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200만원지원)

문의: 소상공인컨설턴트 신기종(010-2744-5307)

 

 

2021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긴급경영 컨설팅

 

 

<>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

구분 내 용 지원일수
지원업종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14
지원분야 경영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안전·보건 관리 등
브랜드디자인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법률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등
기술 상품 및 메뉴 개발, ·미용 비법 전수 등
투자디지털 전환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투자펀딩 등

 

창의 육성 컨설팅

 

<>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항목()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지원금액
제품 가치 향상 브랜딩, 디자인 개발, 신제품 및 메뉴 개발, 상품 기획 등 최대 200만원 이내
판로 창출 SNS 마케팅, 온라인몰 입점 등
스마트 전환 배달앱 입점,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정보화 구축 등
경영·기술 혁신 경영 전략 수립, 구조개선, 인증 획득, 제품 시험 등
법률 지원 특허, 법률, 세무, 회계, 노무 등
점포 개선 간판, 점포 리모델링,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

 

< 선정평가 항목() >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 내용 배점
아이디어의 적절성 · 아이디어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지원항목 필요성
- 사업화 관련 아이디어 우수성
사업수행 타당성
20
· 아이디어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 전략
30
아이디어
실현 능력
· 대표자 마인드 및 가치관 - 개척의지, 실행의지, 자부담 능력 등 대표자 보유역량 20
· 아아디어 실현 후 경영개선 가능성 - 지원 효과성 및 성과창출 전략
성장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30

 

 

긴급경영 컨설팅

 

추 진 절 차
세 부 내 용



사업 공고
(중기부/소진공)

* 당해 연도 역량강화사업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
󰀻

신청접수
(소상공인)

* 역량강화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전문기관 방문)
󰀻

사전진단
(전문기관)

* 전문기관 담당자 배정
* 담당자는 소상공인의 업체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사전진단 실시
- 컨설팅 지원대상 확인 후 지원유형 등 지원여부 결정
- 영업장 경영상태 확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진단 실시
-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 지원 일수 시스템 입력
󰀻

컨설턴트 선정 및 수행내용 협의
(소상공인)

* 자부담금 납부 완료 후 컨설턴트 선정 및 컨설팅 내용 협의
󰀻

협약체결/컨설팅수행
(컨설턴트소상공인)

* 소상공인과 컨설턴트는 컨설팅 협약체결
- 협약내용을 관리기관에 송부(온라인 등록)
* 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수행
󰀻

컨설팅 결과물 제출
(컨설팅 홈페이지)

* 수행일지 등 컨설팅 수행 내용을 해당 홈페이지에 등록
󰀻

컨설팅 결과평가/현장점검
(전문기관)

* 수행계획 대비 수행과정의 구체성 및 충실성, 문제해결 유효성 컨설팅 결과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부실 컨설팅 비용 미지급 및 부담금 반환, 컨설턴트 참여제한, 제재조치 등
󰀻

비용지급
(전문기관)

* 평가점수에 따라 컨설팅 비용지급
󰀻

컨설팅 성과점검
(전문기관)

* 컨설팅 종료 1개월 이후 매출·고용 증감, 단기 이행과제 수행 등 성과 점검 실시

 

창의 육성 컨설팅

 

추 진 절 차
세 부 내 용



사업 공고
(중기부/소진공)

* 당해 연도 역량강화사업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
󰀻

신청접수
(소상공인)

* 역량강화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자격요건 검토
(전문기관)

* 전문기관 담당자 배정
* 당자는 소상공인 서류를 검토하여 소상공인 자격요건 검증 및 보완실시
󰀻

지원대상 선정
(평가위원회)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평가위원회 구성
* 선정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아이디어의 타당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대표자 가치관 등을 평가
󰀻

사전진단
(전문기관)

* 전문기관 담당자는 소상공인의 업체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사전진단 실시
- 영업장 경영상태 확인 등 진단 실시
󰀻

컨설턴트 매칭
(전문기관)

* 전문기관은 컨설팅 신청 정보 및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전문 컨설턴트 매칭
󰀻

협약체결/컨설팅수행
(컨설턴트소상공인)

* 소상공인과 컨설턴트는 컨설팅 협약체결
- 협약내용을 관리기관에 송부(온라인 등록)
*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수행 및 지원사업 계획 수립
󰀻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전문기관, 컨설턴트소상공인)

* 바우처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
- 지원항목 및 금액의 적절성, 지원 규모, 예산 현황 등을 검토
* 공급기관 Pool 제공
󰀻

자부담금 납부
(소상공인)

* 사업계획서 및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에 따른 비용 중 자부담금을 공급업체로 납부완료 후 이체확인증 시스템 등록
󰀻

컨설팅 결과물 제출
(컨설턴트)

* 컨설팅 결과를 해당 홈페이지에 등록
- 컨설팅 수행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 보고
*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정산 관련 제반서류 제출
󰀻

컨설팅 결과 평가
(전문기관)

* 컨설팅 결과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최종 수행 검증
󰀻

비용지급
(전문기관)

* 평가점수에 따라 컨설팅 비용지급
*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정산서류 검토에 따라 공급기관 비용 지급
󰀻

컨설팅 성과점검
(전문기관)

* 컨설팅 종료 1개월 이후 매출·고용 증감, 단기 이행과제 수행 등 성과 점검 실시

2021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나. 총소득 요건

  •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업종구분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다.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라.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계산해보기

장려금 계산해보기

www.hometax.go.kr/info/info02.jsp

 

서울 녹색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멘토링

 

2021년 서울 녹색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멘토링 안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입니다.

 

저희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는 서울시 소재 녹색기술 분야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 풀을 활용한 맞춤형 멘토링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멘토링 개요

 

o 근거 사업명 : 2021년 서울시 녹색기업 육성·지원 사업

 

o 멘토링 분야 : 자금 조달, 인사/노무, 마케팅, 세무/회계, 특허/법률, (녹색관련) 인증/조달, 경영 일반, 기술 R&D

 

o 지원 내용 : 녹색기업(예비창업자) 신청분야 전문가 매칭 및 멘토링 지원 (기업당 최대 3)

 

o 신청 비용 : 무료 (업체부담금 없음)

 

2. 신청 대상 및 방법, 기한

 

o 신청 대상 : 서울 소재 녹색분야 중소기업(예비창업자)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지사(예비창업자의 경우 주소지)서울시 소재

기획(개발), 판매 중인 제품(기술)의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 관련성 필요

 

 

o 신청 방법 : 첨부된 신청서 작성 및 첨부 후 이메일 제출

첨부파일 양식으로 작성 및 첨부하여 본 메일 회신을 통해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작성 시, 지원 받고 싶으신 멘토링 분야(: 기술 R&D, 녹색인증, 조달, 특허)

필히 지정해주시고, 그와 관련한 애로사항 및 멘토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o 신청 기한 : 상시 (멘토링 지원 사업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o 신청서 제출 : 문의 후 신청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녹색산업센터 이메일 (greeninfo@gtck.re.kr)

 

o 문 의 처 : 신기종 멘토 (010-2744-5307)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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