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2015년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9일
중소기업청장
□ 목적
◦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유통시장 진입촉진을 위해 마케팅 역량강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판촉․홍보, 사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 도모
□ 지원규모 : 약 5,500개 제품 / 약 2,900개사
< 2015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추진일정 >
사업명 |
신청․접수 |
평가․선정 |
정부 보조율 |
마케팅이노베이션지원 |
2~6월 |
4월․6월․7월 |
70~100% |
중소기업제품 홍보 |
연중수시(2~11월) |
매월 |
90~100% |
중기제품 전용판매장 운영 |
연중수시 |
분기 1회 |
100% |
중소기업 브랜드 지원 |
2월 |
3월 |
70% |
중소기업 구매상담회 · 판매전 |
2월 |
3월 |
70~80% |
온라인 상세페이지․동영상 제작 |
연중수시 |
연중수시 |
100% |
중소기업 공동A/S지원 |
연중수시 |
월 1회 |
70~100% |
중소소모성자재납품기업 지원 |
연중수시 |
연중수시 |
80~100%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아래의 지원 제외품목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 제외품목 : 1차 식품,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 수입제품 등
◦ 마케팅지원 개별 세부사업에서 규정한 지원제외(품목․업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 마케팅이노베이션․공동A/S지원 사업의 경우 <붙임1>의 지원대상 제품군만 신청가능
◦ 신청․접수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참조
☞ 가급적 접수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참가신청서 등 신청․접수
※ 공동 A/S지원의 경우 “온라인 신청하기” 및 신청서류 우편접수 병행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제품의 내용이 사업 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 제품이 이미 대형 유통망에 진출하여 안정적인 매출성과를 시현하는 경우
◦ ‘마케팅이노베이션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마케팅 전략수립’을 완료한 경우, 다른 마케팅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
- 중기제품 홍보지원, 전용 판매장 입점, 구매상담회․판매전, 온․오프라인 판촉․홍보, 공동A/S 등 마케팅지원 사업 참여자격 부여
- 수출역량강화, 해외유통망 진출 등 수출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는 ‘창조혁신제품 발굴․연계시스템’에 기업․제품 정보 제공을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마케팅 관련규정을 적용함
-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에 관한 규정(중기청 고시 제2014-49호, 14.8.8)
-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중기청 고시 제2013-20호, 13.6.7)
- 2015년도 마케팅지원사업 운영지침(중기청)
◦ 시행기관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실
- 우 158-72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 자세한 자료는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http://www.smmarketing.go.kr) 참조
※ 유통센터 세부사업별 담당자 문의처 : <붙임 2> 참조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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