 Ⅱ유형(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4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상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신 기 종 (010-2744-5307)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200만원)

1. 지원규모 및 신청권역 : 전국

2. 지원내용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 60만원(국비 100%) 및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최대 200만원 이내*(국비 80%, 자부담 20%), 연 1회 지원

구 분 사업비 (총액) 정부지원금
(최대 16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비율 100% 80% 20%
금액예시 200만원 160만원 40만원
180만원 144만원 36만원

(주요내용)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 (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 진단, 실행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 등을 전문기관 매칭을 통해 지원

-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제품 가치 향상, 디자인·마케팅 강화, 법률 지원, 스마트 전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

< 지원항목(안) >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제품 가치 향상 브랜딩, 디자인 개발, 신제품 및 메뉴 개발, 상품 기획 등
판로 창출 SNS 마케팅, 온라인몰 입점 등
스마트 전환 배달앱 입점,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정보화 구축 등
경영·기술 혁신 경영 전략 수립, 구조개선, 인증 획득, 제품 시험 등
법률 지원 특허,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등
점포 개선 간판, 점포 리모델링,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

* 선정 이후 지원항목 변경 불가, 컨설팅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 변경가능

3. 컨설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1.09.13(월) ~ 21.09.17(금) 18:00까지

(신청방법)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회원가입→로그인→신청

(신청서류) :

제출서류 (필수)
1. 지원대상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이내)
상시근로자 확인
(택1)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④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소상공인확인서
매출액 확인
(택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21.7.1.이후 창업한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필요)
추가서류 (필수)
사업수행계획서 : 창의육성 컨설팅 사업 참여 소상공인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신기종(010-2744-5307)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참가자가 2년/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비 고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 시
근로장려금 10만원 15만원
총 적립금(2년)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총 적립금(3년)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근로장려금 지원기간 :
저축개시 월부터 24개월, 36개월
근로장려금 매칭비율 :
1:1
지원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개좌개설 :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명의(참가자 구분) 개설

저축목적

-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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