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급여 지원받기(근로자 1명당 월13만원)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메뉴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81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

기존 노동자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지원제외

과세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 사업자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근로자 한 명당 13만원 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지원체계 및 절차

접 수 처 : 고용부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4대보험공단

지급방법 : 현금지급 & 보험료 상계 방식중 사업주 선택

신청기간 : 2018.1.1.12.31,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

신청서류 : 별도 신청서 없이 기존 고용보험 신고서로 활용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는 별도 신청서 + 근로관계 확인서(근로계약서 등)

 

일자리안정자금 시행계획은 추후 국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세부내용 등이 변동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콜센터(고용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연락 바람

<참고> 보험료 부담 경감방안

󰊱 두루누리사업(10인 미만 사업장) 지원 강화

 

지원대상 기준 상향: (현행) 월 보수 140만원 미만
(개선) 190만원 미만(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과 통일)

신규가입자 지원비율 인상: (현행) 신규 60%, 가입 40% (개선) 신규 90%(5~10인 미만 80%), 가입 40%

󰊲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30인 미만 사업장)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중 건보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 보험료 경감(보험료의 50% 경감)

󰊳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10인 미만 사업장)

(현행) 중소기업이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시 사회보험료 부담액 일정비율 세액공제

(개선) ‘18.1.1 현재 재직중인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실부담액의 50%2년간 세액공제

 

부담 경감방안 시행시, ’18년 기준 노동자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 경감 13.8만원에서 경감 1.7만원으로 감소(12만원)

 

(단위: )

합 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율(%)

8.75

0.9

4.5

3.35

경감 월보험료

137,700

14,160

70,820

52,720

두루누리 지원 강화

76,480

12,740

63,740

-

건보료 감면

26,360

-

-

26,360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7,420

700

3,540

13,180

합 계

120,280

13,460

67,280

39,540

경감 월보험료

17,420

700

3,540

13,180

* 5인 미만 사업체, 월 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 산재보험 제외

 

창업전략아카데미 010-2744-5307

페업 그냥하지 마세요!! 사업정리컨설팅받고 지원금 받으세요

 

2017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연계지원(시범) 시행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한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을 통한 신속한 퇴로확보를 위해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집기·설비매각, 철거·원상복구 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연계지원 시범사업을 9월 5일 부로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 8. 2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사업정리연계지원 사업 시행공고 요약 >

구분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사업정리연계지원

컨설팅

150개사

(선착순)

-  ‘17년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집기·설비 매각 및 철거·원상복구 

   지원이 필요한 자 

* 선착 순 접수 후 전국 지역센터의 사전진단을 통해 최종 대상 확정

1

(선정시) 2~3

철거·원상복구

실행비용 지원

1

-  사업정리연계지원 컨설팅을 수진한 업체

   (선정시) 최대 100만원 지원

*부가세 지원 제외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010-2744-5307)

서울시, 사회보험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5천만원 인센티브

서울시 사회보험 신규가입 소상공인 5천만원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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