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300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자리 / 고용노동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1. 신청방법
- 온라인(www.work.go.kr/kua)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제출서류
1) 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
2) 필요 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3. 지원절차
1) 워크넷 구직신청
2) 수급자격 결정·통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사후관리 지원
*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확인바랍니다.
혜택
Ⅰ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Ⅱ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구직촉진수당]
-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지급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
*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I 유형 | Ⅱ유형(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4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저소득층)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중장년)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상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신 기 종 (010-2744-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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