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 3종세트

 

소상공인의 고민을 상담해드립니다

소상공인의 문제를 정부의 소상공인컨설팅제도를 통해서 상담해 드립니다!!!

 

 

창업을 하려고 하지만 경험이 없고, 자신이 없습니다.

 

창업을 하였지만 예상한 매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홍보(마케팅)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합니다.

 

고금리대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관리가 필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정리(전환)를 하려고해도 막연하고, 앞이 캄캄합니다.

 

■ 성공한 점포를 프랜차이즈사업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팅이란??

 

사업소개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성공적인 업종전환 지원

 

지원내용

 

(컨설팅내용)마케팅, 품질 및 서비스 개선, 브랜드 강화, 고객관리, 매출증대방안, 아이템 개선 등 경영 애로개선 지원

 

(컨설팅 방법)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시행

 

(컨설팅 일수) 14시간 이상, 2~5일 지원

 

(국비지원) 일반소상공인 90%, 영세소상공인 100%

 

지원대상

 

(영세 소상공인, 자부담무료)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면세사업자 포함) 중 업력 1년 이상이며, 매출액(수입금액) 48백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일반 소상공인, 자부담 10%) 소상공인(업종전환자예비창업자 포함)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컨설팅상담

010-2744-5307​

2015년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공고

2015년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공고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영업실적 개선과 자생력 강화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15년도『소상공인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Ⅰ.소상공인 컨설팅


1. 지원규모 : 총 3,350건

 

2. 지원대상

(공통요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소상공인에

    *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업·서비스업 등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 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별첨 1) 및 사치향락적 소비·투기조장업종 등은 지원 제외

 

3. 컨설팅 지원절차

① 신청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②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소상공인)

③ 컨설팅 수행-20일이내 완료 (소상공인/컨설턴트)

④ 컨설팅결과보고 (컨설턴트)

⑤ 성과확인/비용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⑥ 연계지원·성과측정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

 

 ※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자가 조사

 

4. 신청기간

○  ‘15년 5월 29일 ~ ’15년 말(예산 소진 시)까지

 

5. 신청방법(신청자 매뉴얼 참조) 

○  (인터넷) 소상공인포털 (http://www.sbiz.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컨설팅 클릭 후 나의컨설팅 ▶ 소상공인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확인”버튼 클릭 ▶ 신청완료
○ (방문)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 [붙임7] 전국 5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연락처 참조

 

 

소상공인컨설팅신청상담

010-2744-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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