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활용하기
창업에 처음 나서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막막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자신의 사업체를 움직여 나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창업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하고, 재료는 어떻게 공급받아야 하는 지 등 연구하고 실행해야 할 부분들이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프랜차이즈를 선호한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노하우와 시스템을 수용하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시작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조직화, 체계화 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은 초보창업자로서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를 무작정 신뢰하여 모든 것을 일임하였다가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는 것이 또한 업계의 현실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양심적으로 가맹거래를 진행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가맹계약을 유치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회사의 자세한 상황을 숨기고 계약을 추진하기도 한다. 이러한 폐단으로 인해 가맹점주가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숱하게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문제의 원인은 물론 비양심적인 프랜차이즈 본사에 있지만,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본사에서 지시하는 대로 계약을 이행한 가맹점주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정보공개서’ 이며,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의 바람직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가맹점주는 이 정보공개서를 열람하여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서’ 란 가맹 본부의 사업 개시 연도, 총 가맹점 수, 전 지점 평균 매출액 가맹 부담금 등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문서로서 가맹 본부와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금, 영업활동의 조건 및 제한,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교육 훈련에 대한 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어 따라 약 70여 가지의 기재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이를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맹사업법에 의해 가맹 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개한 이후 14일이 지난 후에야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어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이러한 정보공개서의 열람을 진행하지 않고 본사와 계약을 추진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한 경우는 해당 업체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때에는 꼼꼼하게 상세히 모든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일부 가맹 희망자는 운영 중인 가맹점 수만 보고 본사가 탄탄한 업체인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맹점 수는 본사의 사업 역량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가맹점 수 보다는 브랜드의 역사와 가맹점의 생존기간 등을 살피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서의 통계를 맹신하는 것도 지양해야 하는 태도이다. 정보공개서에 제시된 평균 매출액이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평균은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이며 보장된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서에 공개된 평균 매출액에서 나의 매출액은 약 20~30% 적게 추산하는 것이 합당하다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브랜드의 역사와 업력을 살피고, 설립시기가 짧은 브랜드에 대해선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총 자본, 총 부채 등 재무 정보를 통해 부실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맹점의 개설 비용과 조건, 정식 비용 외에 따로 지불되는 추가 비용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정보 부재로 부실한 업체와 섣불리 계약하였다가 실패의 위험을 가맹점주가 떠안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창업자로서 본사와의 계약에서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