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창업정책]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 및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전문 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전산망 확인)

 

 

<변경등록대상 중요사항/ 15일 이내 변경등록신청>

 

1. 회사명

2. 소재지

3. 대표자

4. 납입자본금

5. 전문 인력 보유현황

6. 정관에 적힌 사업목적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

 

 

1.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2.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4.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5. 창업 절차의 대행

6.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한 자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2.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3. 전문 인력(2명 이상이 상근) 및 창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상담을 위한 전용공간을 보유할 것

 




 

<전문 인력 기준>

 

경영분야

 

기술분야

1.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전문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5.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6.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1.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자와 기사1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4. 전문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기술지도사

6.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자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다. 국·공립 연구기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정한 자 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용역비의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그 용역 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용역 대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서 그 지원 금액은 해당 용역 대금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용역 대금의 지원 첨부서류>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용역대금지원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결과보고서

2. 용역대금계산서

3. 용역계약서 사본

4. 사업자등록증(행정전산망 확인)